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도교 폭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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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5일 (화) 04:10 판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漢江人道橋爆破事件)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대한민국 국군한강인도교를 폭파한 사건이다.

배경

1950년 6월 27일 밤까지 서울 북부에서 완강하게 인민군의 돌파를 저지하던 국군. 28일 새벽 은밀히 홍릉 방면으로 진출한 탱크 2대로 인하여 미아리 방어선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만다. 돈암동에 나타난 탱크를 목격한 강문봉 대령은 채병덕 총참모장에게 달려가 "적의 전차가 서울 시내에 침입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인민군의 주력 부대는 미아리 고개에 포진해있었다.

하지만 5개의 교량 중 3개의 교량만이 폭파됐고 임진강 철교, 춘천 모진교, 서울 한강 교량이 인민군의 수중에 넘어가게 됐다. 다리 폭파 소식을 접해들은 6개 사단, 4만 4천명 가량의 병력들은 중장비는 물론 소총까지 모두 버리고 후퇴를 해야 했다.

전개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폭파 이후 북한군 전차가 28일 오전 8시경에 용산 삼각지에 진입했으며 주력부대는 이날 11시 30분에 진입하였으므로 국군 주력부대와 서울 시민들이 강남으로 철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폭파로 인명 살상은 물론 병력과 물자 수송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최창식 대령은 항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처음에 체포된 직접적인 원인은 한강교 폭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경북 군위에서 국군 공병대가 제5연대와 제2연대의 후방도로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지뢰 표지가 불분명하여 제5연대장 이영규 중령을 비롯한 50여명의 아군 피해자가 나와 이때 최창식 대령이 체포되었고 차제에 한강 폭파의 책임을 밝혀 국민의 여론을 무마할려고 하였다.

결국 군당군은 당시 폭파 책임을 맡았던 최창식 대령을 8월 28일 적전비행죄로 체포해 9월 21일 사형을 집행했다.

한강대교(인도교)는 폭파됐지만 화물을 수송하던 한강철교는 제대로 폭파되지 않아 조선인민군은 약간의 보수공사 후 빠르게 서울을 넘어 부산, 포항과 경상도 동해안, 대구, 울산, 경주, 영천과 그 이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도 정확한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강 인도교 등 한강교 폭파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지시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참모부장 김백일, 장경근 국방차관. 이범석 총리[1] 등 관련된 사람이 많다.

최창식 공병감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당시 폭파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병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은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다.[2]

최창식 공병감은 1962년부터 재심 과정을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3]

같이 보기

각주

  1. 백사 이윤영 회고록 제I편 171~172쪽
  2. 김득중,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3. 14年(연)만의 冤罪(원죄) 漢江(한강)폭파한 崔大領(최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