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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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형태국부펀드, 기타 공공기관
설립 근거한국투자공사법[1][2]
창립2005년 7월 1일(한국투자공사법)
본사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5, 17~19층
(회현동2가)
사업 지역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해외투자)
핵심 인물
진승호 사장
주요 주주기획재정부 (100%)
슬로건미션: 국가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비전: 신뢰를 바탕으로 국부를 증대시켜 나가는 세계 일류 투자기관
웹사이트https://www.kic.go.kr/

한국투자공사(韓國投資公社,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는 대한민국국부펀드이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2003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경제적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견인하려 시도했다.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외환보유액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KIC를 설립하였다.[3] 2004년 9월 16일 의회에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출하였고, 이는 2005년 2월 25일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4]

각주[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투자공사법
  2.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2008년 2월 2일).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114-133쪽. 참여정부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낡은 정책을 배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 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했다. (중략)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지정∙육성한 것은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했던 참여정부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또한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국내 외환보유액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참여정부 금융정책의 큰 성과이다. 
  4. “한국투자공사(KIC), “존재 이유 없다” - 윤건영 의원”. 《뉴스핌》. 2006년 10월 25일. 2024년 2월 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