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 Hanjin Shipping Co., Ltd | |
![]() | |
형태 | 주식회사 |
---|---|
산업 분야 | 운송업 |
창립 | 구회사: 1949년 12월 23일 신회사: 2009년 12월 1일 |
해체 | 구회사: 2009년 12월 1일 신회사: 2017년 2월 17일 |
시장 정보 | 한국: 117930 |
국가 | ![]() |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염창동) |
핵심 인물 | 석태수 (사내이사) 김진한 (파산관재인)[1] |
사업 내용 | 선박 운송 |
자본금 | 1,226,349,735,000원 (2015.12) |
매출액 | 7,735,467,142,783원 (2015) |
영업이익 | 36,934,326,450원 (2015) |
순이익 | 3,041,110,983원 (2015) |
자산총액 | 7,423,502,246,684원 (2015.12) |
주요 주주 | 대한항공 외 특수관계인: 43.26% |
모기업 | 한진그룹 |
종업원 | 1,464명 (2015.12) |
웹사이트 | www.hanjin.com |
한진해운(韓進海運)은 대한민국의 해운업체였다. 2009년 12월 1일 한진해운홀딩스 (현 유수홀딩스)에서 해운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다. 2017년 2월 17일 법원에서 파산이 확정되면서 해체되었다.
현황[편집]
자사 보유선[편집]
- 컨테이너선 39척(수송능력: 282,318TEU)
- 벌크선 28척(수송능력: 2,794,801톤)
용선 계약선[편집]
- 컨테이너선 60척 (수송능력: 346,959TEU)
- 벌크선 38척 (수송능력: 3,151,079톤)
계열사 및 자회사[편집]
자율협약 신청에서 파산까지[편집]
2016년 4월 25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및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와 자구계획을 제출했다.[2] 자율협약 신청서에는 영국 소재 런던 사옥(666억 9천만 원) 처분 등 자구계획,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 채무재조정 등 채권단 의결내용을 성실히 따를 것을 약속하는 각서 등이 포함됐다.[3] 그러나 2016년 8월 말 채권단이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갔다.[4] 2016년 8월 31일 법정관리를 의결했으나 청산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5] 대한민국의 재산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6] 현재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된 상태이다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전 9시40분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과 인력은 대부분 현대상선과 삼라마이더스(SM)상선이 나눠 인수했다. 한진해운 최대 영업망인 미주·아시아 노선은 SM상선이 인수해 다음 달 영업을 시작한다. 파산 채권의 신고 기간은 5월1일까지며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진해운의 가압류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7]
각주[편집]
- ↑ 파산관재인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재산에 관한 업무를 위해 법원에서 선임한 인원이다.
- ↑ "한진해운 팔 자산 없어…용선료 · 회사채가 자율협약 개시 관건" 《서울경제》, 2016년 4월 25일
- ↑ 한진해운 채권단 “자구안 보완하라”…자율협약 반려 《한국일보》, 2016년 4월 25일
- ↑ 한진해운, 앞으로의 운명은?…법정관리 뒤 청산 수순?
- ↑ [1]
- ↑ [2]
- ↑ “한진해운 파산 선고…창립 40년만에 역사 속으로(종합)”. 《뉴스1》. 2017년 2월 17일. 2017년 2월 17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 |
이 글은 기업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