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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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一次日韓協約)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關한協定書)라고도 한다.
전문
[편집]일본계 상업은행의 국고금 취급 시작
[편집]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들어온 일본인 재정고문의 지휘하에 1905년 1월 제일은행은 대한제국의 국고금 취급 은행이 된다.[1]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은 국고금 대여와 더불어 은행장에는 영친왕(英親王), 부은행장에는 이용익이 취임하게 되면서, 은행의 성격은 누구나 이용하는 일반은행이 아닌 황실이나 고위층 인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수은행으로 변질된 상황이었다.[2]
이후 백동화가 제일은행권으로 교환됨으로써 제일은행이 사실상 발권 은행이 된다.[1]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편집]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3]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시대별 > 전체 > 제일은행”. 《우리역사넷》. 교과서 용어 해설. 국사편찬위원회. 2025년 12월 21일에 확인함.
- ↑ “대한천일은행 (大韓天一銀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년 12월 22일에 확인함.
-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외부 링크
[편집]- 조약 원문
- 외국계 은행 국고금 수납 관련 안내
- 중앙일보 한국씨티은행 17년만에 소매 금융 철수…"기업금융에 집중" 2021-04-15
- 오피니언뉴스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로 다각화 준비…지주사 전환 움직임 2025-10-17
- SC제일은행 뱅킹 데모 서비스 나의 공과금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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