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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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1]

개요[편집]

소비세프랑스 재무부 관리인 모리스 로레가 고안한 간접세의 한 종류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주목하여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VAT(Value - Added Tax , VAT) 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소비세)로 불린다.

현대적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54년 프랑스가 최초라 할 것이다. 1954년 부가가치세 도입은 종전 소비세의 불완전한 거래세, 판매세를 조합한 것을 대신한 것으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였다. 이후 1968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도매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실질적 의미의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생성과 도입[편집]

생성[편집]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이론적 생성에 있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판매세(Sales tax)의 발전단계를 주목할 수 있지만, 그 이론적 근원은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의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3]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은 부가가치세가 시장제도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국가재정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세라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4]

도입[편집]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130여 개 국가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5]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6]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핀란드 1964.1 스웨덴 1969.1 오스트리아 1973.1 대한민국 1977.7 뉴질랜드 1986.5 캐나다 1991.1 스위스 1995.1
덴마크 1967.7 룩셈부르크 1970.1 이탈리아 1973.1 멕시코 1980.1 그리스 1987.1 에스토니아 1992.1 슬로베니아 1997.1
프랑스 1968.1 노르웨이 1970.1 영국 1973.4 터키 1985.1 헝가리 1988.1 슬로바키아 1993.1 호주 2000.7
독일 1968.1 벨기에 1971.1 칠레 1975.3 포르투갈 1986.1 일본 1989.4 체코 1993.1
네덜란드 1969.1 아일랜드 1972.11 이스라엘 1976.7 스페인 1986.1 아이슬란드 1990.1 폴란드 1993.7

과세체계[편집]

납세의무자[편집]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편집]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

구분 과세기간 예정신고 과세기간(신고 납부기한) 확정신고 과세기간(신고 납부기한)
1기 1.1~6.30 1.1~3.31.(4.25) 1.1~6.30.(7.25)
2기 7.1~12.31 7.1~9.30.(10.25) 7.1~12.31.(다음 해 1.25)

세율[편집]

아시아 국가[편집]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약자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10% VAT = 부가세(附加稅) 또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일본의 기 일본 10% 8% 소비세 = 消費税
인도의 기 인도5 12.5% 4%, 1%, or 0% VAT = Valued Added Tax
인도네시아의 기 인도네시아 10% 5% PPN = Pajak Pertambahan Nilai
싱가포르의 기 싱가포르 7%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5%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중화인민공화국3 16% 6% or 3% 중국어 정체자: 增值税, 병음: zēng zhí shuì
태국 태국 7% VAT = Value Added Tax, ภาษีมูลค่าเพิ่ม
베트남의 기 베트남 10% 5% or 0% GTGT = Giá Trị Gia Tăng
말레이시아의 기 말레이시아9 6%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정부세)
필리핀의 기 필리핀 12%10 RVAT = Reformed Value Added Tax
현지에서는 Karagdagang Buwis

EU 국가[편집]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약자 이름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20% 12% 또는 10% USt. Umsatzsteuer
벨기에의 기 벨기에 21% 12%, 6% 또는 0%(특정 경우) BTW
TVA
MWSt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Taxe sur la Valeur Ajoutée
Mehrwertsteuer
불가리아의 기 불가리아 20% 0% 또는 7% ДДС Данък добавена стойност
키프로스의 기 키프로스 15% 5% (택시와 버스 교통수단은 8%) ΦΠΑ Φόρος Προστιθέμενης Αξίας
체코의 기 체코 20% 10% DPH Daň z přidané hodnoty
덴마크의 기 덴마크 25%[7] n/a moms Meromsætningsafgift
에스토니아의 기 에스토니아 20% 9% km käibemaks
핀란드의 기 핀란드 24%[8] 13% or 9% ALV
Moms
Arvonlisävero
Mervärdesskatt
프랑스의 기 프랑스 20% 5.5% or 2.1% 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독일의 기 독일 19% 7% MwSt./USt. Mehrwertsteuer/Umsatzsteuer
그리스의 기 그리스 23%[9] 13% or 6.5%[10]
(16%, 8% and 4% on islands)
ΦΠΑ Φόρος Προστιθέμενης Αξίας
헝가리의 기 헝가리 27% 18% or 5% ÁFA Általános forgalmi adó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21%[11] 13.5%, 4.8% 또는 0% CBL
VAT
Cáin Bhreisluacha (Irish)
Value Added Tax (English)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22% 10% or 4% IVA Imposta sul Valore Aggiunto
라트비아의 기 라트비아[10] 22% 0% or 12% PVN Pievienotās vērtības nodoklis
리투아니아의 기 리투아니아 21% 9% or 5% PVM Pridėtinės vertės mokestis
룩셈부르크의 기 룩셈부르크 15% 12%, 9%, 6%, or 3% 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몰타의 기 몰타 18% 5% VAT Taxxa tal-Valur Miżjud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21% 6% or 0% BTW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폴란드의 기 폴란드[10] 23% 8%, 5% or 0% PTU/VAT Podatek od towarów i usług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23%[10] 13% or 6% IVA Imposto sobre o Valor Acrescentado
루마니아의 기 루마니아 24%+[12] 9%, 5% (최초주택구입자) TVA Taxa pe valoarea adăugată
슬로바키아의 기 슬로바키아 19% 10% DPH Daň z pridanej hodnoty
슬로베니아의 기 슬로베니아 20% 8.5% DDV Davek na dodano vrednost
스페인의 기 스페인 21%[13] 8% or 4%[14] IVA Impuesto sobre el Valor Añadido
카나리 제도 5% 0% or 2% IGIC Impuesto General Indirecto Canario
스웨덴의 기 스웨덴 25% 12% or 6% Moms Mervärdesskatt
크로아티아의 기 크로아티아 23% 10% or 0% PDV Porez na dodanu vrijednost

비 EU 국가[편집]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현지명
알바니아의 기 알바니아 20% 0% TVSH = Tatimi mbi Vlerën e Shtuar
아제르바이잔의 기 아제르바이잔 18% 10.5% or 0% ƏDV = Əlavə dəyər vergisi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21% 10.5% or 0%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아르메니아의 기 아르메니아 20% 0% AAH = Avelac’vaç aržek’i hark
ԱԱՀ = Ավելացված արժեքի հարկ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10% 0% GST = Goods and Services Tax
벨라루스의 기 벨라루스 20% ПДВ = Падатак на дададзеную вартасьць
바베이도스의 기 바베이도스 15% VAT = Value Added Tax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7% 0% PDV = Porez na dodanu vrijednost
브라질의 기 브라질 12% + 25% + 5% 0% *IPI - 12% =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공산품세 - 연방세
)
ICMS - 25% = Imposto sobre circulação e serviços
(상업, 서비스세 - 국세

ISS - 5% = Imposto sobre serviço de qualquer natureza
(서비스세 - 시세


*IPI =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공산품세 - 수입품에는 60%까지 부과될 수 있음)

볼리비아의 기 볼리비아 13%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캐나다의 기 캐나다 5% 4.5%2, 0% GST = Goods and Services Tax
TPS = Taxe sur les produits et services
HST = Harmonized Sales Tax
TVH = Taxe de vente harmonisée
칠레의 기 칠레 19%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콜롬비아의 기 콜롬비아 16%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영국의 기 영국 20%[15] 5% ~ 0% VAT = Value Added Tax
TAW = Treth Ar Werth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공화국 16% 12% or 0% ITBIS = Impuesto sobre Transferencia de
Bienes Industrializados y Servicios
에콰도르의 기 에콰도르 12%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이집트의 기 이집트 10% VAT = Value Added Tax (الضريبة على القيمة المضافة)
엘살바도르의 기 엘살바도르 13%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피지의 기 피지 12.5% 0% VAT = Value Added Tax
조지아의 기 조지아 18% 0% DGhG = Damatebuli Ghirebulebis gdasakhadi დღგ
დამატებული ღირებულების გადასახადი
과테말라의 기 과테말라 12%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가이아나의 기 가이아나[16] 16% 0% VAT = Value Added Tax
이란의 기 이란 3% VAT = Value Added Tax (مالیات بر ارزش افزوده)
아이슬란드의 기 아이슬란드 25.5% 7%4 VSK
VASK = Virðisaukaskattur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6 16%7 Ma'am = מס ערך מוסף
저지섬의 기 저지섬8 3% 0%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요르단의 기 요르단 16% GST = Goods and Sales Tax
카자흐스탄의 기 카자흐스탄 12% ҚCҚ = Қосымша салық құны (Kazakh)
НДС =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Russian))
VAT = Value Added Tax
코소보 코소보 16% TVSH = Tatimi mbi Vlerën e Shtuar
레바논의 기 레바논 10% TVA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모로코의 기 모로코 20% GST = Goods and Sales Tax (الضريبة على القيمة المضافة)
몰도바의 기 몰도바 20% 8%, 5% or 0% TVA = Taxa pe Valoarea Adăugată
북마케도니아의 기 북마케도니아 18% 5% ДДВ = Данок на Додадена Вредност
DDV = Danok na Dodadena Vrednost
멕시코의 기 멕시코 16% 11%, 0%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몬테네그로의 기 몬테네그로 17% PDV = Porez na dodatu vrijednost
모리셔스의 기 모리셔스 15% VAT = Value Added Tax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15% GST = Goods and Services Tax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25% 14% or 8% MVA = Merverdiavgift (bokmål)
meirverdiavgift (nynorsk) (informally moms)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기 팔레스타인 14.5% VAT = Value Added Tax
파키스탄의 기 파키스탄 16% 1% or 0% GST = General Sales Tax
파나마의 기 파나마 5% ITBMS = 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es Muebles y Servicios
파라과이의 기 파라과이 10% 5%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페루의 기 페루 19% IGV = Impuesto General a la Ventas
러시아의 기 러시아 20% 10% or 0% НДС =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NDS = Nalog na dobavlennuyu stoimost’
세르비아의 기 세르비아 18% 8% or 0% ПДВ = Порез на додату вредност
PDV = Porez na dodatu vrednost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14% 0% VAT = Valued Added Tax
스리랑카의 기 스리랑카 12%
스위스의 기 스위스 7.6%
(8% from 2011 to 2017)
호텔 3.6%, 소비재 2.4%[17] MWST = Mehrwertsteuer
TVA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IVA = Imposta sul valore aggiunto
TPV = Taglia sin la Plivalur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15%
튀르키예의 기 튀르키예 18% 8% or 1% KDV = Katma değer vergisi
우크라이나의 기 우크라이나 20% 0% ПДВ = Податок на додану вартість
PDV = Podatok na dodanu vartist’.
우루과이의 기 우루과이 22% 10%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우즈베키스탄의 기 우즈베키스탄 15 % НДС =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베네수엘라의 기 베네수엘라 12% 11%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세율 동향[편집]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방안(Revenue enhancement Measures)을 내놓았으며, 이 가운데 회원국의 75% 이상이 소비세를 증세대상으로 하였음[18]. OECD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이후 인상되는 추세를 보여 5년간 1.6%p 인상되었으며,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17.6%에서 2021년 19.3%로 인상되었음.[19]

부가세 면세사업자[편집]

부가세 면세사업자(附加稅 免稅事業者)는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학원강사 및 연예인을 비롯한 인적용역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이다. 면세사업자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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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법[1976.12.22-2934호]제정
  2.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4월 29일). 《2022 대한민국 조세 제2부 제3장 부가가치세》. 
  3. 水野忠恒 (1989년). 《消費稅の制度と理論(12面)》. 弘文堂. 
  4. Richard W. Lindholm (1984년). 《A new federal tax system(pp.119~120)》. Praeger. 
  5.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4월 29일). 《2022 대한민국 조세 제2부 제3장 부가가치세》. 
  6. OECD (2012). 《Consumption Tax Trends 2012》. 
  7. http://www.skat.dk/getFile.aspx?ID=4262&newwindow=true
  8. Finland raises general VAT rate to 23 pct
  9. Madata.GR - Οι νέοι συντελεστές ΦΠΑ από 1 Ιουλίου
  10. “Fede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s : country profiles”. 2011년 5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5월 25일에 확인함. 
  11. Revenue.ie
  12. FT.com / Europe - Romania to raise VAT to 24%
  13. LondonStockExchange.com[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4. LondonStockExschange.com[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5. 2011년 1월 4일부터 17.5%→20%,BBC 뉴스
  16. “Ram & McRae's Investors Information Package”. 2010년 1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8월 15일에 확인함. 
  17. 2011년에서 2017년까지 AI 펀딩 때문에 3.8%와 2.5%로 임시적으로 조정될 예정.
  18. OECD (2012.11).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2》. 
  19.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4월 29일). 《2022 대한민국 조세 제2부 제3장 부가가치세 (168면)》.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