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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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용어로서의 차별(差別) 또는 차별상(差別相)에 대해서는 불교 용어 목록/ㅊ#차별상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평등권 침해의 차별(差別)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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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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