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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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공사(大韓海運公社)는 해운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국영기업이었다.[1]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김용주는 주 일본 공사를 겸임하기도 했다.[2]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1980년 대한선주로의 명칭 변경과 1988년 한진해운과의 합병을 거칠 동안 본사 소재지가 되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49년 5월 26일 대한해운공사법 국회 상정
  • 1949년 10월 8일 대한해운공사 출범
  • 1950년 7월 6·25 발발로 본사를 경상남도 부산시로 이전
  • 1957년 10월 5일 대한해운공사법과 대한조선공사법 폐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
  • 1968년 7월 대한해운공사 민영화
  • 1980년 2월 대한선주로 사명 변경
  • 1988년 3월 대한상선으로 사명 변경
  • 1988년 12월 한진해운에 합병되어 폐지

주요 업무[편집]

  •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 경영
  • 교통부 장관의 명령 또는 그 인가를 받은 사업달성상 필요한 부대사업 경영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大韓海運公社의 出帆 Archived 2005년 9월 8일 - 웨이백 머신《잃어버린 항적(2001)》한국해사문제연구소
  2. 김용주(金龍周)와 대한해운공사의 창립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월간 해양한국》2008년 10월 28일 최재수 KSS해운 사외이사
  3. 제1조 대한해운공사는 해운에 관한 국책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의 진흥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4. 제2조 대한해운공사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정부는 4억원을 출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