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국적(國籍, 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한 자녀 정책으로 둘째 아이부터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중국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하며,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모국과 부국의 국적이 다르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 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 국적[1], 이국적[2], 복수국적[3], 다중 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과 타이완(대만)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북한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국적 문제를 통해 드러났기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4]
그러나 2010년 ~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이 새로 개정되어 복수국적자를 법에서 수용하게 되었다. 단,
주석과 인용 [편집]
- ↑ 이중^국적 (二重國籍)「품사없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國籍). 로 풀이되며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 ↑ 명사로 ‘이중 국적’의 북한어이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 ↑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썼다.
- ↑ 정재영 기자.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세계일보》, 2009년 5월 21일 작성. 2009년 5월 22일 확인.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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