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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六曹)는 [[고려]]와 [[조선]]에서 행정을 각각 분담하여 집행하였던 여섯 개의 중앙 관서를 가리킨다. 육조에는 [[이조 (행정기관)|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다. 각 조의 수장은 [[판서]]라 칭하며, 고려에서는 정삼품, 조선에서는 정이품 벼슬에 해당하였다. [[조선]]에서는 각 조마다 종이품 [[참판]]과 정삼품 [[참의]]를 두어 판서를 보좌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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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7일 (토) 02:07 판

육조(六曹)는 고려조선에서 행정을 각각 분담하여 집행하였던 여섯 개의 중앙 관서를 가리킨다. 육조에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다. 각 조의 수장은 판서라 칭하며, 고려에서는 정삼품, 조선에서는 정이품 벼슬에 해당하였다. 조선에서는 각 조마다 종이품 참판과 정삼품 참의를 두어 판서를 보좌하게 하였다.

역사

고려 초에는 선관(選官), 민관(民官), 병관(兵官), 형관(刑官), 예관(禮官), 공관(工官)의 육관이었다가 성종 때 이부, 호부, 병부, 형부, 예부, 공부의 육부(六部)로 개편하여 상서성 밑에 두었다. 그러나 원나라에서 중국의 행정기관 이름을 일개 왕국에서 쓸 수 없다 하여 다시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의 사사(四司)로 통합 개편하였다. 이후로도 이름의 많은 개편이 있다가 마지막 대인 공양왕 때 비로소 이조, 호조, 병조, 형조, 예조, 공조의 육조(六曹)가 되었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이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여 육조를 설치하고(1392년) 의정부 밑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태종 때 육조를 따로 독립시켜 그 수장인 전서(典書)를 당상관판서로 승격시켰다. 또한 회계권과 병권, 문무관의 인사권을 육조에 주어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무와 관직을 6관 및 6부로 분류하는 6분법(六分法)은 중앙관제의 6조편제는 물론 승정원(承政院)과 지방관아의 부서(部署) 편제에까지 6방제(六房制)로서 널리 응용되었다.

1894년(고종 31년)에 폐지되었다.

구성

6조에는 각각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 각 한 사람씩이 있어 이를 3당상(三堂上)이라고 하고, 속료(屬僚)로는 정랑(正郞)·좌랑(佐郞) 각 3원(三員)이 있어 이를 낭관(郎官)이라고 했다. 6조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조내에서 사(司:행정 각 부의 局에 해당)를 두어 각각 소정의 사무를 분장(分掌)케 하였는바, 각 사는 당하관(堂下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낭관이 이들을 주관하였다. 각 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조-문선(文選:관리의 채용·임용·봉급 등에 관한 일), 훈봉(勳封:봉군·봉작 등에 관한 일) 및 고과(考課)의 인사행정을 장리(掌理)했다.
  2. 호조-호구·공부(貢賦:공물과 부세)·전량(田糧:전지와 양곡) 및 식화(食貨:식료와 재화) 등의 재정을 장리했다.
  3. 예조-예악(禮樂)·제사·연향(宴享:국빈을 위하여 베푸는 연회)·조빙(朝聘:조견과 나라끼리의 사신 교환)·학교·과거 등의 교화(敎化)를 장리했다.
  4. 병조-무선(武選:무관의 선발·임명 및 봉급)·군무(軍務)·의위(儀衛:의식에 참렬시키는 호위)·우역(郵驛)·병갑(兵甲)·기장(器仗)·문호·관약 등의 군사를 장리했다.
  5. 형조-법률·상언(형벌의 상심 결정)·사송(詞訟) 노예 등의 법률을 장리했다.
  6. 공조-산택(山澤)·공장(工匠)·영선(營繕)·도야(陶冶) 등의 공영(工營)을 장리했다.

의의

6조가 각기 맡은 임무는 고려의 6부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조선의 6조는 고려의 6부보다 정치적 중요성이 훨씬 커졌던 것이다. 이는 조선의 정치기구가 고려의 그것보다 관료적이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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