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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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지정 요건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지정을 원하는 시의 신청과 시의회,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와 마찬가지로 구를 설치할 수는 없다.
지정 요건을 충족해 지정된 도시
2012년 4월 1일 현재, 39여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 특례시로 지정되었던 도시
지정 요건을 충족한 미지정 도시
대한민국의 특례시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규모가 작은 중형 도시 중에서 50만∼100만 명의 중형 도시는 특례시(特例市)로 명명된다.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