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세관(稅關, customs)은 관세청에 소속되어 비행장, 항만, 국경지대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여행자의 소지품과 수출입 화물에 관세를 징세함과 동시에, 밀무역, 밀수를 단속, 감시하는 관청이다. 국세는 국세청에 소속된 세무서에서 징세하여 세관의 관할이 아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관내에서 국세를 징세하는 세무서와 달리 세관은 국경을 접하여 외국과 무역 등을 하거나 외국의 항공기와 선박이 드나드는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행정구역에만 설치되어 있다.
세관은 징세뿐만 아니라 감시역할도 수행한다.
세관 전자 실(Seal)[편집]
해외에서 입국 시 여행자의 가방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엑스레이 판독기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는 경우, 세관원이 아주 강력한 소리가 나는 색깔별 전자 자물쇠를 채우게 되는데, 전자 자물쇠가 채워진 가방은 반드시 짐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 빨간색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약, 총포, 도검, 전기충격기, 수류탄 등(장식용 포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 무허가의약품 등이 들어있는 경우.
- 주황색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날고기는 물론, 베이컨, 햄, 소시지, 장조림, 순대, 육포, 오징어, 쥐포, 만두, 고기 볶음, 고추장, 훈제, 건어물, 동물 사료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국내 양돈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라면의 경우에도, 스프에 들어있는 고기 성분 때문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통조림, 카레,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베이컨, 햄, 소시지가 들어있는 경우),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달걀 같은 유제품도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
- 노란색 : 관세법에 의거, 면세범위 초과물품(600$ 이상), 담배, 술 고가 명품이 들어있는 경우. 참고로 술은 1병(1리터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묶음(10갑, 200개비), 향수는 60ml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 초록색 : 검역법, 식물방역법에 의거, 식물 종자, 채소, 과일, 견과류(땅콩, 잣, 호두, 아몬드), 사탕수수, 향신료 같은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식물 종자를 포함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농수산물의 경우, 청체불명의 해충이 붙어있어 국내 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하고 있으며, 돌, 모래, 흙, 화산석 같은 광물도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일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같은 짓을 할 경우, 중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 다른 가방에 옮겨 담는 행위.
- 혼잡한 틈을 타 도주하는 행위.
- 전자테그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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