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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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3(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일본제국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기유각서의 공식 명칭은 '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으로서, 공식 명칭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 순종 임금의 실권이 일본 통감 소네 아라스케로부터 전격 박탈된 사건인데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일본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

목차

[편집] 체결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해갔으며, 사실 상의 멸망이며, 정식적인 멸망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편집] 전권대신(全權大臣)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받았던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1]

[편집] 기유각서의 5조항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유각서의 5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2.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및 일본인을 재한(在韓)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명한다.
  3. 재한(在韓) 일본 재판소는 협약이나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4.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 및 신료(臣僚)들은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하여 한국에 주재한 일본 당국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하도록 한다.
  5.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편집]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유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2]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1. 김삼웅 (1995년 7월 1일).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ISBN 978-89-86072-03-7
  2.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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