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 협약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국권피탈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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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 (1904년 2월 8일) | 일본 제국 일본군, 인천·마산·원산 상륙 및 서울·덕수궁 점령 |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 23일) |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 고문정치로 국정 간섭 |
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및 시위대·진위대 감축 |
을사조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및 통감 정치 |
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및 순종 황제 즉위 |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 차관 정치를 통한 내정 간섭 |
대한제국 군대해산 (1907년 8월 1일) | 시위대·진위대 해산 및 남대문 전투·정미의병 발발 |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 일본 제국에 사법권·교도 행정권 위탁 |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 모든 의병 소탕 및 항일 의병 만주 이동 |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
경술국치 (한일 합병 조약) (1910년 8월 29일) | 대한제국 멸망,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 일제 강점기 시작 |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關한協定書), 통칭 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一次日韓協約)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전문[편집]
광무 8년(갑진년)인 1904년 8월 22일에 체결된 제1차 한일 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편집]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1]
더 알아보기[편집]
각주[편집]
-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외부 링크[편집]
- 조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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