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도교 폭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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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철교]]의 폭파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했지만, 총리 [[이범석 (1900년)|이범석]]이 건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ref>백사 이윤영 회고록 제I편 171~172쪽</ref> [[1962년]] [[재심]]에서 폭파 명령의 책임은 채병덕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창식 공병감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당시 폭파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병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은 [[하우스만|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이다.<ref>김득중,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ref>


최창식 공병감은 [[1962년]]부터 재심 과정을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ref>{{서적 인용|인용문=당시의 전황으로~|저자=이한우|제목=앞의 책|쪽=84}}</ref>
최창식 공병감은 [[1962년]]부터 재심 과정을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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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5일 (일) 01:44 판

한강대교.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漢江人道橋爆破事件)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대한민국 국군한강인도교를 폭파한 사건이다.

폭파 이후

당시의 전황으로 볼 때 6~8시간동안 서울시민들이 전쟁을 피해 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폭파로 인명 살상은 물론 병력과 물자 수송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이승만 정권은 당시 폭파 책임을 맡았던 공병감인 대령 최창식을 '적전비행죄'로 체포(8월 28일)해 9월 21일 사형을 집행했다.

한강대교(인도교)는 폭파됐지만 화물을 수송하던 한강철교는 제대로 폭파되지 않아 조선인민군은 약간의 보수공사 후 빠르게 서울을 넘어 부산, 포항과 경상도 동해안, 대구, 울산, 경주, 영천과 그 이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책임 소재

한강 철교의 폭파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했지만, 총리 이범석이 건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1] 1962년 재심에서 폭파 명령의 책임은 채병덕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창식 공병감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당시 폭파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병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은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이다.[2]

최창식 공병감은 1962년부터 재심 과정을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

같이 보기

각주

  1. 백사 이윤영 회고록 제I편 171~172쪽
  2. 김득중,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