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육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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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문==
==속아문==
*상의원(尙衣院)
*[[상의원]](尙衣院)
*선공감(繕工監)
*[[선공감]](繕工監)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전연사(典涓司)
*[[전연사]](典涓司)
*장원서(掌苑署)
*[[장원서]](掌苑署)
*조지서(造紙署)
*[[조지서]](造紙署)
*와서(瓦署)
*[[와서]](瓦署)


==같이보기==
==같이보기==

2009년 12월 4일 (금) 20:37 판

공조(工曹)는 고려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 가운데 국가의 토목공사, 공예품과 도량형의 제작, 산림과 소택 관리, 교통업무 등을 관장하였다. 오늘날의 국토해양부에 해당한다.

본조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 1명
정5품 정랑 3명
정6품 좌랑 3명

속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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