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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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國籍, 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한 자녀 정책으로 둘째 아이부터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중국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한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 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므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 국적[1], 이국적[2], 복수국적[3])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법적으로 여러개의 국적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기존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타이완)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이와 반대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는 다중 국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해도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편집]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자 규제 입법예고
-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4]
[편집] 주석과 인용
- ↑ 이중^국적 (二重國籍)「품사없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國籍). 로 풀이되며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 ↑ 명사로 ‘이중 국적’의 북한어이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 ↑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썼다.
- ↑ 정재영 기자.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세계일보》, 2009년 5월 21일 작성. 2009년 5월 22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