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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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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중명전에 전시된 을사조약 문서
통칭・약칭을사조약(乙巳條約) ·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기초을사조약
서명일1905년(을사년) 11월 17일[1]
서명장소대한제국 한성부 덕수궁 중명전
서명자대한제국 박제순 대한제국 이완용
일본 제국 하야시 곤스케
현황무효
대리인
언어
주요내용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위키소스 원문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2]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다. 1965년박정희 정부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조약안 원본의 제목이 없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으로 기재되었다. 을사년(1905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을사늑약(乙巳勒約) 으로 한다. 일본어로는 보통 제2차 일한협약(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 다이니지닛칸쿄야쿠[*]) 또는 일한보호협약(일본어: 日韓保護条約 닛칸호고조야쿠[*])이라고 부른다.

배경

일본에서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된 1860년대 이후로 일본은 한국 보호국화를 서서히 실현시켜 갔다. 청일전쟁에 승리하여 청나라의 한국 간섭을 배제하고, 1900년 이후 일본제국은 한국 보호국화를 국제법상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제국을 둘러싼 열강과 한반도 문제를 치밀하게 조율했다. 1902년 영국과 일본 사이의 제1차 영일동맹 등으로 보호국화를 진행한다.

일본제국러시아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였다.

1904년 2월 4일 일본제국은 어전회의에서 러시아제국과의 교섭 단절을 의결, 2월 6일 러시아제국에 국교단절 전보를 발신하였다. 이틀 뒤인 2월 8일 인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군함 2척과 여순항의 군함 2척을 불시에 격침하고 군사를 남양만백석포에 상륙시킴으로써 러일전쟁을 일으킨다.[3]:4~5

이어 2월 9일에 일본제국은 러시아제국이 만주를 병탄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대한제국의 영토보전이 위태롭다는 명분으로 황성(서울)에 군대를 진주시켜 대한제국 황성을 점령한다. 다음날 2월 10일 러시아 제국에 뒤늦은 선전포고를 하였다.[3]:5[4]:14-15

일본제국은 1905년 1월 여순전투, 3월 봉천 회전, 5월 동해해전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다.[4]:13 1905년 6월 12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다. 9월 5일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따라 러시아제국은 대한제국에서 손을 뗀다.[1]

전쟁 중 및 전후에 일본제국은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 받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는다.[1][4]:14-15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제국이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양해하기까지 39일 만에 체결한다. 뒤이어, 그와 같은 수준으로 프랑스가 이를 양해한 9월 9일의 프랑스 총리이자 외무장관을 겸임한 루비에(Rouvier)와 주불 영국대사 버티(Bertie) 간의 한반도 문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진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케 하자는 합의가 9월 27일 독일대사를 통한 미국과 독일 간의 카이저-루즈벨트 합의도 맺어진다.[4]:14

한편 1904년 1월 6일 영국은 만주에서의 일본인 지위 및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중립지대 설치 제한 등의 제안하고 희망했다. 고종황제는 1월 21일 지부(芝罘)로 밀사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전시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그것은 고종의 적극적인 비전장화 및 독립 유지를 위한 노력이었고 철저한 보안유지와 주도면밀한 신속성으로 단행되었기 때문에 중립 선포가 전해지자 모두들 깜짝 놀랐다. 1월 22일자로 대한제국과 모종의 동맹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일본제국 정부에 공언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낭패하였다. 이튿날 22일에는 대한제국 중립에 대한 영국 정부의 승인 훈령이 외부에 도달하였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청나라도 이를 승인하였다.[4]:14

그런데도, 2월 8일 개전한 일본제국은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이튿날 9일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13일에는 하야시 공사가 외부대신서리 이지용(李址鎔)에게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강녕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라는 상투적으로 써온 구실을 일본이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의정서를 체결하자고 공식 제의한다. 20일 저녁에 고종은 알렌(H.N.Allen)에게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 가능성을 타진하며 일본의 위압적 자세를 전하였다. 미국은 그 상황에 대해 관심은 가졌지만 황제의 요청에 대해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다.[4]:14

2월 23일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해 지원받았다. 한일의정서는 상투적 구실을 이유로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한일 양국이 동의해야만 의정서의 취지에 반하는 외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서, 사실상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을 나타낸다. 대러시아 전쟁도 대한제국 황제가 요청하여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위해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뒤이어 3월 11일에 일본군의 한국임시파견대가 한국주차군으로 공식 개편되면서,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및 중국침략을 위한 전략적 후방기지가 된다.[4]:15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맺고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한다.[4]:14-15

조약체결

체결의 경위

을사조약이 조인된 중명전

일본제국은 1905년 11월 추밀원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 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약체결에 나서게 된다.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대한제국 고종에게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 하여 조치하소서.”라는 일본 천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한다. 11월 15일 다시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한국 일본제국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駐)한국 일본제국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제국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 받아 덕수궁 중명전[5] 내외에 물 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조약 승인을 거부하자 일본제국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매수와 회유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11월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제국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체결에 찬성하도록 하였다.

일찍이 일본제국에 협조하던 이지용과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는 재차 고종을 압박했으나 고종과 내각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약의 승인과 날인

11월 17일 각부 대신들을 일본제국 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했다.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제국의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주한 일본제국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 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다.[6] 참정 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제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고종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때,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 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고종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부 대신 박제순과 일본제국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7]

이렇게 외부대신의 직인(職印)을 탈취하여 조약에 날인함으로써 조약은 체결되었다.[8] 강제로 체결된 조약임을 반영하듯 조약안에는 대한제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고종의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8] 이는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인 보호국화를 추진하던 일본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8] 이와 관련하여 국새와 외무대신의 관인은 훔쳐서 날인했다는 고종의 증언이 존재한다.[9] 서명은 다음날인 11월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약 내용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주 1]

체결 직후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 이후에 한일신협약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내각과 일본제국의 한국통감부 사이에서 체결하여, 한국의 국권을 점차 침탈해갔다. 1910년(융희 4년)에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한다.

반대 운동

윤치호

을사조약의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을사의병 참조)이 전개되었으나, 고종이 해산 권고를 하였고 일제도 이를 억압하였다. 1905년 12월 1일 윤치호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지난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 없이 여유 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찮은 소인들에게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궁실을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토목 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잇속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구 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고(國庫)는 고갈되었으며 악화(惡貨)가 함부로 주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물자를 자뢰하니 온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새 조약을 강제로 청한 데 대하여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가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머리를 굽실거리며 따랐기 때문에 조정과 재야에 울분이 끓고 상소들을 올려 누누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일치된 충성심과 애국심은 어두운 거리에 빛나는 해나 별과 같고 홍수에 버티는 돌기둥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조약을 도로 회수해 없애버릴 방도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투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의 내정과 지금의 외교를 보면 어찌 상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실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종묘사직과 백성들은 필경 오늘날의 위태로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의 길은 자강(自強)에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닦고 외교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일을 그르친 무리를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 공사를 정지하고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宮房)의 사재 축적을 엄하게 징계하고 궁인(宮人)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대한 광무 9년 양력 12월 1일 자 5번째 기사

그러나 고종은 윤치호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윤치호는 12월 내내 한성부를 왕래하며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 전단을 배포했다. 이후 강원도 삼척군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해가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한다.

문관조직론에 입각한 통감부 조직

일제는 통감부 조직 문제를 놓고 무관조직론과 문관조직론으로 대립되었다.[10] 러일전쟁 후 독점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일본자본주의의 대자본들은 점차 그 세력을 증대하여 재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군벌의 정치적 영향력은 현저히 증대하였다.[11]

군부는 과도기의 한국 지배방법으로 무관 조직을 고집했으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중심으로 한 문관 세력은 러일전쟁 후에 예상되는 육군의 발호를 경계해 문관조직을 주장하였다.[10]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천황의 특지를 얻어 통감에 임명됨으로써 통감부는 문관조직으로 일단락되었다.[10] 초기의 통감부(1906년 2월 1일 개청)는 문관통감을 수반으로 방대한 관료기구를 창설하여 치안유지를 위해 헌병 대신 경찰을 주축으로 하여 문치노선을 지향하였다.[11]

그러나 한국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통감부는 일본 군대와 헌병을 증강하여 군사적 지배를 강화해나갔다.[10] 이와 같이 치안을 군대에 의존함으로써 문치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 된다.[11]

이완용 내각의 출범과 고종황제의 강제양위

아관파천 직후 고종은 친일 내각 인사들의 체포, 처형과 내각 교체를 명령하였다.[12] 총리대신 김홍집과 농상공부대신 정병하(鄭秉夏)는 백성들에게 살해되었고, 내부대신 유길준(兪吉濬) 등 10여 명의 고관들은 일본 군영으로 도피한 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12] 이완용은 1907년 의정부 참정대신으로 농상공부대신서리 · 광산사무국총재까지 겸하였고, 이 해 6월 이른바 내각관제가 공포되자, 내각총리대신으로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되었으며, 궁내부대신서리를 겸하였다.[13] 1907년 7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일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헤이그 밀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종황제의 강제양위를 주도하게 된다.[13]

왕정체제 국가의 외교 관서가 외사국으로 격하

외부청사는 통감부 청사로 바뀌었고, 1906년 1월 17일에 외부관제마저 개편되어 한국 외부사무는 의정부로 이속되어서 각종 외교문서·조약원문·공문서의 보존만을 맡게 되는 외사국으로 전락한다.[14] 공사관을 철수시킨 각국은 서울의 공사관 대신에 총영사 또는 영사 서비스를 개시한다.[14]

근대 이전에는 "신하에게는 외교가 없다(人臣無外交)"는 말이 있듯이, 신하는 황제나 국왕의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전달만 할 뿐 자신의 의견을 외교에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15]

관가 여악 제도의 폐지

을사조약으로 1905년 관청 소속의 여악(女樂)이 폐지되고[16] 교방사가 1907년 장악과(掌樂課)로 되었고,[17] 1908년에는 태의원 소속의 궁중 관기 제도가 폐지된다.[18] 1908년 건립된 극장인 장안사는 경성고아원 건립비를 후원하기 위하여 관기(官妓) 100여명을 동원해서 관기자선연주회를 1908년 7월 13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고, 그 수익금을 모두 경성고아원에 기부하기도 하였다.[19] 그렇게 1909년에는 형벌제도인 관기제도가 폐지된다.[18]

관기제도(官妓制度)가 폐지되자 당시 어전(御前)에서 가무를 하던 궁중 기녀들이 모여들어서, 1909년경 궁내부(宮內府) 주임관(奏任官) 및 전선사장(典膳司長)으로 있으면서 궁중 요리를 하던 안순환이 20세기 최초로 세종로에 대한제국기 궁중 요리를 전문으로 요릿집 명월관(明月館)을 개점한다.[20] 1918년 5월 24일 명월관이 화재로 소실되자 안순환은 장춘관(長春館) 주인이던 이종구(李鍾九)에게 명월관 간판을 내주어 명월관의 별관 간판을 걸게 한다.[20]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 공산군의 종로 일대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공산군의 철수 당시 이종구는 납북되었고, 명월관은 불태워졌다.[20]

변호사 제도의 공포

갑오개혁으로 신제의 재판소와 판검사의 관직이 창설되었지만, 변호사직은 탄생하지 못했다.[21] 그리고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체결과 때를 같이하여 최초의 변호사법이 공포된다.[21] 그렇게 변호사라는 명칭이 소개되고 민사소송당사자나 형사피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과 같은 공기관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22]

왕정국가의 해관에서 근대국가의 세관으로 변경

부산해관은 초빙된 서양인들에 의해 관세 업무가 주도되다가 1905년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결국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23] 조선을 반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1907년 일본에 유리하도록 세관 관제를 개정하고 부산해관을 부산세관으로 개칭하였다.[23] 당시 조선은 관세행정 및 해관 운영 등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인을 고용해 총세무사(總稅務司)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해관 창설과 운영의 전권을 위임하였었다.[24]

동학의 천도교라는 종교로 전환

1860년 철종 재위 11년 4월에 최제우(崔濟愚)가 창도한 동학이 1905년에는 손병희(孫秉熙)에 의하여 천도교(天道敎)로 개칭된다.[25] 천도교는 1905년 12월 1일 《제국신문》에 천도교 대도주 손병희의 명의로 대고천하 하는 광고를 실음으로써 등장했다.[26] 종교성보다는 운동단체 성격이 강했던 동학이 천도교라는 종교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였다.[26]

봉건적 유교 교육의 부정

고종 42년인 1905년부터 시작된 애국 계몽 운동으로 사회의 유지, 선각자들은 스스로 일제 침략과 봉건적 유교 교육을 부정하고 자주적·근대적 신식 교육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27]

1906년에는 성균관경학 외에 기타 학과, 즉 신학문도 학습하는 곳으로 법규가 바뀐다.[28] 일본에 병탄된 지 1년 만에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강요당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칭되면서, 최고학부로써의 교육기능을 상실당하고 석전향사(釋奠享祀)와 재산관리를 주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28] 그 뒤 전국 유림들에 의한 성균관 교육기능의 회복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 1930년에 경학원 부설로 명륜학원(明倫學院)이 설립되게 된다.[28]

한국 성결교의 시작과 서양 장로교회들로부터 독립한 독노회의 창설

을사조약으로 민심이 흉융할 당시 선교사들은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동시에 한국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실질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고 생각했다.[29]

한국 성결교의 시작

기독교계에서는 1906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부흥회를 개최한다.[29]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1905년 9월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기독교 연합기관인 한국복음주의선교회연합공의회 때문이었다.[29] 한국 성결교의 역사는 1901년 일본 동경(東京)에서 조직된 동양선교회의 성서학원을 졸업한 김상준(金相濬), 정빈(鄭彬)에 의해 1907년 5월 서울에 동양선교회복음전도관(東洋宣敎會福音傳道館)이 세워지면서 시작되는데, 20세기 초에 등장하기 시작한 오순절운동(pentecostalism)은 성결교운동과 맥을 같이 하였었다.[30]

서양 장로교회들로부터 독립한 독노회의 창설

당시 영미 기독교에서는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부흥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절정을 이룬 대부흥운동은 한국에 기독교 신앙이 뿌리 내리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29] 서양 장로교회들로부터 '독립한'(independent) 한국장로교회를 의미하는 '독노회'라는 이름 하에 1907년 9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창설된다.[31] 이 날은 어떤 점에서 한국장로교회의 진정한 생일이라고 볼 수 있다.[31]

평양에서 숭실대학의 설립과 서울과 평양 사이에 갈등의 시작

1906년에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숭실대학을 세운다.[32] 1906년 서울 선교부는 이미 평양에 숭실대학을 세우고 감리교선교부와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대학 설립 계획을 승인하지만 서울에 대학을 세우는 것은 반가워 하지 않았다.[32] 서울에 대학을 하나 더 세우려 하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다.[32]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모페트가 초대 교장으로 있던 평양신학교는 1907년에 최초의 졸업생을 배출한다.[33] 1907년에는 평양교회 도제직회에서 한국 양로원의 효시가 되는 평양양로원을 설립한다.[34]

을사조약 이후 장로교의 중등 교육 기관의 교명 변경

1905년 북장로교는 예수교중학교의 학교 이름을 경신학교로 바꾸면서 중등학교로써의 모습을 확실히 하게 된다.[35] 이에 앞서 1904년 북장로교 선교본부는 2층 건물의 교사인 존 디 웰스 기념관을 완공한바 있었다.[35]

불교계에서 근대적 교육을 위한 학교들의 개교

한성부 명진학교의 개교

불교계에서 근대적 교육사업을 위한 중앙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1906년 5월 한성 동대문 밖인 현재의 창신초등학교 자리에 원흥사(元興寺)에서 불교전문교육기관인 명진학교(明進學校)로 설립하게 된다.[36] 수사찰 원흥사는 1902년에 대한제국의 대법산이 되었고 원흥사에 전국 사찰을 관리하는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가 두어졌었다.[37]

동래군 명정학교의 개교

을사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고종 43년인 1906년에 호국 불교의 정신으로, 불교계에서는 민족 교육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밝히고자, 뜻있는 승려와 지식인들이 모여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교육적·계몽적 기능까지 수행하고자 범어사에서 사립 명정학교를 개설하였다.[38] 순종 2년인 1908년 5월 1일에 4년제 사립 명정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는다.[38] 명정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 분야로는 알려진 바가 없고, 1913년에 명정학교 내에서 보습 과정이 개설되는 등 농민 진흥 활동도 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천주교의 비폭력적 민족주의 운동의 장려와 성장

제국주의 침략이 진행되던 선교 지역에서의 정교분리 정책으로, 천주교 교회는 개항기 말에 국권 수호를 주장하며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의병운동과 같은 민족주의 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39] 비폭력적 민족주의 운동을 장려하며, 천주교 교회는 강제병합 당시 전국에 124곳의 학교를 세워 운영하게 된다.[39]

일본을 설득하지 못한 독립운동가 나철의 단군교 창시

일본의 반성 촉구와 을사오적의 살해 실패

을사조약 이후로 다시 한 번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나철은 당시 이토 히로부미와 대립관계에 있던 오카모토(岡本柳三助), 도야마(頭山滿) 등을 만나 협조를 구했으나 별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40] 나철은 1907년에 을사오적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실패후 자수하여 10년의 유배형을 받았다.[40] 고종의 특사로 그 해에 풀려나서 1908년 일본에 체류할 때 두일백(杜一白)이라는 도인이 찾아와서 단군교를 포교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라는 가르침을 나철에게 주었다고 한다.[40]

단군교 창시

나철은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동지들과 함께 서울 재동에서 ‘단군대황조신위(檀君大皇祖神位)’를 모시고 제천의식을 거행한 뒤 단군교를 공표한다.[40] 대종교의 1대교주 나철(羅喆)은 서기 1909년에 대종교를 조직한다.[41] 이 날은 음력 1월 15일로 대종교 4대 경절에 속한 기념일인 중광절(重光節)이 된다.[41]

치도국의 설치와 도로 건설 시작

1882년 고종 9년 일본을 다녀온 김옥균이 제시하였던 치도국(治道局)이 1906년 4월에 시정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흥업은행에서 유치한 1,000원의 차관주를 바탕으로 통감부에 의해서 설치된다.[42] 각 도에는 치도공사소를 설치하고 도로 건설에 착수하였다.[42] 이 시기 도로의 건설은 철도와 항만 또는 대읍(大邑)을 연결하고, 한국 내지의 종관 철도 및 연안 항해를 연결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였다.[42] 조선 쌀의 대일 수출로서 일제의 종관철도정책에 따른 동서연결도로의 건설지역과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2]

유럽 이외의 반문명국의 점령 합리화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조선은 명실상부한 독립국이 되었다.[43] 그리고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며 국제법 체제에 편입되었다.[43] 그런데 상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권국가는 중세의 국제 질서를 파괴한 혁명적인 행위자들이었다.[43] 그래서 야만의 지역은 침탈과 점령의 대상이며 반문명국은 불평등조약으로 연결해 정치적 경제적인 착취의 대상이라고 여겨왔다.[43]

실정법주의는 법을 국가의사인 합법성으로 귀착시키는 법적 태도, 학설, 입장을 말하는데, 이런 법적 태도를 지닌 국제법학은 국가의사 지상주의에 귀착하게 되고, 이 경우 국가란 곧 유럽의 근대국가를 지칭한다.[43] 19세기 유럽 국제법 질서의 특징은 실정법주의, 유럽중심주의, 팽창주의에 입각한 폭력의 규범이었고, 유럽의 공법은 문명국들의 법으로 선전되었다.[43] 유럽 이외의 국가들을 반(半) 문명국이나 야만국으로 간주해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고 고작해야 제한된 의미의 주체로 취급하였다.[43] 유럽의 국제법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세계 팽창을 합리화하는 법적 도구로 전락하였다.[43]

조약의 무효성

고종의 무효 선언

영국에 전달된, 제2차 한일협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

이후 대한제국 고종은 본 조약(제2차 한일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정세의 논리에 따라 고종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고종의 위임장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44]

헤이그 특사 사건 등을 구실로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외교권 박탈, 고종의 폐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이 조약의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청나라의 보호국이 아닌 일본제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1]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효 재확인

조약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는 제2차 한일협약 체결 당시 강박(強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 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45]

대한민국과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주 2]

정상수 명지대 교수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나타나는 독일어 전보를 발견하였다.[46]

같이 보기

주해

  1. 원문은 〈을사조약〉 - 위키문헌 참조
  2.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외부 링크

각주

  1. 1 2 3 4 김흥순 기자 (2022년 11월 17일). [사설] 을사늑약과 을사오적. 청주일보.
  2. 최두희 기자 (2022년 11월 14일). 北, 을사늑약 117주년에 日 비난 "강해지고 봐야". YTN.
  3. 1 2 조재곤 (2014). 1904~5년 러일전쟁과 국내 정치동향 (PDF). 국사관논총 107.
  4. 1 2 3 4 5 6 7 8 김원수 (2015). 을사늑약 체결과정과 국제정세 (PDF). 을사늑약 110주년, 우당 이회영선생 순국 83주기 추모 학술회의 을사늑약 전후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
  5. 노형석,이종찬기자 (2010년 8월 26일). ‘을사늑약’ 덕수궁 중명전 복원…29일 개방. 한겨레.
  6.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한계옥 (1998년 4월 10일). 무력을 앞장 세워 병탄으로 1 1쇄판. 조양욱. 망언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주)자유포럼. 97~106쪽쪽. ISBN 89-87811-05-0.
  7. 김삼웅 (1995년 7월 1일).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50-53쪽. ISBN 978-89-86072-03-7.
  8. 1 2 3 근대 > 을사조약. 우리역사넷. 한국사 연대기. 국사편찬위원회. 2025년 12월 21일.
  9. 이진동 기자 (1995년 8월 1일). 러 황제에 「을사늑약」 알린 고종친서 발견. 한국일보.
  10. 1 2 3 4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년 12월 27일에 확인함.
  11. 1 2 3 근대 > 42권 대한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 (2) 통감과 통감부의 권한 > 나. 문치조직론과 무관조직론. 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년 1월 19일에 확인함.
  12. 1 2 아관파천 (俄館播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21일에 확인함.
  13. 1 2 이완용 (李完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21일에 확인함.
  14. 1 2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Ⅰ. 외교활동 > 2. 보호국화 저지 외교. 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년 1월 3일에 확인함.
  15. 12권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 제1장 외교 선물 교환과 사회 풍속 > 1. 동아시아 외교와 선물 교환 >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외교. 우리역사넷. 한국문화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년 1월 13일에 확인함.
  16. 김정녀 (1989년 12월). 권번(券番)의 춤에 대한 연구 -진주권번(晋州券番)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 7: 23–47. ISSN 1975-8502. UCI I410-ECN-0102-2012-680-000830876
  17. 장악원 (掌樂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29일에 확인함.
  18. 1 2 가무학교 (歌舞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년 3월 28일에 확인함.
  19. 장안사 (長安社).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27일에 확인함.
  20. 1 2 3 명월관 (明月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년 12월 22일에 확인함.
  21. 1 2 사법제도 (司法制度).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년 3월 28일에 확인함.
  22. 소송 (訴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년 4월 3일에 확인함.
  23. 1 2 부산본부세관. 부산역사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6일에 확인함.
  24. 해관 (海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6일에 확인함.
  25. 동학 (東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년 12월 27일에 확인함.
  26. 1 2 임형진 (2008). 천도교의 성립과 동학의 근대화. 동학학보 (동학학회) 16: 93–124. UCI G704-001606.2008..16.003
  27. 근대 교육. 울산역사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0일에 확인함.
  28. 1 2 3 성균관 (成均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년 12월 23일에 확인함.
  29. 1 2 3 4 1907년 대부흥운동 (千九百七年 大復興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2일에 확인함.
  30. 성결교 (聖潔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2일에 확인함.
  31. 1 2 황재범 (2007).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 설립과정 및 그 의의에 대한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한국교회사학회) 20: 281–311. UCI G704-000808.2007..20.010
  32. 1 2 3 김인수 (2003년 6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 선교사 활동과 인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 장신논단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19: 135–157.
  33. 평양신학교 (平壤神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5일에 확인함.
  34. 주공삼 (朱孔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27일에 확인함.
  35. 1 2 경신학교 (儆新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4일에 확인함.
  36. 동국대학교 (東國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1일에 확인함.
  37. 거연 (巨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2일에 확인함.
  38. 1 2 3 명정학교. 부산역사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1일에 확인함.
  39. 1 2 천주교 (天主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1일에 확인함.
  40. 1 2 3 4 나철 (羅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2일에 확인함.
  41. 1 2 중광절 (重光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년 1월 12일에 확인함.
  42. 1 2 3 4 도로 (道路).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년 4월 22일에 확인함.
  43. 1 2 3 4 5 6 7 8 이경재 (2019). 이인직의 「혈의 누」에 나타난 만국공법과 외국 인식. 인문논총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76 (2): 175–204. doi:10.17326/jhsnu.76.2.201905.175. ISSN 1598-3021.
  44. 더글라스스토리 , 《고종황제의 밀서》(글내음, 2004년)
  45. Francis Ray, "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ee", Revue General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XIII, 1906, pp.40-58.
  46. 윤완준 기자 (2008년 4월 5일). 고종 “을사늑약 부당” 첫 외교문서 발견.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