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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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협약(間島協約)은 일본제국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도문강(圖們江, 두만강)을 한(韓)ㆍ청(淸)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이라고도 한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일제(日帝)는 안봉선의 철도부설권 등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제(日帝)는 1907년 8월 23일,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용정(龍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나, 이 조약으로 간도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영토권을 인정하고 통감부파출소를 철수하였고 간도에 거주하는 대한제국 사람은 조선족이 되었다.


간도 협약 당시 일본 측 대표였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

협약 내용[편집]

  • 한ㆍ청의 동쪽 국경을 "백두산정계비~석을수~도문강(두만강)"으로 확정
  • 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감부파출소 등을 조약조인 뒤 2개월 내 철수
  • 청(淸)은 용정촌(용정), 국자가(연길), 두도구(화룡), 백초구(왕청현)를 개방하여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 활동 및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보장
  • 일본(용 국 지원국)은 위 4개 지역에 영사관 및 영사관 분관을 설치
  • 청은 도문강 이북의 간도 지역 내 한국민(韓國民) 거주를 승인
  • 간도 거주 한국민(일본민과 같이,<모두가 으뜸>에서)은 청나라(간도이지 청나라라는 뜻은 아님 <모두가 으뜸>에서)의 법권(法權)에 복종하여야 함.단,최종 결과는 일본정부가 맡을것
  •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일본민 또한,<모두가 으뜸>)의 재산을 청국민(淸國民)과 동등하게 보호
  • 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 획득

같이 보기[편집]

  1. “간도는 조선의 땅이었다…일본이 중국에 넘겨”. 2020년 3월 3일. 2021년 10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