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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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전(Chemical warfare(CW), 化學戰)은 화학 물질로 만든 유독성 화학약품을 적군을 살상 및 부상을 포함하여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쟁 수행 방식의 하나이다. 이런 유형의 전쟁은 화학, 생물학, 방사선 및 핵(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Weapon) 군사 약어로 CBRN을 함께 구성하는 핵전쟁, 생물학 전쟁 및 방사선 전쟁과 구별되며 모두 대량살상무기로 간주된다.

화학 무기의 사용은 관례적인 국제 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

정의[편집]

화학전은 화학무기의 파괴력이 주로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의 사용과는 구별된다. 생물체(탄저균 등)를 무기화하여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전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전으로 보통 알려져 있으나, 생물체에 의해 생성된 무생물 독성 생성물(보툴리눔 독소, 리신, 색시토신)의 사용은 화학 무기 협약(CWC)의 규정에 따라 화학전으로 간주된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독성 화학물질은 기원과 관계없이 금지되지 않은 목적(일반 목적 기준으로 알려진 중요한 법적 정의)에 사용되지 않는 한 화학무기로 간주된다.

약 70여종의 화학물질은 20세기동안 화학전에서 운용되었다. 치명적인 단일 화학 물질과 군수품로 알려진 전체 부류는 CWC에 의해 제거될 예정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화학 무기로 사용될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있거나 그러한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용도와 처리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뉜다 :

  • CATEGORY 1: 합법적 사용이 거의 없음. 이러한 제품은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 목적(화학 무기 센서 및 보호복 테스트)으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경작용제, 리신, 루이사이트, 머스타드 가스 등이 있다. 100G(3.5oz) 이상의 생산량은 반드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보고해야하며, 국가는 이러한 화학물질을 1t 이하로 비축이 가능하다.
  • CATEGORY 2: 대규모 산업 용도는 없지만 합법적인 소규모 용도가 있다.

역사[편집]

기술[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