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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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Eastern Europe)은 서유럽의 동쪽으로 발트 해에서 발칸 반도에 이르는 유럽의 동부 지역이다. 대체적으로 동유럽 지역은 예전 냉전시기 동구권 국가들을 칭한다.

동구권

동구권냉전 시절에 공산주의 진영에 속한 유럽 국가 전체를 가리킨다.

소련권 국가들

중앙유럽의 국가들

발칸 반도의 국가들

NATO 가입국인 그리스터키는 공산진영이 아니었으므로 동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

동구 다원화의 역사적 배경

동구라는 개념은 지정학적 규정이 아닌 정치적인 개념규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국체로 하는 서유럽·서방에 대응하여 공산주의(스탈린주의)·계획경제체제를 국체로 하는 국가군(群)을 뜻하는 개념으로, 소련과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동유럽제국을 가리킨다. 즉, 동독·헝가리·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루마니아·알바니아·폴란드 8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소련에 점령되어 스탈린주의를 강제 이식당했다는 것이며, 이 점에서 서유럽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된다. 1960년대에 중·소 분규(中蘇紛糾)의 표면화와 더불어 공산권의 다원화(多元化)가 진척되는 가운데 흔히 공산국가들을 소련권·중국권·독자권으로 나누는 3등법(三等法)이 유행하였다. 동구로 말하면 그 대부분이 소련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데서 현실적으로 소련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유고슬라비아의 자주노선과 알바니아의 중국 일변도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구권의 줄기찬 자주화 내지 자유화운동은 거시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서구와 소련의 중간에 끼인 '제3지대'의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동구의 역사·지리적 조건과 밀접히 관련된다. 지난날 장구한 세월을 두고 이 지역은 러시아와 독일 및 투르크 등 제세력이 교차하는 3차로이다시피했으며, 1815년까지만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독립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동구에 현존하는 국가들은 모두가 1815년에서 1919년에 이르는 기간에 독립한 약소국가들이다. 이 지역에 민족의식과 근대화 운동을 가져다 준 것은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결시기에 이르는 독립투쟁도 서구 제국가들의 동정과 세력균형 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한 연혁이 작용하여 동구제국은 2차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근대화를 곧 서구화로 간주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나치스 독일이 이 지역을 휩쓸고 나서 패망하자 그 진공(眞空)을 힘으로 메워 차지한 것이 소련이다. 게다가 독일과 소련이 동구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서구 제국은 거의 방관했거나 유화(宥和)정책을 일삼는 정도였다. 서구에 대한 불신감정과 자국의 근대화운동 좌절감이 만연된 가운데 소련의 실력이 작용함으로써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가 초래된 것이다. 한스 콘은 동구의 민족주의를 서구의 것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뒤늦게 발생했을 뿐더러 후진적인 사회, 정치적 단계에서 발생"했고, "현존하는 국가형태에 항의하며 충돌하는 방식으로 성립"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구의 경우에도 '식민지 민족주의'의 공통적 지표인 민족해방, 경제자립, 사회개혁의 동시적 추구가 뚜렷하다. 그리고 소련 추종의 공산화는 동구에 뿌리깊은 민족주의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고작 두드러진 것은 소련방식을 모방한 교조주의(敎條主義)와 경찰 공포통치였다. 동구의 자주 희구(希求)와 자유화운동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① 소련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지만 서구에도 경사(傾斜)하지는 않으려고 하며, ②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근대화는 추구하되 공산주의의 완전한 포기는 아니다는 것이었다.[1]

1948년부터 49년에 걸쳐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헝가리의 라이크 외상, 불가리아의 코스토프 부수상, 알바니아의 쵸췌 부수상, 체코슬로바키아의 스란스키 공산당 서기장 등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고물카(폴란드 통일노동당 서기장, 후에 제1서기가 됨) 카다르(헝가리 내상, 후에 노동자당의 제1서기가 됨)가 체포·투옥되었다. 이 당시 동구 여러 나라에서 티토주의자라고 낙인찍혀 처형되거나 투옥된 사람은 수만 명을 헤아린다..[2]

국제공산주의의 사양기현상

동구 공산당들은 소련의 무력을 배경으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풀이되기도 했으나 실질상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특수형태임에 다를 바가 없었다. 소련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타당(他黨)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허용치 않는 것과 비교해서, 노동동맹(勞動同盟) 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 계급까지 망라한 폭넓은 계급연맹을 기초로 하여, 공산당이 다른 정당들과도 통일전선정부를 형성한다는 설명도 있었으나[누가?], 그러한 존재양식은 반파쇼투쟁을 전후한 과도적 형태임에 불과했다.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며, 일단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곧 이어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에 진압한다는 점이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동구제국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기틀을 노출시켰다. 한편 소련은 동구의 공산화·위성국화(衛星國化)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이데올로기적 통제에 그치지 않았다. 군사적으로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 경제적으로는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가 있었다. 후자는 '사회주의적 국제분업과 가맹국들의 경제협력의 조화적 발전'을 표방하고 있으나, 문제는 소련 중심의 경제적 통합체제로서 각국 경제의 자립적 토대와 서방접근 가능성에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는 데 있었다. [3]

소련세력권으로부터의 이탈과 민주적 내정개혁을 지향하는 동구제국의 몸부림은 ① 반(反)스탈린운동, ② 자유화운동을 분별케 한다.[3] 1956년 2월 25일,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니키타 흐루쇼프는 비밀연설을 통해,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대숙청 당시 행한 스탈린의 무자비한 처사와 범죄행위를 고발하고[4] :40 가혹한 중앙집권제를 비판하는데 이르렀다.(→니키타 흐루쇼프) 반스탈린운동으로 인해 동유럽에서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발전은 소련이 좀처럼 용인하는 바가 아니었다. 더구나 자유화 운동에 이르러서는 서방접근 인상과 더불어 공산주의이론에 대한 본질적 수정처럼 간주되는 형편이어서 끝내 소련의 무력진압을 초래하는 꼴로 되고 말았다. [3] 폴란드에서는 1956년 6월 28일 포즈난 시의 지스포 기계 공장 노동자들이 최초로 봉기(포즈난 식량폭동)하여 곧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정치 시위로 번졌고 반소, 자유화 운동이 확산되어 10월 19일에는 전 폴란드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자,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카가노비치, 아나스타스 미코얀,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등이 폴란드를 방문해서 무력 간섭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폭동이 진압되고 이 호기(好機)를 이용하여 10월에 민족주의자 브와디스와프 고무우카가 소련에 충성을 맹세하여 소련의 후광을 입고 중앙위의 제1서기가 되어 정권을 장악하고 폴란드의 국민 탄압은 본격화되었다.[5] :91

바르샤바 동맹기구와 코메콘의 성원으로는 소련 외에 불가리아·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체코슬라비아 그리고 동독을 셈 할 수 있지만,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동구의 이단아'로 불린다. 소련이 믿을 수 있는 '동구의 우등생'은 불가리아 뿐이었다. 헝가리의 경우는 1956년 10월 반(反)스탈린운동이 급기야 반소·반공의거로 확산되었다가 소련의 무력탄압하에 유린당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통제만큼은 상당히 완화되고 유화정책이 실시되었다. 폴란드는 1956년의 '포즈나니 사건' 이후로 소련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으며, 그 국민은 전통적으로 반소(反蘇) 감정이 뚜렷하다. 루마니아는 중·소 분규에 편승하여 독자노선을 모색하다가 소련의 군사적 위협하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런 대로 코메콘 체제에 대해서는 비협력(非協力) 자세를 굽히려 하지 않았다. 동독으로 말하면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줄곧 소련군 점령하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68년의 자유화운동으로 인하여 소련과 동구권을 진동케 한 바 있다. 그 진보적 민주주의, 정치적 신념의 자유 그리고 한때는 서구와 별 차이가 없었던 언론자유의 허용이 공산권의 내부변화 기운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로 가는 체코의 길'도 결국은 소련의 무력개입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겪었으며, 아직도 '인류양심의 무거운 짐'이라고 회고되는 형편이다. 다른 한편 소련은 동구의 격동에 불안을 느끼는 동시에 그 영향이 소련내부에 파급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른바 '네오 스탈린니즘'이라는 후퇴현상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매력 상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균열은 만회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동구의 자유화운동과 자주노선 지향은 뿌리 깊은 역사적 기반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데올로기 퇴색시대의 문제제기이고, 시대의 진운(進雲)을 반영하는 까닭에 불사조와 같은 것이다. 이미 정치심리적 측면에서는 소련과 서구의 중간에 제3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 [3]

동구의 개혁과 대서방관계

1980년대 후반 들어 일어난 공산권의 대폭적인 체제개혁은 동구권의 대외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신사고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파기되어 사회주의체제의 공동이익보다 각 주권국가의 개별적 이익이 우선하게 되었다. 1988년의 신베오그라드 선언에서 소련은 더 이상 자신들의 체제를 동구국가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각국이 독자노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과거와 같이 주권을 제한하고 대외관계를 통제하려던 방침이 철회됨으로써 이제 동구권 국가들은 발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자주화 노선 추구의 환경은 1차적으로 동구제국의 소련으로부터의 이탈을 가속시켰지만, 한편으로는 1950년대 이후 유지되어 온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적 보호권이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그 동안 동구는 중공업우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확보와 기술획득을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여 왔다. 또한 추종세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소련의 막대한 원조는 이제 등가교환의 원리에 기초한 무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독점된 통제경제, 통화의 태환성 부족, 자급자족적 체제에서 파생되는 국제적응력 결여, 그리고 소련지향적인 생산구조체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환경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동구국가로서는 자주의 획득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바르샤바조약기구와 COMECON의 해체로 정치·군사적 보호를 제공해 왔던 사회주의권의 연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동서냉전기간 동안 소련은 이 두 기구를 동구 위성국에 대한 조정·통제기구로서 활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동구제국에게는 그만큼 활동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에 안보의 진공사태가 조성되어 국가안정보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는 소련이 동구를 더 이상 보호할 여력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동구제국은 향후 전개될 국내민주화 조치와 경제발전의 안정된 진전을 보장할 새로운 기제를 확보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동구제국의 대서방관계 확대는 1차적으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더욱 가속되고 있다. 경제발전은 필수적인 제반지원의 확보, 국가안전 및 주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동구국가들은 종주국의 후견아래 있는 위성국가가 아닌 하나의 주권국가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부여하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자기책임하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국제질서에서의 책임있는 구성국으로서의 인식의 전환은 국내정책적 차원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구제국은 서방의 투자를 흡수하기 위한 합작법의 새로운 제정 및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이미 동구국가들은 합작법을 설립한 바 있다.1967년 최초로 유고슬라비아가 합작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1972년 헝가리와 루마니아, 1976년 폴란드, 그리고 1980년 불가리아가 합작투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합작투자법은 서방자본을 유입시키기에는 제한적이었고, 경제체제적 문제로 서방자본에 의한 합작기업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도 없었다. 기존의 경제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합작투자법만을 제정하고 제한된 형태로만 허용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들 국가들은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답보상태에 빠진 대서방무역 실적 등이 이러한 부분적인 개방과 미비한 제도적 개혁으로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역제도의 개선과 합작기업법의 정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외경제관계의 개혁에 서두르게 되었다. 가장 선도적인 유고의 경우 1986년에 합작투자조건을 완화하여 이익과 손실의 배분, 과실 송금 등의 규정을 완화시켰으며 최근 '외국인 투자법'이라는 이름으로 합작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헝가리도 1986년 중점산업에서의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이윤세 감면 조치 등 합작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1988년 말에는 합작기업의 수를 200여 개로 증가시켰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냉담해 왔던 체코도 1986년 포괄적인 형태의 합작기업제도를 창설한 바 있다. 이렇게 하여 새로이 확립된 합작투자법들은 합작기업 설립 절차의 대폭 완화, 외국측 지분의 확대 및 단독출자 허용, 합작기업의 지위상승, 합작분야의 확대, 그리고 대폭적인 조세 감면 등의 많은 개방요소를 포괄하게 되었다. 합작투자법을 비롯한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은 동구의 대서방관계에 있어 개방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친밀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개혁과 병행하여 동구와 서방국간의 경제교류도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실 동구국가들은 소련 주도로 COMECON이 설립된 1949년 이전부터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소련에 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냉전체제하에서도 대부분 GATT에 가입하거나 참관인으로 참가하는 등 서방과의 경제교류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동구국가들의 대서방 경제교류는 지리적·문화적 친밀성과 제도적 호환성 등으로 인해 대체로 E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창설합의를 통해 유럽공동시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C제국은 상품, 노동, 자본 및 서비스시장의 통합계획에 과거 COMECON 국가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동구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확대시키고 동구국가의 경제제도 개혁에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동안 EC와 동구의 경제관계는 무역규모의 측면에서는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의 무역규제조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6]

주석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동구 다원화의 역사적 배경
  2.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동구의 숙청
  3.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국제공산주의의 사양기현상
  4. 최종기 저, 《러시아 외교정책》서울대학교출판부(2005) ISBN 89-521-0578-8
  5. 최정호 저, 《젊음이젊은놈들》대한기독교서회(2004) ISBN 2001604940
  6.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동구의 개혁과 대서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