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소급입법의 종류와 허용범위[편집]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일응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 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1]

일반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은 개정된 새 법의 적용을 허용한다(81누1123). 단, 부진정소급입법이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자유와 기존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형량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새 법 자체가 위헌법령이 될 수 있다.

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편집]

(진정)소급입법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적거나 신뢰보호요청에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례[편집]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2]

참고 문헌[편집]

  • 이철용, 《행정법1》, 박영사.
  1. 헌재 1998.11.26. 97헌바58
  2. 대판 1999.9.17. 97도334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