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관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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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러시아 제국 공사관의 일부

아관파천(俄館播遷)은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간 조선 고종세자경복궁을 떠나, 어가를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거처한 사건이다. 러시아 제국은 한자로 노서아라고도 하기 때문에, 노관파천(露館播遷)이라고도 한다. 아관파천 당시에는 “파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붙인 명칭이다.

목차

[편집] 진행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친일 세력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당시 일본 제국과 대립하고 있던 러시아 제국의 힘을 빌리고자 심야에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였다.

고종은 옮긴 당일 내각총리대신 김홍집을 비롯하여, 김윤식, 유길준, 어윤중, 조희연, 장박, 정병하, 김종한, 허진, 이범래, 이진호를 면직하고, 유길준 등을 체포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김병시를 내각총리대신에 명하는 등 내각 인사를 새로 하였다. 이어 1895년 8월 22일왕후 민씨를 폐한다고 내린 조칙 등을 위조된 것으로 명하여 취소케 하였다. 이날 김홍집과 정병하가 백성들에게 살해되었다[1].

그러나 러시아 제국은 1896년 5월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 이후에 일본 제국과 가까워지며, 로마노프-야마가타 협정을 맺는다. 또한 러시아 제국은 경원과 경성의 채굴권과 압록강, 두만강울릉도의 채벌권과 같은 각종 이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1897년 2월 18일, 궁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고종은 이틀 뒤인 2월 20일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

[편집] 평가

아관파천에 대해서는 자주적이지 못한 외세 지향의 행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상황의 논리”와 그 주체적 의도를 높이 봐야 한다는 평가가 대립한다.

[편집] 주석

  1. 《고종실록》 권34 고종 33년 2월 11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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