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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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은 종신형 폐지국가
적색은 다시 종신형을 도입한 국가
녹색은 남자에게만 종신형을 선고
회색은 미확인. 아마도 종신형이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종신형(life sentence)은 수형자를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무기형이라고도 한다. 종신형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과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이 있는데 전자를 절대적 종신형, 후자를 상대적 종신형이라고도 부른다.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에서는 종신형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사형폐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형제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대체되었다. 미국은 38개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워싱턴 DC를 포함한 12개주 (폐지주:알래스카 주, 워싱턴 D.C., 하와이 주, 아이오와 주, 메인 주, 매사추세츠 주, 로드아일랜드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위스콘신 주, 노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미네소타 주, 미시간 주)는 폐지했으며 폐지한 주에서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무기형이 있으며 그 종류는 강제노역의 부과 여부에 따라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로 나뉜다. 무기금고는 유기의 징역보다 중한 것으로 본다. 무기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10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제 대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주장하곤 한다.

목차

[편집] 죄목

[편집] 대한민국

[편집] 형법

  • 내란(87조)
  • 내란 목적의 살인(88조)
  • 외환유치(92조)
  • 간첩행위(98조)
  • 폭발물 사용(119조)
  •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164조)
  • 현주건조물(164조)·공용건조물(165조) 등의 방화
  • 현주조건물(177조)·공용건조물(178조) 등에의 일수죄
  • 교통방해 치사상(188조)
  • 통화위조·변조(207조)
  • 살인·존속살해(250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해치사(259조 2항)
  • 체포·감금 등에 의한 치사(281조 2항)
  •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301조의 2)
  • 인질상해·치상(324조의 3)
  • 인질살해·치사(324조의 4)
  • 강도살인·치사(338조)
  • 특수강간(339조)
  • 해상강도(340조)

[편집] 형사특별법

[편집]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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