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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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공사(大韓航空公社)는 항공운송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민간항공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 최초의 국영항공사였다.[1] 초기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사장 및 부사장을 합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사장과 부사장은 교통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2]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자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1969년 대한항공공사법을 폐지하고 민영화를 추진해 현재의 한진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킨 후 대한항공이 되었다.[3][4]

설립 근거[편집]

  • 대한항공공사법[5]

연혁[편집]

  • 1946년 3월 1일 대한국민항공 설립
  • 1962년 6월 19일 대한항공공사법 제정 및 정부 인수 후 대한항공공사로 전환 (자본금 50억원)[6]
  • 1966년 3월 9일 자본금 축소 (50억원 → 35억원)
  • 1969년 3월 1일 주식회사로 전환 후 한진상사가 인수[7]
  • 1969년 8월 4일 대한항공공사법 폐지

보유 기종[편집]

대한항공공사의 보유 기종
기종 대수 운항노선 비고
더글러스 DC-3 3 단거리 국내선 우남호는 인하대학교에 보존
1대는 창랑호 납북 사건으로 납북
더글러스 DC-4 1 중거리 국내선
더글러스 DC-9 2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
록히드 L-749 콘스틸레이션 1 중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 정석 비행장에 보존
포커 27 5 국내선
가스덴 KR-2 2 국내선
스테이션 왜곤 4 국내선
페어차일드 FC-27 7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
YS-11A-200 11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 1대는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으로 납북
합계 34

역대 사주[편집]

  • 신유협, 사장서리
  • 신유협
  • 장성환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963년 대한항공공사의 스튜어디스들《서울신문》2013년 1월 18일 손성진 국장
  2. 대통령제 전환 이후엔 대통령이 임면권 행사
  3. “국익에 투자” 부실 대한항공공사 인수《문화일보》2004년 1월 3일 노윤정 기자
  4. 다시 주목 받는 M&A의 성공과 실패 사례, 어떤 주인에게 인수되느냐 … 성패 갈라 Archived 2018년 12월 9일 - 웨이백 머신《한국경제매거진》2012년 11월 2일 이후연 기자
  5. 제1조 (공사의 목적)
    대한항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공운송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민간항공의 진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과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억으로 하고 주식의 출자, 납입시기와 방법은 내각이 정한다.
    ②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설치한 법인이 아니면 출자를 할 수 없다.
    ③출자는 현금외에 항공기 기타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현물로써 할 수 있다.
  6. 현직 사원이 말하는 '대한항공' 입사 노하우 Archived 2016년 9월 25일 - 웨이백 머신《경제투데이》2012년 9월 30일 김남규 기자
  7. ‘수송 외길’ 한진의 남다른 경쟁력 Archived 2013년 4월 24일 - 웨이백 머신《주간동아》2012년 11월 19일 구미화 객원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