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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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런던에서 연행되는 여성참정권론자 단체 회원. 여성참정권론자 단체는 여성의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쳤다.

성 차별(性差別, 영어: Sexism 섹시즘[*])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성차별과 여성주의[편집]

여성주의에서는 기득에 해당되는 '남성(男性)'이 '비남성(非男性)'을 대상으로 행하고, 남성 또한 이런 억압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2][3][4][5][6][7]

또한 여성주의와 계급주의에서는 혐오 표현은 '비남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은 차별적 계층구조가 있어야 성립하고 차별적 계층구조의 '피해자'에 대다한 욕설은 혐오지만 '가해자'에 대한 욕설은 혐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8][9][10][11][12][13]

성 차별은 인권 문제의 일환으로, 성 차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소수자 집단은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수자 집단은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14][15][16][17]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차별은 평등의 기본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의도적인 기만, 무지, 제멋대로의 감정적인 반응, 전통적 편견의 잔여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8][19][20][21][22][23]

양상[편집]

성 차별은 다음과 같은 믿음 및 태도를 보일 수 있다.

  • 특정 성이 우월하다는 믿음
  • 특정 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대·홀대
  • 성에 따라 선호·성격·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믿음
  • 특정 성 이외의 성에 대한 불신·폄훼
  • 법과 제도가 특정 성 이외의 성에게 불리하게 적용

구체적인 예[편집]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차별·거리낌·불신을 거부감이라 표현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우두머리·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사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직업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운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이 사회안전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군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경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소방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판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변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대학 교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선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24]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비행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엔지니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방송 진행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간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가정관리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전업주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이 유모차를 끄는 일에 거부감이 있다.[25]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유흥접객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26][27][28][29]
  • 특정 성에게만 적용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
    • 노동 시장에서 남성 기준의 장 시간 노동 모델을 추구한다.[30]
    • 이성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31][32][33]
    • 특정 성만 채용한다.[34][33]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가족 부양 및 가사 전담, 육아 전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35]
      • 성애 관계에서 운전은 특정 성이, 요리는 다른 성이 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 혼인에서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집 장만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 성애 관계에서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데이트 비용 전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 성애 관계에서 여러 성별이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 후 특정 성이 다른 성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 대신 결제하도록 한다.
    • 가족이 공동 비용 분담한 집에 대해 소유주를 특정한 성의 사람으로만 설정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
    • 가족 가운데 한 성의 사람이 비용 전담한 집에 대해 소유주를 모든 구성원으로 설정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 복장이나 행동 등을 강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 하이힐을 강요한다
    • 바지 입은 여성에게 다리를 붙여 앉도록 강요한다
    •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흡연을 금기시한다
  •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36]
  •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37]
  •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38]

성별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성차별[편집]

간혹 여성 스스로가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약자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구성하며, 또한 성별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에 대한 성차별도 구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성별이분법적 표현은 그 자체로 남녀 양성간의 차별인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되기도 한다.

해결 방안[편집]

선진국에서는 성별·장애·나이·언어·국적·인종·피부색·출신지역·기혼·비혼·동거 등을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이나 교육기관 입학 등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차별 행위를 고의적·지속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해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판단되면 통상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모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까지 한다.[39][40][41][42] 대한민국서울특별시는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관'을 두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43][4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하나. (남성 페미니스트 3인의 페미니즘 토크)“페미니즘은 상식이자 인류애”. 여성신문. 2016년 10월 20일.
  2. 권애리. (골룸)목동여관 12 : '나는 남성 페미니스트입니다'. SBS. 기사입력 2017년 1월 1일. 기사수정 2017년 1월 4일.
  3. 김윤나영. 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오바마는 달랐다. 프레시안. 2017년 2월 16일.
  4. 구둘래. 배역에도 ‘페미니스트 삶’ 투영하는 그녀, 엠마 왓슨. 한겨레. 2017년 3월 23일.
  5. 박정훈. 한남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ㅍㅍㅅㅅ. 2017년 3월 25일.
  6. 이세아. “여성이 억압받는 사회에선 남성도 억압받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여성신문. 2017년 3월 28일.
  7. 박한선. (내 마음은 왜 이럴까?)② 남자 없이 살고 싶다!!. 동아사이언스. 2017년 4월 3일.
  8. 김창환.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OECD 꼴찌. 시사IN. 2016년 8월 25일.
  9. 이윤영. 교육부 "학교 성교육때 동성애는 NO"…관련단체 반발 예상. 연합뉴스. 2017년 1월 21일.
  10. 美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또 3명 승인. YTN. 2017년 2월 17일.
  11. 황보연. “벨기에서 ‘맘충·김치녀’ 여혐 발언 땐 형사처벌”. 한겨레. 2017년 3월 15일.
  12. 박윤수. 양성평등이 글로벌 성장 이끈다. 여성신문. 2017년 3월 25일.
  13. 임주리. 아직도 세상엔 ‘여자’와 ‘남자’만 있다구요? 이런…옛날 사람!. 중앙일보. 2017년 4월 1일.
  14. 조은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열려 Archived 2015년 2월 16일 - 웨이백 머신. 뉴스한국. 2015년 2월 13일.
  15. 고은지. '잇단 추문' 서울대 인권·성평등 교육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2014년 12월 11일.
  16. 염지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 직원 대상 '젠더' 전문 교육. 뉴스1. 2014년 9월 19일.
  17. 강영주. 1950~60년대 미국 여성들이 할 수 없었던 11가지 일. 키즈맘. 2016년 10월 18일.
  18. 어현경. “성차별적 종단운영 및 종헌종법 개선돼야”. 불교신문. 2012년 2월 29일.
  19. 딜도 파는 페미니스트 랭 Archived 2015년 1월 9일 - 웨이백 머신. 경향신문. 2012년 3월 2일.
  20. 장원수. ‘성차별, 여성 품위하락’ 라이언에어 광고 금지 Archived 2012년 2월 16일 - 웨이백 머신. 한국일보. 2012년 2월 16일.
  21. 이석영. 여성 전공의 40% "선발과정에서 성차별 많아". 의협신문. 2012년 1월 18일.
  22. 이하나. 성차별 픽토그램 교체 작업 ‘지지부진’ Archived 2014년 10월 9일 - 웨이백 머신. 여성신문. 2011년 12월 16일.
  23. 이하나. 서울시 ‘성평등 위원회’ 출범 Archived 2015년 1월 9일 - 웨이백 머신. 여성신문. 2012년 3월 2일.
  24. 김대기. 포항해수청 손선화 주무관, 포항청 첫 '여성 선박항해사'. 노컷뉴스. 2017년 3월 20일.
  25. 하수정. 한손엔 유모차, 한손엔 카페라테…‘라테파파’의 나눔 육아 현장. 한겨레. 2017년 3월 30일.
  26. 박소영. 박유천 사건이 드러낸 유흥업소 접객원 성범죄 피해실태. 한국일보. 2016년 6월 25일.
  27. 이하나. 성매매는 성 착취로, 유흥접객원은 폐지해야. 여성신문. 2016년 8월 12일.
  28. 전용모. 상습 무면허운전ㆍ유흥접객원 알선 무등록 보도방 형량은?. 로이슈. 2016년 8월 17일.
  29. 박효익. "모텔까지 풀코스"…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뉴스1. 2016년 12월 14일.
  30. 문경란. 필요한 것은 ‘출산지도’ 아니라 ‘돌봄 사회’. 시사IN. 2017년 3월 27일.
  31. 최은지. '동일노동에 남녀 동일임금 법제화해야'…인천 좌담회. 연합뉴스. 2017년 3월 7일.
  32. 김창영. 아이슬란드 '동일노동-동일임금' 세계 첫 도입. 서울경제. 2017년 3월 9일.
  33. 이명선. 노동시장 평등, 갈길 까마득. 여성신문. 2017년 4월 6일.
  34. 이하나. ‘남자인 게 스펙’이지만 청년여성 고용정책은 전무. 여성신문. 2016년 10월 14일.
  35. 이자희. 승무원 아내, 주부 남편.. 탁월한 선택이었다. 오마이뉴스. 2017년 4월 8일.
  36. 신연선.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다. 채널예스. 2017년 3월 30일.
  37. 위성은. 노출배우에 '낙인'과 '폭력'... 우리는 다른 영화를 꿈꾼다. 오마이뉴스. 기사입력 2017년 3월 11일. 기사수정 2017년 3월 13일.
  38. 이하나. 성폭력은 여자 탓?… 남성 54% “성폭력은 노출 심한 옷차림 때문”. 여성신문. 2017년 2월 27일.
  39. 이하나.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Archived 2015년 1월 9일 - 웨이백 머신. 여성신문. 2014년 12월 31일.
  40. 유성애. "강간범은 남자" 말 못하는 미디어의 속사정. 오마이뉴스. 2015년 9월 16일.
  41. 나랑. 친밀한 관계에 가려진 폭력을 수면 위로. 일다. 2015년 9월 17일.
  42. 조시영·고재만·전지성·서동철·전정홍·전범주·정석우·김규식·김세웅·이승윤·김윤진·나현준. 출신·성별·장애·나이 차별막기 시급한데 `차별금지법` 번번이 무산. 매일경제. 2016년 11월 15일.
  43. 이태수. '성평등 실현' 서울시,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자 둔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9일.
  44. 박길자. 전 부서에 ‘젠더담당관’ “유리천장 없는 도시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여성신문. 2017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