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귀화(歸化, 영국 영어: naturalisation, 미국 영어: naturalization)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가리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歸順)이라고도 부른다.
어원
동양의 왕조 국가에서는 형식상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고, 향화(向化) 또는 왕화(王化)로도 나타낸다.
여러 국가들의 귀화 요건
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 없음
- 아르메니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러시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벨기에: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튀르키예: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프랑스: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멕시코: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조지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우크라이나: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아제르바이잔: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인도네시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태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중화민국: 5년 이상 거주 (귀화자에게 이중 국적 금지)
- 일본: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가봉: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1]
- 방글라데시: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단, 사우디 아라비아 신민 경우 귀화 불가능
- 포르투갈: 6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핀란드: 6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이탈리아: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앙골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남오세티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압하지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스페인: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모나코: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예멘: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스위스: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인도: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네팔: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요르단: 아랍족 경우 1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아랍족이 아닌 경우 내각이 승인 의하여 왕의 칙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오만: 2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카타르: 2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산마리노: 3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함
- 중화인민공화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바로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브라질: 4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영국: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이스라엘: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단, 유대인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오스트레일리아: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벨라루스: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덴마크: 영주권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기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중 국적 허용)
- 파키스탄: 정부 정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나우루: 여성에게 결혼으로 귀화 가능, 남성에게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미크로네시아 연방: 국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민의 배우자에게 또는 왕의 칙령에 따라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미얀마: 친족 중에 미얀마 국민이 없는 자들에게 귀화 불가능 (이중 국적 금지)
- 말레이시아: 정부 특례에 따라, 또는 최소 10년 ~ 12년 거주자가 당국에 귀화를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아랍에미리트: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자에게 귀화 불가능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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