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협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63.152.3.51 (토론)님의 2015년 8월 24일 (월) 15:29 판 (→‎결과)
대한제국
국권피탈 과정

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 조선후기 상업자본 몰락
  • 화폐경제 붕괴
  • 일본 화폐에 예속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라고도 한다.

별칭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 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의 별칭이 있다.

배경

헤이그 특사 사건(海牙特使事件)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대한제국 경성에 파견, 한국 측이 을사 보호 조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고종에게 압력을 넣어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고종의 양위식을 강행했다. 이 퇴위식에는 이완용 등이 가담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조선 측에 제시했다. 그리고 이 조약에 정미칠적이 서명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될 때 윤치호 등 소수 인사들만이 경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경과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조목(條目)이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한국측의 전권대신인 이완용7월 24일 밤에 통감의 사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결과

한일신협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등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군대 해산에 따라(조선의 군사 참조.)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정미의병 참조).[1]

민중들의 반응

1910년(융희 4년) 10월 1일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되던 날 경성부수원부, 개성부, 대구부, 동래부 등의 대도시들은 조용하였다. 1907년정미의병에서부터 한일 합방 1주년이 되는 1911년까지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무장 항전에 참여한 수효는 전체 인구 1천 312만 명 중에서 14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2] 한일 합방 무렵 전체 인구 대비 항일 전투 참전율은 1.1%였다.[2] 민영환, 이상설 등 일부 양반 사대부와 지식인층들을 제외하고는 조용하였다.

역사가 신복룡은 이를 두고 '한 민족이 멸망하면서 한국처럼 무기력했고, 침묵한 민족이 흔치 않았다.[3]'고 개탄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일본1965년 6월 23일에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신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4]

정미 7조약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은 일제는 정미년에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제3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정부 급(及)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圖)하고 한국민의 행복을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개조관(左開條款)을 약정(約定)함.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

제2조 한국정부의 범령의 제정 급(及)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예히 통감의 승인을 경할 사.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차(此)를 구별할 사.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를 행할 사.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사.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빙(고聘) 아니할 사.

제7조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우위증거(右爲證據)함으로 하명(下命)은 각본 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수하여 본 협약에 기명조인함이라.


광무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훈이등 이완용

명치40년 7월 24일

통감후작 이등박문

더 알아보기

참고 문헌

  1. 김삼웅.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61-62쪽. ISBN 978-89-86072-03-7. 
  2. 신복룡, 《한국사 새로보기》 (풀빛, 2001) 216페이지
  3. 신복룡, 《한국사 새로보기》 (풀빛, 2001) 215페이지
  4.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