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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원'''(內醫院)은 [[조선]] 시대에 국왕 이하 왕족과 궁중에서 쓰이는 약을 조제하던 관청이다.
'''내의원'''(內醫院)은 [[조선]] 시대에 국왕 이하 왕족과 궁중에서 쓰이는 약을 조제하던 관청이다.


[[조선 태종|태종]] 때에 원형이 만들어졌으며, [[세종]] 때인 [[1443년]] 정식으로 내의원을 설치하고 관원 16명과 [[의녀]]들을 두었다. [[조선 세조|세조]] 때인 [[1466년]] 정(正), 첨정(僉正) 각 1명, 판관(判官), 주부(注簿) 각 2명, 직장(直長) 3명,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각 2명씩으로 배치하였다. [[경국대전]]에 입법화되었다. 도제조(都提調), 제조, 부제조를 각1명씩 두되 부제조는 승지가 겸하였다.
[[조선 태종|태종]] 때에 원형이 만들어졌으며, [[세종]] 때인 [[1443년]] 정식으로 내의원을 설치하고 관원 16명과 20명 내외의 [[의녀]]들을 두었다. [[조선 세조|세조]] 때인 [[1466년]] 정(正), 첨정(僉正) 각 1명, 판관(判官), 주부(注簿) 각 2명, 직장(直長) 3명,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각 2명씩으로 배치하였다. [[경국대전]]에 입법화되었다. 도제조(都提調), 제조, 부제조를 각1명씩 두되 부제조는 승지가 겸하였다.


[[전의감]]과 마찬가지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은 아니었다.
[[전의감]]과 마찬가지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은 아니었다.

2010년 4월 3일 (토) 18:55 판

내의원(內醫院)은 조선 시대에 국왕 이하 왕족과 궁중에서 쓰이는 약을 조제하던 관청이다.

태종 때에 원형이 만들어졌으며, 세종 때인 1443년 정식으로 내의원을 설치하고 관원 16명과 20명 내외의 의녀들을 두었다. 세조 때인 1466년 정(正), 첨정(僉正) 각 1명, 판관(判官), 주부(注簿) 각 2명, 직장(直長) 3명,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각 2명씩으로 배치하였다. 경국대전에 입법화되었다. 도제조(都提調), 제조, 부제조를 각1명씩 두되 부제조는 승지가 겸하였다.

전의감과 마찬가지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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