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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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본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7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편집] 설립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편집] 기관 연혁

  • 1999년 4월: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창립
  • 2000년 6월: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가
  • 2003년 6월: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확대·설립[1]
  • 2005년 1월: 「정부산하관리기본법」의 '정부산하기관'으로 지정
  • 2007년 4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2007년 10월: 공공기관 혁신평가 우수기관 정부표창 수상
  • 2009년 3월: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현물검사 업무수임

[편집] 주요 사업

  •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 축산물의 위생검사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가축방역사 및 도축검사원 교육·양성
  •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 및 유통 이력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가축방역본부 특수법인 전환《농업인신문》2003년 7월 7일
개인 도구
이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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