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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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회의를 구성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감사위원 회의는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감사원 원장이 맡으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0년 기준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감사위원회의에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감사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변상책임의 판정·재심의·심사청구결정·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역대 감사위원[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