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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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06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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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
| 직원 수 | 67명 (2011년 8월 기준) |
| 기관장 | 최영명(원장) |
| 상급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웹사이트 | http://www.kinac.re.kr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대한민국 원자력법에 의거하여 2006년 6월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핵물질 통제업무 전문기관이며, 주요 업무는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원자력 수출 품목에 대한 기술 판정을 하는 수출입통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검사 및 핵물질 운반 검사 등을 수행하는 물리적방호 업무와 관련된 R&D 등이며,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
설립 목적[편집]
-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 외 전용 방지
-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수
- 핵 투명성 관련 국제협력 강화
- 국제사회의 신뢰를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에 기여
설립근거[편집]
임무[편집]
-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심사 및 검사
-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
-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 및 관련기술의 수출입 통제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심사 및 검사
- 원자력통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 지원
- 원자력통제 관련 교육 등
- 원자력안전법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에 명시된 내용
연혁[편집]
- 1975년: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 1992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JNCC, Joint Nuclear Control Committee) 설립
- 1994년: 원자력통제기술센터(한국원자력연구소 내) 발족
- 1997년: 국가 계량관리 검사 시행
- 199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서명
- 2003년: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공포
- 2004년 9월: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국가원자력통제체제 강화 계획 발표
- 2004년 10월: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개소
- 2006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개원
- 2008년: 통합 안전조치 진입 및 신청사 이전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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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위원회 소속 | |
| 산하 공공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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