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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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受戒 · Buddhist initiation ritual)는 출가자(出家者) · 재가자(在家者)의 구별 없이, 불교를 받드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戒律)에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일정한 의식법이 있다.[1] 수계를 주는 승려를 수계사(授戒師) 또는 계사(戒師)라고 한다.

소승 불교의 수계[편집]

소승 불교의 수계 의식법은 다음과 같다.[1]

재가자(在家者)의 경우에는 5계(五戒)만 주어졌다.[1]

출가자(出家者)인 비구(比丘) · 비구니(比丘尼)가 되기 위해서는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족계는 비구의 250계와 비구니의 348계를 말한다.[1]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계를 수여하는 스승인 계화상(戒和上), 그 장소에서의 범절을 가르치는 교수사(敎授師), 그 범절을 실행하는 갈마사의 3사(三師), 그리고 입회 증인 7명의 3사7증(三師七證)이 있어야 한다.[1] 그리고 갈마사가 수계자(受戒者)의 희망의 뜻을 승려 대중 앞에서 천명한 다음 그 사실의 승인을 묻는 의례인 "갈마"(Karma)를 세 번 되풀이하는 백사갈마가 조건으로 되어 있다.[1]

또한 수계의 자격으로는 연령이 20세가 되었는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가 등의 수계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묻는 16차(遮)와 악(惡)으로 지목되는 행위의 유무를 묻는 13난(難)의 이른바 "차난"(遮難)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1]

대승 불교의 수계[편집]

대승 불교에서는 일사(一師)에 의한 수계나 스스로 서원(誓願)을 세워 수계하는 자서수계(自誓受戒)가 행하여졌다.[1]

한편, 중국한국의 불교대승 불교에 속하지만 비구 · 비구니가 되는 수계 의식은 구족계를 받는 소승 불교갈마 의식에 따른다.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