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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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수) 19:36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일 2021년 1월 21일
설립 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수 87명[1]
처장 김진욱
상급기관 독립기관
웹사이트 https://www.cio.g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영어: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2] 약칭은 공수처 또는 수사처이다.

역사

1996년 참여연대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서 처음 제시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제7장에서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을 두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이 공수처 설치시 부정부패를 공정히 수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려사항을 근거로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류 의원 등에 의해 철회됐으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공수처 설치가 제외되었다.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였던 노무현이회창 후보가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놨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3]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양승조안, 이정희안, 김동철안, 2011년 주성영안, 박영선안, 2012년 김동철안, 양승조안, 이상규안, 이재오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노회찬안, 박범계안, 양승조안이 연이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4]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공약으로 했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5]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019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반문재인 세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좌익독재"[6]라고 비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에 대해 "과거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유한국당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전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국회 등에서의 항의 시위를 하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임.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영국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Serious Fraud Office) 등을 모델로 하고 있다.[7]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형법 제122조~제133조의 범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백혜련안과 달리 형법 제124조~제128조(불법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를 배제하되 백혜련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사건수임에 관한 금지사항),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에 대한 벌칙)를 포함하고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8][9]

독립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자[출처 필요]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의당윤소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가결하여 완성된 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하여 공수처법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 불공정함에 항의하기 위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기명투표안 부결,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되어 법안을 정부에 송부하였다.[10] 2020년 1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여 법안을 공포하였다. 6개월이 지나고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는 등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김용민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판사 출신의 김진욱과 검찰 출신의 이건리로 좁혀졌다. 2020년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하였고, 2021년 1월 21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하였다.

고위공직자의 정의

백혜련 의원의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에 차이가 없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군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

설립준비단의 역할(기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직제, 각종 수사규칙 및 대통령령 등의 후속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공수처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들 인력이 실제 사무를 볼 공간인 청사, 사무실 등 준비.
  • 준비단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법원, 법무부 등의 기관과 법학교수 및 변호사 등 법조계의 의견(자문)을 들음을 물론, 검.경 등 수사기관과 언론 및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할 계획입니다.
  • 준비단은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2021년 1월19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에 대한 2021년 1월21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였다.[11] [12]

정원

총계 87명
정무직 계 2명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계 25명
수사관 계 40명
행정직원 계 20명

논란

공수처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13]

  1. 공수처 인력편제 제한으로 인한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
  2. 부처중 처는 총리직속기관이므로 총리실 감찰을 받게 되는데 감찰 전문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3. 검찰을 위협하고 대통령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야당의원들을 견제한다.
  4. 대통령이 뽑은 사람과 여당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없다.
  5. 조사관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등 특정 정치적 사건을 조사했던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임명될 수 있다.

논란에 대한 반론

그러나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반론이 있다.

  1.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는 일곱 명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차적으로 추천하며, 이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다.[14]
  2. 일곱 명의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두 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두 명으로 구성된다.[14]
  3. 핵심 조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처 검사의 경우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추천하고, 이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14]
  4. 수사처 수사관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임명한다.[14]
  5.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따라서 총리의 간섭에 의한 감찰 전문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14]

같이 보기

각주

  1. 검사 25명, 수사관 및 행정직원 60명
  2. 최병성 기자, 막강 '공수처' 마침내 수면위로, 야3당 본격 공조, 뷰스앤뉴스, 2016년 7월 21일
  3. 이태규 기자, "중수부 폐지는 검찰 무력화 의도", 한국일보, 2004년 6월 14일
  4. [1]
  5. 정시행 기자, "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文대통령 공약이자 내 소신...검찰 막강한 권력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의문 있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11일
  6. [2]
  7.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8. [3]
  9. “[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의원 등 10인)”. 
  10. “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 2019년 12월 30일. 2019년 12월 30일에 확인함. 
  11. [4]
  12. [5]
  13. 강희철 (2017년 9월 7일).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의 칼’이 되지 않을까?”. 2019년 12월 31일에 확인함. 
  14.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위키》. 2020년 3월 12일. 2020년 6월 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