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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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韓國韓醫學敎育評價院,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한평원 또는 IKMEE)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와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3][4]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 가양동 26-27 ) 대한한의사협회 304호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고등교육법[5]

연혁[편집]

  • 2004년 10월 7일 재단법인 한국한의학평가원 창립총회[6]
  • 2005년 6월 23일 재단법인 한국한의학평가원 법인설립 허가 (보건복지부)[7][8]

주요 업무[편집]

  •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및 한의학교육 연구를 통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질 향상
  • 대한민국 한의학대학 및 한의학대학원 평가인증 기획·실행 및 평가 수행
  • 한의학교육 및 평가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 한의학교육 및 평가인증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수행
  • 평가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직[편집]

이사회[편집]

한국한의학평가원장[편집]

  • 자문위원회
  • 운영위원회
  • 평가인증단
    • 본평가위원회
    • 모니터링평가위원회

감사[편집]

피평가 대상[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내년 6월부터 한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된다《민족의학신문》2015년 12월 1일 김춘호 기자
  2. 손인철 교수(한의학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선출《원대신문》2014년 3월 9일 권정훈 기자
  3. “한평원의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은 한의학 교육의 점진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한의신문》2015년 6월 5일
  4. “한의학 교육 평가, 선택 아닌 필수” 《민족의학신문》2015년 10월 16일 김춘호 기자
  5.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한의학교육평가원 출범한다《의협신문》2004년 9월 24일 이현식 기자
  7.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의학신문》2005년 6월 27일 홍성익 기자
  8.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법인설립 허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