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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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르담 앞에 있는 프랑스의 도로원표
도로원표(道路元標)는 도로의 기점(起點) ·종점(終點) 또는 경과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2조 제1항 4호에 도로의 부속물로 정해져 있고, 도로법시행령 제27조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도로원표의 위치는 도청ㆍ시청ㆍ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역사적ㆍ문화적 중심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원표가 위치한 곳은 역사적으로도 도시의 중심, 교통의 중심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 시·군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다. 다만, 고속도로에서의 거리표시는 나들목(I.C)간 거리이므로 도로원표와 무관하다.
통상적으로 네거리중심점은 차도이므로 도로원표(조형물)를 설치할 수 없어 그 곳에는 도로노면과 같게 동판으로 도로원점(眞위치)임을 알리는 표식(진표)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인근에 조형물(이표)을 설치하여 도로원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진표)는 세종로 네거리(세종로와 종로가 나누어지는 4거리 중심점, 교보빌딩 앞)에 있다. 이표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만은 도로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으로 그 위치를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정하였다.
대한민국 주요 도시의 도로원표 [편집]
주석 [편집]
- ↑ 이표[1]에는 35°52′9″N 128°35′37″E / 35.86917°N 128.59361°E로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좌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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