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도교 폭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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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창국]] 대령에 의해 28일 새벽 2시 30분 폭파가 한번 연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육군본부 등 국군 지휘부와 서울에서 철수하는 각 부대들간에 통신 두절 상태가 심각하여 실시간으로 각 부대별 철수 상황 및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고 다시 재차 폭파 명령을 전달하러 한강교를 한번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 하고 계속해서 국군 주력부대의 철수 상황과 북한군이 한강교를 향해 어디까지 진입했는지 이런 상황 파악만 계속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폭파 명령 하달에 실패하여 오히려 북한군에게 한강교를 탈취당 할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결국 [[장창국]] 대령에 의해 28일 새벽 2시 30분 폭파가 한번 연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육군본부 등 국군 지휘부와 서울에서 철수하는 각 부대들간에 통신 두절 상태가 심각하여 실시간으로 각 부대별 철수 상황 및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고 다시 재차 폭파 명령을 전달하러 한강교를 한번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 하고 계속해서 국군 주력부대의 철수 상황과 북한군이 한강교를 향해 어디까지 진입했는지 이런 상황 파악만 계속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폭파 명령 하달에 실패하여 오히려 북한군에게 한강교를 탈취당 할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 책임 소재 ==
[[한강 철교]]의 폭파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했지만, 총리 [[이범석 (1900년)|이범석]]이 건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ref>백사 이윤영 회고록 제I편 171~172쪽</ref> [[1962년]] [[재심]]에서 폭파 명령의 책임은 채병덕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창식 공병감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당시 폭파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병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은 [[하우스만|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이다.<ref>김득중,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ref>

최창식 공병감은 [[1962년]]부터 재심 과정을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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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5일 (일) 15:29 판

한강대교.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漢江人道橋爆破事件)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대한민국 국군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군인, 경찰(신원 확인 77명), 민간인(불분명) 등을 포함하여 추정 인명피해자 500~800명이 발생한 사건이다.[1]

개요

1950년 6월 27일 밤까지 서울 북부에서 완강하게 인민군의 돌파를 저지하던 국군. 28일 새벽 은밀히 홍릉 방면으로 진출한 탱크 2대로 인하여 미아리 방어선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만다. 돈암동에 나타난 탱크를 목격한 강문봉 대령은 채병덕 총참모장에게 달려가 "적의 전차가 서울 시내에 침입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인민군의 주력 부대는 미아리 고개에 포진해있었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정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최창식 공병감에게 전화해 "즉시 한강 다리를 폭파하라!"라고 지시했다. 채병덕을 비롯한 육군본부 참모들에 이어 이시영 부통령이 한강 인도교를 넘자마자 새벽 2시 30분 경 폭음과 함께 한강 다리가 폭파 되었다.

하지만 5개의 교량 중 3개의 교량만이 폭파됐고 임진강 철교, 춘천 모진교, 서울 한강 교량이 인민군의 수중에 넘어가게 됐다. 다리 폭파 소식을 접해들은 6개 사단, 4만 4천명 가량의 병력들은 중장비는 물론 소총까지 모두 버리고 후퇴를 해야 했다. 교량을 폭파하며 서울은 인민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

폭파 이후

당시의 전황으로 볼 때 6~8시간동안 서울시민들이 전쟁을 피해 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폭파로 인명 살상은 물론 병력과 물자 수송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이승만 정권은 당시 폭파 책임을 맡았던 공병감인 대령 최창식을 '적전비행죄'로 체포(8월 28일)해 9월 21일 사형을 집행했다.

한강대교(인도교)는 폭파됐지만 화물을 수송하던 한강철교는 제대로 폭파되지 않아 조선인민군은 약간의 보수공사 후 빠르게 서울을 넘어 부산, 포항과 경상도 동해안, 대구, 울산, 경주, 영천과 그 이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책임 소재

한강 철교의 폭파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했지만, 총리 이범석이 건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2] 1962년 재심에서 폭파 명령의 책임은 채병덕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창식 공병감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당시 폭파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병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은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이다.[3]

최창식 공병감은 1962년부터 재심 과정을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

오해 할 수 있는 부분

미 군사고문단 장교의 사망자 추정 수치 500~800명은 군경 포함 추정 수치

주한미군 군사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KMAG) 소속 장교의 한강 인도교 폭파 사망자 500~800명 추정 수치는 완전히 민간인 사망자만의 추정 수치가 아니며 군인, 경찰, 민간인 등 다리 폭파로 사망했을 모든 사람들을 추정한 수치이다.

미 육군 군사연구소의 공간사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ul(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 군사고문단 장교가 실제로 했던 발언은 진실이지만 'people'이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설명되어 오해가 있었는데 'Korea: The Untold Story of the War'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즉 시기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아마 수복 후 다리를 보수할 때, 미 군사고문단 장교가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500에서 800명이 폭사하거나 익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발언이 미군 자료에 남아 있어서 미국의 6.25 전쟁 역사책에 인용되고 있다.

  •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ul' p. 33 (미 육군 군사연구소, 1961년) - 미 군사고문단 인명피해자 관련 발언 부분 원문 발췌
The best informed American officers in Seoul at the time estimate that between 500 and 800 people were killed or drowned in the blowing of this bridge.
  • 'Korea: The Untold Story of the War' p. 82 (Joseph C. Goulden, 1982년) - 미 군사고문단 인명피해자 관련 발언 부분 원문 발췌
Recontructing the disaster later, KMAG officers estimated that from 500 to 800 soldiers and civilians were killed by the blast or drowned when they fell into the river.

그리고 국방부의 전사편찬위원회의 6.25 전쟁 전사는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ul' 내용을 엄청나게 인용한 책이므로 여기에도 500~800명 추정 수치가 들어가 있지만 이 책에도 이 추정 수치가 민간인 사망자 추정 수치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 '한국전쟁사 제1권' p 5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7년) - 인명피해자 관련 부분 원문 발췌
당시 헌병과 공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용산쪽에서 이곳까지 밀어닥친 차량과 인파가 폭발현장(중지도에서 세번째 교각)으로 밀리는 바 되어 인명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였는데 그 손실은 차량 50대, 인원 500~800명에 이른 것으로 목격자에 의해 추산되기도 하였다.

덧붙여 미 군사고문단이 미국인 종군기자 4명 - 뉴욕 타임스 소속 버튼 크레인(Burton Crane), 시카고 데일리 뉴스 소속 키즈 비치(Keyes Beech), 타임 매거진 소속 프랭크 기브니(Frank Gibney), 뉴욕 헤럴드 트리뷴 소속 마거리트 히긴스(Marguerite Higgins)과 함께 한강 인도교로 탈출을 시도했을 때, 미 군사고문단장 대행 스털링 대령(W. H. Sterling Wright)은 한강 인도교 근처에서 폭파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다시 강북으로 돌아와서 마거리트 히긴스 종군기자에게 인명피해에 관해서는 오직 군인 사망자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마거리트 히긴스의 비망록 'War in Korea'에 기록되어 있다.

  • 'War in Korea' p. 26 (마거리트 히긴스, 1951년) - 미 군사고문단장 대행 스털링 대령의 인명피해자 관련 발언 부분 원문 발췌
They blew that bridge with truckloads of their own troops on the main span. They've killed hundreds of their own men.

결론적으로 미 군사고문단 장교가 발언했다는 한강 인도교 폭파 사망자 추정 수치인 500~800명이 완전히 민간인만의 사망자 추정 수치라는 발언은 근거가 전혀 없는 와전된 발언으로 군인과 경찰들을 모두 포함한 추정 수치이다.

다리 폭파는 전체 폭파가 아닌 부분 폭파

한강 인도교 전체를 폭파시켜서 완전히 날려버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6월 28일 폭파된 부분은 북측 상판이다.

북한군의 다리를 이용한 한강 도하를 저지 내지 늦추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수복 후 다시 한강 인도교를 사용도 염두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 전체를 폭파해서 날려버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부분 폭파는 올바른 결정이었지만 폭파 지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즉 강북에 가까운 상판이 아닌 강남에 가까운 상판을 폭파해야 한강 이남 방어선에 다리를 보수하기 위해 내려오는 북한군 공격이 용이한데 한강 이남 방어선에서 멀리 떨어진 북측 상판을 폭파했다는 점이다.

한강 인도교 폭파 사진

한강 인도교 폭파 관련 기사 등에 삽입되어 흔히 한강 인도교 폭파 전 상황을 촬영한 사진으로 알려졌던 위의 사진은 사실 1950년 12월 4일 평양의 피난민들이 대동강 철교를 통해 대동강을 건너는 사진이다.

논란

폭파 당시 인명피해자 수치 및 신원

당시 급박한 전황으로 폭파 당시 인명피해자 수치 및 신원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사체 수습 등을 통한 이론의 여지없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증언 등을 토대로 군인과 경찰 민간인 총합 대략 500~800명 사이의 사망자 혹은 민간인만 500~800명 사이의 사망자 추정 수치가 전해져 내려왔고 이 추청 수치가 지속적으로 책, 언론 등에 인용되었는데 인명피해자 수치 및 신원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로 인해 당시 사료들이 발견되고 있다.

비록 새로운 연구 및 신규 발굴 사료들로도 정확한 인명피해자 수치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인명피해자의 신원은 대부분 군인과 경찰 등으로 보여진다.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의 연구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6.25 전쟁에서 국군과 경찰 등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였던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 역시 2014년 이전 한강 인도교 폭파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2014년 발간 6.25 전쟁 민간인 학살 조사서 '국민은 적이 아니다'(pp. 71–74) 그리고 2016년 발표 소논문 '기록과 기억, 그리고 진실'(pp. 6–7)에서 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인명피해자 수치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사망자 중에서 민간인 사망자는 없거나 경미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알려진 500~800명 사이의 사망자 기록은 미 군사고문단 장교의 증언 형태로 전해진 자료만 존재할 뿐 어떻게 500~800명의 추정 수치가 산출되었는지에 관한 실체적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고 조사를 통해 산출한 사망자 수치 등과 교차 검증이 이루어진 수치가 아니다. 그리고 500-800명의 사망자를 전부 피난 민간인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며 군인관 민간인을 모두 합한 추정 수치인데 어느 순간 500~800명의 민간인 사망 확정 수치처럼 확대·재생산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한강 인도교 폭파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500~800명 사이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는 미 군사고문단 장교 등의 증언이 어느 순간 실제로 조사를 해서 발표된 이론의 여지없는 신뢰할 만한 사망자 확정 수치처럼 그리고 이 사망자들의 신원이 전부 피난 민간인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2) 고든 L. 로트먼(Gordon L. Rottman)의 2006년 저서 '인천 1950(Inch'on 1950)'에 수록된 사진과 설명을 보면 당시 한강 인도교는 피난민으로 위장한 북한군 파괴공작원의 활동을 우려하여 피난민의 한강 인도교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인도교 옆의 부유잔교를 통해 이동을 시켰다. 한강 인도교의 부유잔교 존재는 임인식 사진작가의 사진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이렇게 피난 민간인의 한강 인도교 통행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통제 활동으로 폭파 중지 명령을 하달하려던 육군본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과 작전과장 정래혁 중령조차 다리에 진입하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수많은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진입하여 건너다가 폭사했다는 사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의 저서와 소논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1964년 최창식 공병감 재심에서 당시 폭파 작전을 수행했던 이창복 대령(당시 중위)는 폭파 직전 다리 양쪽에 교통 정리 임무를 맡은 병사들을 배치하여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4]목격자 이창녹 소위는 폭파 10분 전 다리 위의 차량과 인파를 빼내고 더 이상 진입하지 못 하게 강력한 통제 때문에 차량 대열이 멈추고 공백이 잠깐 생겼는데 이때 폭파 지점이 완전히 비워진 줄 오판하고 통제를 뚫고 들어온 차량 등을 보지 못 한채 폭파가 실행되면서 인명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통제 활동은 확실히 존재하였다.[5]

(3) 시민단체 중심으로 한강교 부근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실체적 근거자료가 없는데도 이승만 정부의 잔인성을 드러내기 위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군중심리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한강 인도교 폭파 당시 500~800명 사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최종적으로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한강 인도교 폭파 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거의 없었으며 만약 500~800명 사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진실이더라도 대부분 군인과 경찰 사망자로서 민간인 사망자는 없거나 경미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리를 건너다 폭파를 직접 목격한 외신 기자들의 기사 및 증언

당시 지프로 다리를 건너던 중 눈 앞에서(기사에서는 in our faces 혹은 only 25 yards away로 표현) 폭파가 발생하여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나룻배를 이용해 한강을 도강했던 뉴욕 타임스 소속 버튼 크레인(Burton Crane), 시카고 데일리 뉴스 소속 키즈 비치(Keyes Beech), 타임 매거진 소속 프랭크 기브니(Frank Gibney) 이렇게 3명의 미국인 종군기자들이 있었다.

이 중 뉴욕 타임스 소속 종군기자 버튼 크레인의 특별기사가 실린 'The Charlotte Observer' 신문의 1950년 6월 29일자 "Newsmen are caught in Bridge Blast"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지프 주위의 트럭들이 다리와 같이 폭파되면서 탑승해있던 수백명의 한국군들이 사망했다고만 보도하고 있으며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6]

  • 'The Charlotte Observer' (1950년 6월 29일자) - 'Burton Crane' 작성 기사의 인명피해자 관련 부분 원문 발췌
~ they blew up the bridge, killing several hundred of their own soldiers.
Our correspondents' jeep, only twenty-five yards from the blast, was protected by a large truckful of soldiers, all of whom died.

시카고 데일리 뉴스 소속 종군기자 키즈 비치의 특별기사가 실린 'St. Louis Post-Dispatch' 신문의 1950년 6월 28일자 "Reporter in Korea Has Feeling He saw Start of 3rd World War" 제목의 기사에서도 역시 자신들의 지프 주위의 한국군이 탑승한 트럭들이 다리와 같이 폭파되었다고만 보도하고 있으며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7]

  • 'St. Louis Post-Dispatch' (1950년 6월 28일자) - 'Keyes Beech' 비치 작성 기사의 인명피해자 관련 부분 원문 발췌
They blew that bridge with truckloads of their own troops on the main span.
A truckload of South Korean soldiers just ahead of us was blown to bits

버튼 크레인과 키즈 비치의 기사들은 사고 이후 취재를 통해 타인의 목격담이나 전언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한강 인도교를 건너다 바로 앞에서 다리가 폭파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직관적으로 보고 느낀 그대로 곧바로 작성하여 발행된 기사로서 한강 인도교 폭파 관련 오염되지 않은 가장 가치가 높은사료 중 하나이다.

참고로 버튼 크레인과 키즈 비치의 기사는 당시 미국 여러 신문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전재(轉載) 및 재배포되어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미국의 여러 신문사 기사들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종군기자들이 수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직접 목격했다면 과장을 했으면 했지 이런 민간인 피해 사실을 기사에 넣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기사에서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즉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등에서 재현한 한강 인도교 폭파 당시 상황처럼 인도교에 철수하는 군경과 피난 민간인이 빽빽히 뒤섞여 있는 다리 부분이 폭파되어 수많은 군경과 피난 민간인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군경 수송 트럭이 밀집해 있던 다리 부분이 폭파된 것으로 보여진다.

  • 'Korea: The Untold Story of the War', p 82 (Joseph C. Goulden, 1982년) - 'Frank Gibney'가 증언한 인명피해자 관련 부분 원문 발췌
The ROK soldiers in the truck ahead all looked dead. Scores, hundreds of bodies of the dead and the gravley wounded lay scattered over the brigde. Other screaming refugees raced pell-mell for the north shore. 

조셉 C. 굴든(Joseph C. Goulden)의 1982년 저서 'Korea: The Untold Story of the War'에 실려있는 프랭크 기브니의 증언을 살펴보면 프랭크 기브니 역시 직접적인 인명피해자는 군인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폭파 지점 아래의 피난 민간인들의 경우 폭파되는 것을 보고 황급히 강북쪽으로 피신했다는 증언에 비추어 피난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다리에 진입하여 통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년 코리아 타임스 기사에도 프랭크 기브니의 증언이 실려있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인 인명피해자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8]

  • '코리아 타임스' 기사 (2012년 6월 22일자) - 'Frank Gibney'가 증언한 인명피해자 관련 부분 원문 발췌
All of the soldiers in the truck ahead of us had been killed. Bodies of dead and dying were strewn over the bridge, civilians as well as soldiers. Confusion was complete. With the cries of the wounded and the dying forming the background, scores of refugees were running pell-mell off the bridge and disappearing into the night beyond. 

결론적으로 다리가 폭파되는 광경을 직접 눈 앞에서 목격한 외신 기자 그리고 주변에서 목격한 미 군사고문단장 대행 스털링 대령의 증언을 분석해보면 트럭과 군인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즉 일관되게 군인들이 탑승한 트럭들이 다리와 함께 폭파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아 군인과 경찰들을 수송하던 트럭이 밀집된 다리 부분에서 폭파가 일어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덧붙여 현재까지 사료를 통해 소속과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진 인명피해는 8대의 트럭에 분승하여 한강 인도교를 통해 철수하던 종로경찰서 경력 중 4번째 트럭까지는 무사히 통과하였으나 5번째 트럭부터 다리와 함께 폭파하여 순직한 이상훈 경위 외 경위 2명, 경사 10명, 순경 64명 등 총 77명의 경찰관들이며,[9] 6.25 전쟁 참전 경찰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군으로부터 다리 폭파 작전에 대한 정보를 아예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경찰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10]

그러나 폭파로 인한 인명피해자 수치와 신원에 대해 물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인명피해자 수치와 신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폭파 시기

조기 폭파는 크나큰 실책이다.

국군 주력부대가 철수하지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강 인도교를 비롯한 한강교가 조기 폭파된다는 우려가 국군 내부에서도 존재하여 육군본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과 작전과장 정래혁 중령 대령이 직접 한강교 현장으로 파견되어 폭파 중지명령 하달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민군 주력부대가 서울을 완전 점령하여 한강교로 도착까지 최소 5시간 30분에서 최대 9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폭파는 결과적으로 조기 폭파가 되어버렸다.

조기 폭파는 결과론이다

먼저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교 폭파 이후 벌어진 전황 즉 인민군 주력부대가 서울을 완전 점령하여 한강교로 도착하기까지 최소 5시간 30분에서 최대 9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기 폭파가 되어 폭파 시점은 국군의 실패한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군의 세부적인 서울 침공 작전 방향에 따라 오히려 늑장 폭파가 될 수도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조기 폭파는 결과론에 가깝다는 반론들이 존재하며 이는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의 저서 '적은 아니다'(pp 65-69),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관의 포럼 발표[1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은 국군의 사전 계획된 한강교 폭파 시각과 대동소이하였다. 먼저 당시 미 군사고문단은 북한군 전차가 한강교가 위치한 용산에 진입했을 시점을 가장 적당한 한강교 폭파 시점으로 꼽았으며, 최창식 공병감은 북한군이 서울 시내에 진입하고 2시간 40분 후 폭파를 군 수뇌부에 건의하였고, 육군본부는 2시간 후 폭파를 방침으로 정하였다.

당시 증언들을 정리해보면, 북한군의 서울 시내 진입 증언 중 가장 빠른 시점은 27일 밤 11시, 가장 늦은 시점은 28일 새벽 1시 30분으로 이미 북한군 전차가 돈암동을 시작으로 창경원, 중앙청, 동대문 등 서울 곳곳에서 목격된 상황이었으며 원래 소련 군사고문단의 유능한 대령급 고급장교들이 작성해 준 남침 작전계획서에 의하면 원래 작전 계획도 제일 먼저 한강교를 점령이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원래 서울 점령 작전 계획대로 최고 시속이 55km에 달하는 T-34 전차를 앞세워 한강교 점령을 목표로 전력으로 돌진했거나 혹은 한강교 점령을 목표로 특작부대를 최우선적으로 투입시켰다면 순식간에 한강교를 탈취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차와 공조해야 할 보병사단 등 주력부대는 28일 오후까지 창동-미아리 방어선에 막혔으나, 국역본 라주바예프 보고서 2권 16페이지에 따르면 제105땅크여단 예하 차량화소총대대는 전차를 후속하여 28일 새벽 12시 30분~1시 서울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면 28일 새벽 2시 30분 폭파는 원래 국군의 사전 계획된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시각에 폭파가 된 것이었다.

(2) 북한군의 서울 점령 과정 중 작전 수행 미숙과 판단 실수에 의해 생긴 여유 시간이다.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폭파 이후 북한군 전차가 28일 오전 8시경에 용산 삼각지에 진입했으며 주력부대는 이날 11시 30분에 진입했기 때문에 최소 5시간 30분에서 최대 9시간이나 빨리 폭파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5시간 30분에서~9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것은 원래 북한군의 작전 계획상 제일 먼저 한강교를 점령했어야 하지만 이미 새벽에 한강교들이 이미 폭파되어 전략적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일부러 한강교로 늦게 진입했을 가능성 혹은 북한군이 한강교 보다는 중앙청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주요 기관과 시설들을 점거하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북한군이 한강교 점령을 목표로 전력으로 돌진했는데도 6월 28일 오전 8시 이후 한강교에 도착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련의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중장 역시 전투 보고서에서 한강교 점령을 늦추고 국군이 한강교 폭파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을 북한군의 큰 실책으로 지적하였다.

각 사단장들은 서울에서 퇴각하는 적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거나 한강 도선장들을 점령하지 않은 채, 결단을 내리지 못 하고 모호하게 행동하였다. 또한 제105땅크여단 예하부대들도 서울을 점령한 후 3일 동안 적을 추격하지 않은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적에게 한강의 남쪽 강변을 강화하고 교량을 파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3) 국군 주력부대 대부분을 완전하게 철수시킬 수 있는 엄호부대와 화력지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군 주력부대의 완전 철수를 위해 폭파 시점을 늦추고 기다렸다가는 국군 주력부대를 바싹 추격하며 엉겨붙은 북한군까지 같이 한강교로 들이닥치면서 일대 혼란과 함께 한강교를 탈취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미아리 방면에서 북한군과 접전을 벌이며 철수하던 국군 주력부대가 완전히 철수할려면 목숨을 담보로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북한군 추격을 늦추며 시간을 벌어줄 국군 엄호부대와 공군 및 포병 등의 화력 지원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엄호부대와 화력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미아리에서 한강교까지 불과 최단거리 기준 8km도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북한군에 밀려 후퇴하는 국군 주력부대와 이를 추격하는 북한군이 거의 동시에 한강교로 들이닥치거나 오히려 T-34 전차를 앞세워 국군 주력부대를 추월해 먼저 한강교로 들이닥치는 북한군 부대에 의해 한강교를 탈취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4) 국군 부대간 통신두절로 적절한 타이밍에 한강교 폭파는 위험천만한 도박수였다. 현재는 당시 6월 27일부터 6월 28일 서울 방어전에 참전했던 국군 장병들의 증언 등 여러 사료들을 통해 어떤 국군 부대는 미아리 등 서울 어느 지역에서 북한군을 맞아 잘 싸우고 있었고 그래서 한강교 폭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이렇게 당시 전황이 상세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당시에는 육군본부 등 국군 지휘부와 철수하는 각 부대들과의 통신 두절이 심각하여 상세한 전황 파악이 어려웠다.

즉 지금과 같은 통신체계로 실시간으로 각 부대별 철수 상황 그리고 북한군의 서울 시내 진입 상황 등 공유가 가능했는데도 28일 새벽 2시 30분에 폭파했다면 명백한 조기 폭파로 실책이 분명하지만, 당시 국군 부대들간 통신두절 상태에 따라 전황을 파악에 한계가 존재하여 일사분란하게 국군 주력부대들이 최대한 한강교를 통해 철수시키고 그 후 추격하는 북한군이 한강교로 진입하는 절묘한 타이밍에 다리를 폭파하는 전쟁영화의 한 장면같은 다리 폭파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통신 두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당시 폭파를 담당했던 공병대와도 유선이 가설되지 않아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교 폭파 연기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육군본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과 작전과장 정래혁 중령이 직접 한강교를 방문했어야 했으며 여기서도 헌병과 공병들의 제지로 시간이 지연되어 명령을 하달하지 못 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결국 장창국 대령에 의해 28일 새벽 2시 30분 폭파가 한번 연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육군본부 등 국군 지휘부와 서울에서 철수하는 각 부대들간에 통신 두절 상태가 심각하여 실시간으로 각 부대별 철수 상황 및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고 다시 재차 폭파 명령을 전달하러 한강교를 한번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 하고 계속해서 국군 주력부대의 철수 상황과 북한군이 한강교를 향해 어디까지 진입했는지 이런 상황 파악만 계속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폭파 명령 하달에 실패하여 오히려 북한군에게 한강교를 탈취당 할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