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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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군인(準軍人, 영어: Paramilitary, 프랑스어: Groupes paramilitaires insurgés, 독일어: Paramilitär)은 정식으로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피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 국제법상 교전권자의 자격 요건은 의외로 간단하여, 지휘체계 및 휘장(제복 포함),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은닉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 전쟁법 준수 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합법적으로 교전권을 얻을 수 있어, 포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준군인의 예 [편집]
- http://en.wikipedia.org/wiki/Paramilitary 참고
- 국경 경비대
- 시민군
- 국가헌병(프랑스가 대표적)
- 군적을 가진 학생·생도 혹은 재영 중인 학생 (학군사관 등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현재 군부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 사병, 용병
-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친위대, 돌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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