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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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
== 조직 == |
2019년 11월 5일 (화) 18:48 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
전신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2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仁川空港出入國·外國人廳)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직무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2]
- 1966년 04월 16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3]
- 1999년 12월 02일: 소속기관으로 도심공항출장소 설치.[4]
- 2001년 03월 29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5]
- 2011년 10월 10일: 소속기관으로 서울역출장소 설치.[6]
- 2018년 05월 10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7]
관할 구역
조직
청장
- 지원국[8]
- 심사제1국[8]
- 입국재심제1과[10]
- 심사제1과[10]
- 심사제2과[10]
- 심사제3과[10]
- 심사제4과[10]
- 심사제5과[10]
- 심사제6과[10]
- 심사제7과[10]
- 심사제8과[10]
- 심사제9과[10]
- 심사제10과[10]
- 심사제2국[8]
소속기관
- 출장소[10]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서울역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
광명역출장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 |
도심공항출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 한국도심공항터미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