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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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國籍, 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한 자녀 정책으로 둘째 아이부터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중국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미국캐나다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하며,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모국과 부국의 국적이 다르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 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 국적[1], 이국적[2], 복수국적[3], 다중 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타이완(대만)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북한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국적 문제를 통해 드러났기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4]

그러나 2010년 ~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이 새로 개정되어 복수국적자를 법에서 수용하게 되었다. 단,

주석과 인용 [편집]

  1. 이중^국적 (二重國籍)「품사없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國籍). 로 풀이되며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2. 명사로 ‘이중 국적’의 북한어이며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3.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썼다.
  4. 정재영 기자.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세계일보》, 2009년 5월 21일 작성. 2009년 5월 22일 확인.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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