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무일종의 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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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일종의 법난(三武一宗-法難, 삼무일종법난)은 중세 중국에서 발생한 네 차례의 대규모 불교탄압이다. 규모도 크고, 또 후세에의 영향력도 컸던 4명의 황제에 의한 폐불 사건을 일컫는다.

개요[편집]

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이 주도자였기에 세 명의 무제와 한 명의 세종이 주도한 법난이라고 삼무일종이라 한다. 북위 태무제와 당 무종은 도교를 진흥하면서 불교를 탄압했지만, 북주 무제는 도교와 불교를 함께 탄압했다. 당 무종의 법난을 회창의 폐불이라고 따로 칭하기도 한다.

폐불을 단행하게 된 이유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 3교, 특히 불교도교 양교의 대립항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을 이용하여 그것을 결정적인 단계로까지 이끌어간 것은 역시 정치적 · 경제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당시의 지배자는 폐불을 단행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교단 쪽에도 폐불을 유발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세금과 노역(勞役)을 피하기 위하여 출가한 방대한 인구는 이를 감당해야 할 정부의 재정을 위협하였고, 또 그들의 타락과 비행이 아주 심했던 것이 그러한 조건이었다.

폐불의 상황[편집]

북위태무제무종도교를 보호하는 한편 불교를 탑압했으나, 북주무제는 도교도 불교도 함께 탄압했다. 반면에 통도관이라는 시설을 신설해, 불교·도교를 연구시켰다. 후술하겠지만, 도교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의미도 있었다.

당 무종의 불교탄압에 대해서는, 그 연호를 따서 회창의 폐불이라고도 부른다.

4번의 폐불사건[편집]

  1. 북위 (재위: 423년 - 452년)의 태평진군년 사이.
  2. 북주 (재위: 560년 - 578년)의 건덕년 사이.
  3. (재위: 840년 - 846년)의 회창년 사이.
  4. 후주 (재위: 954년 - 959년)의 현덕년 사이.

탄압정책의 내용[편집]

탄압의 구체적 내용은 사원의 파괴, 재산의 몰수, 승려의 환속 등이었으며, 특히 후주 세종의 경우 탈세 목적으로 승적을 자칭하는 가짜 중을 환속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했다. 또 화폐의 재료인 구리와 무기의 재료인 을 중심으로 한 물자를 불상범종 등을 허물어서 얻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당 무종 때는 동철 부족으로 인한 경제 혼란이 벌어졌었고, 후주 세종 때는 오대십국 통일사업으로 이러한 금속의 품귀가 심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