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비자(消費者)는 주로 개인, 사회, 가족, 가정 및 유사한 필요를 위해 구매한 재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그룹으로, 기업 활동이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 용어는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권리
[편집]"소비자는 정의상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라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3월 15일 미국 의회에 자신의 정의를 제시하며 말했다. 이 연설은 현재 3월 15일에 기념하는 세계 소비자의 날의 토대가 되었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는 연설에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한 각 정부의 소비자에게 대한 통합적인 책임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1]
- 안전할 권리: 건강이나 생명에 유해한 상품의 마케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정보를 얻을 권리: 사기적, 기만적 또는 현저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광고, 라벨링 또는 기타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제공받을 권리.
- 선택할 권리: 가능한 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경쟁이 불가능하고 정부 규제가 대신하는 산업에서는 공정한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 구제를 추구할 권리: 소비자는 불공정 거래 관행과 착취에 대해 구제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2]
- 대표할 권리: 따라서 이 법은 우리 소비자가 소비자 법원에서 대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3]
경제학과 마케팅
[편집]경제에서 소비자는 재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주로 소비를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금액의 돈(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지불한다.[4]) 그런 다음 소비한다(사용한다). 이처럼 소비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5] 모든 경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형성한다.[6][7][8]
소비자 수요가 없으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판매라는 주요 생산 동기 중 하나를 잃게 된다. 소비자는 또한 유통 사슬의 한쪽 끝을 형성한다.
최근 마케팅에서는 마케터가 시장세분화에 대한 광범위한 인구통계학적 프로필과 생리적 프로필을 생성하는 대신, 잠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마케팅, 허락 마케팅, 대량 고객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9]
주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은 점점 더 프로슈머로 변모하고 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이기도 한 소비자(종종 소셜 웹의 정보 및 미디어 생산자)이다. 그들은 만들어지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예: 맞춤화, 크라우드펀딩 또는 선호도 공개를 통해),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대화형 제품을 사용한다.[10][11][12]
법률 및 정책
[편집]법률은 주로 소비자보호 법률과 관련하여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며, 소비자의 정의는 종종 살아있는 개인(기업이나 사업체가 아님)으로 제한되고 상업적 사용자는 제외된다.[13]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협상력 불평등과 같은 시장 실패 및 비효율성을 관리한다는 개념에 기반한다.[14] 모든 잠재적 유권자 또한 소비자이므로, 소비자 보호는 명확한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다.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 운동을 촉발시켰는데, 조직화된 활동가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교육 및 옹호 활동을 한다.[15] 소비자 교육은 일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16] 또한 Which?, 컨슈머 리포트, Choice magazine과 같이 소비자 교육 및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비영리 출판물도 있다.
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 법 안에서 소비자의 개념은 주로 소비자법에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소비생활을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소비자개념은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소비자는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다. (동법 제2조 제5호)
인도
[편집]인도에서는 1986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of 1986)이 개인용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를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는 보호를 받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이 법의 혜택에서 제외된다.[17]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Special message to Congress on protecting consumer interest, 15 March 1962”.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 ↑ NCERT
- ↑ NCERT
- ↑
Schor, Juliet B. (2014년 8월 19일). 《Born to Buy: The Commercialized Child and the New Consumer Culture》. Simon and Schuster (2014에 출판됨). ISBN 9781439130902.
Kids and teens are now the epicenter of American consumer culture.
- ↑
Henderson, Fred (2014년 12월 5일). 《Capitalism and the Consumer》. Routledge Library Editions: Consumer Behaviour. Abingdon, Oxfordshire: Routledge (2014에 출판됨). 38쪽. ISBN 9781317565109. 2021년 10월 14일에 확인함.
[...] the completion of the producing process by the use and consumption which carries the goods-production into human life itself [...].
- ↑ Consumers play a pivotal part in economics, which Krugman and Wells define as the study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Krugman, Paul; Wells, Robin (2022년 5월 29일). 《Economics》 3판. Worth Publishers (2012에 출판됨). 2쪽. ISBN 9781464128738.
- ↑ Note for example Alexander Chayanov's analysis of peasant economies, and compare consumer goods in the Soviet Union. At a fundamental level, economic agents (individuals, groups and states) work/hunt/gather/trade so that they and their dependants can eat.
- ↑ Bren, Paulina; Neuburger, Mary 편집 (2012년 8월 8일). 《Communism Unwrapped: Consumption in Cold War Ea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에 출판됨). ISBN 9780199827664. 2021년 10월 14일에 확인함.
- ↑ Cross, Robert G. (1997). 《Revenue management: hard-core tactics for market domination》. Broadway Books. 66–71쪽. ISBN 978-0-553-06734-7.
- ↑ Gunelius, Susan (2010년 7월 3일). “The Shift from Consumers to PROsumers”. 《Forbes》. 2016년 7월 2일에 확인함.
- ↑ Scammell, Margaret. “Citizen Consumers: towards a new marketing of politics?” (PDF). 6쪽. 2003년 8월 2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7월 2일에 확인함.
- ↑ Blättel-Mink, Birgit; Hellmann, Kai-Uwe (2009년 10월 27일). 《Prosumer Revisited》. Springer. ISBN 9783531169354. 2016년 7월 2일에 확인함.
- ↑ Patton-Hulce, Vicki R. (1995). 《Environment and the Law: A Dictionary》. ABC-CLIO. ISBN 0-87436-749-2.
- ↑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Consumer Law”.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2007년 3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월 29일에 확인함.
- ↑ Lightfoot, Elizabeth Bradford (2019년 10월 31일). 《Consumer Activism for Social Change》. 《Social Work》 64. 301–309쪽. doi:10.1093/sw/swz035. hdl:11299/213786. ISSN 1545-6846. PMID 31560773.
- ↑ Royer, L. Gayle (1980). 《The Value of Consumer Education in Increasing Effective Consumer Performance: Theory and Research》.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7. 203–206쪽. 2023년 4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Consumer vs Customer”. Consumerdaddy.com. 2010년 4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3월 10일에 확인함.
The consumer protection act 1986 of India, is a little more generous with the word 'Consumer'. According to this law, a consumer is not only a person who uses the product for domestic personal use, but also one who uses the product to earn his daily livelih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