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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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歸化, 영국 영어: naturalisation, 미국 영어: naturalization, 문화어: 의거)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가리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歸順)이라고도 부른다.

어원 [편집]

동양의 왕조 국가에서는 형식상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고, 향화(向化) 또는 왕화(王化)로도 나타낸다.

여러 국가들의 귀화 요건 [편집]

  •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덴마크: 영주권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벨기에: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프랑스: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