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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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u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8월 1일 (목) 10:46 판 (수정)

일본의 행정 구역광역 자치 단체도도부현기초 자치 단체시정촌(특별구를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일부는 행정상의 정령지정도시특례시, 중핵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도도부현

도도부현(일본어: 都道府県 도도후켄[*], Prefectures of Japan)은 광역 자치 단체(), () , ( [*]) , ( [*])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자세한 것은 도도부현을 참조.

시정촌과 특별구

시정촌(일본어: 市町村 시초손[*])은 기초 자치 단체(일본어: ), (일본어: [*]), 촌(일본어: [*])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 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일본어: 市区町村 시쿠초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령지정도시

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정령지정도시를 참조.

중핵시

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중핵시를 참조.

특례시

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특례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