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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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 역사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8월20일부터 9월2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만3077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진행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전체 대상자 중 51.7%는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 대상자는 65.8%가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고령층은 TV 방송프로그램 젊은층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오 대상으로는 여성과 남성, 성 소수자 등 ‘젠더’와 관련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인과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77%가 성별과 특정 지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ref>[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22010013544 국민 77% “혐오 표현, 법적 규제해야”…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급물살2020/06/22 16:33]</ref>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ref>[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22 국가인권위원장 만난 한교총 "다수 인권 역차별, 인구정책 도움 안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장애인·노약자·이주민 등 차별 금지는 찬성, 동성애자는 안 돼"…최영애 위원장 "동성애 반대 설교 제재하는]</ref>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햐 [[NCCK]] 이주민소위,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6월 17일 "새롭게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일원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진정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188]</ref>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합동|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은 6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 목소리로…진평연 창립준비”란 기사에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반동성애 단체들이 연합단체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소식을 전했다. 만들기로 한 단체 이름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진평연)’이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6월 25일 오전 7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를 주최하고 [[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초갈등과 역차별과 법적 처벌 및 무소불위의 인권위 독재만 유발하는 심각한 폐해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ref>[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602 크리스천 투데이]</ref>

[[정의당]]이 6월 30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에 동참을 호소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은 30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 목소리로…진평연 창립준비”란 기사에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반동성애 단체들이 연합단체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소식을 전하면서 만들기로 한 단체 이름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진평연)’이었다.

[[최형묵]]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 위원장은 7월 1일 성명서를 내고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해 차별은 금지돼야 한다"며 "당신의 백성이 억압받고 차별받을 때 구원의 손길을 펼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복음의 참 뜻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환대하며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며 "다른 존재를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정신이 정죄의 논리로 오도되고 있다"고 했다.<ref>[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70213453986824 개신교 종단 중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 지지]</ref>


== 분류 ==
== 분류 ==

2020년 7월 24일 (금) 05:38 판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분류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 예

  • 뉴질랜드
    •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제정했다. 2012년 영국 정부 평등청은 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평등법 시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평등법 시행 이후 많은 조직에서 "지난 2년간 일터에서의 평등 이슈에 대해 좀 더 의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250인 이상의 대규모 조직의 경우 78%가 평등에 대해 더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평등정책을 갖고 있던 조직들의 50% 이상이 법 제정 이후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의 정책에도 평등법이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오스트레일리아
    •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오스트리아
    • 1979년 균등대우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유럽 연합
    • 2000년 유럽 연합 기본권리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 이스라엘
    • 2000년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Products, Services and Entry into Places of Entertainment and Public Places Law
  • 캐나다
    • 1977년 퀘벡주의 인권과 자유 헌장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 197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