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Jolly6656/작업장1/독일의 역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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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사 인식에서는 특히 독일제2차 세계 대전전쟁 범죄와 전후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해 다루도록 한다.

독일의 전쟁 범죄관[편집]

독일은 나치 정권이 붕괴, 패전한 뒤 미국·영국·프랑스·소비에트 연방에 분할 점령되어, 냉전 시대에는 소련 점령 지구에 공산주의 국가인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이, 나머지 지구에 자유주의·자본주의 국가인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이 들어서며 동서 분열의 시대를 겪게 되었다.

동독에서는 전 나치스 관계자의 추방이 대대적으로 행해지기는 했으나, 전쟁 피해나 유대인 박해에 관해 동독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며 자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독에서는 당초 점령군의 손으로 나치스의 추궁이 행해졌지만, 점령기 후기에 독일인의 손에 맡겨진 결과, "이미 탈나치화는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되도록 빨리 명예 회복시켜 복직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됐다"(롤프 슈타이닝거 著 <독일사 1945~1961>)라고 평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비(非)나치 증명서'는 나치스 시대의 오점을 씻어내리는 증명서란 뜻에서, 세제 브랜드명에서 딴 '페르질(Persil) 증명서'라는 비아냥을 샀다.

그리고 독일 연방 정부 발족 후 고작 1년 정도 지난 1950년에는 아데나워 정권 하에서 '탈나치화 종료 선언'이 행해져, 점령군에 의해 공직 추방됐던 전 나치 관계자 15만 명 중 99% 이상이 복귀했다. 1951년에 발족한 서독 외무부는 공무원 2/3가 전 나치 당원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아가 재군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독일군의 전쟁 범죄와 나치스의 유대인 박해는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전쟁 범죄와는 무관계한 깨끗한 국방군'이라는'국방군 신화[1]'가 성립함에 따라 약탈이나 학살 등의 전쟁 범죄 추궁은 흐지부지하게 되었다.

아래는 1952년 12월 3일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의 군 명예 회복 연설.

나는 오늘 본 회의장에서, 연방 정부의 이름 하에 선언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귀한 군인 전통의 이름 하에, 육·해·공에서 명예로운 전투를 펼쳐 온 우리 민족 전 병사들의 공적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근 몇 년간의 온갖 비방 중상에도 불구하고, 독일 군인의 명성과 위대한 공적이 지금도 우리 민족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위에서 상징되는 바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의 군에 대한 인식의 기초가 되어 왔다.

그러는 한편, 나치스의 유대인 박해에 관해서는 특별시하며 사죄를 거듭하고 있다.

나치스의 범죄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편집]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에서는 당연히 자국의 역사로서 나치스의 민족 말살 계획을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고 교육에서도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서독 시절 나치스의 홀로코스트 범죄나 독일 국민으로서의 전쟁 범죄와 재판에 대한 대처에 관해 소개하겠다.

독일에서는 패전 후 일찌감치, 나치스를 전승국이 심판하기보다는 독일인 스스로가 나치스의 행위를 범죄로 다루어 독일의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독일 민주주의의 재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며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져 왔다.

국제 군사 재판소 조례 제6조 c항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스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당초 기초(起草)되었다는 경위로부터, 전시 이외의 나치스에 의한 독일인 박해나 학살 행위를 심판하기 위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45년 나치스 정권의 민족 재판소 등 특별 재판소가 폐지되고, 간이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의 통상 법원이 부활해 독일의 사법 기관이 재건된 뒤, 1946년에 뉘른베르크 재판과는 별도로 독일인 스스로의 손으로 반 나치스 재판을 하자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나치스 정권 하에 있던 1933년에서 1945년 사이, 독일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범은 300만 명에 달했다. 탄원서에는 제외국과 비 독일인에 대한 행위는 물론, 그러한 전쟁 이전부터 정치적 적대자를 학살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보내는 등, 나치스가 자신들에게 적대했다고 여긴 민간인을 박해, 억압, 학살하는 정책을 편 것을 '독일 민족 전체에 대해, 또 무수한 독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자행된 가공할 범죄'로 다루어 독일인의 법원에서 심판해야만 한다는 탄원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945년 나치스 당 해산 시 당원은 약 850만 명, 협력자는 300만 명을 넘었으며(그 합계는 당시 독일 총인구의 약 2할을 차지함), 또한 관료나 정치가, 기업 경영자 등 사회의 중핵을 이루는 층에도 침투해 있던 탓에, 나치스 추궁은 패전으로 황폐해진 독일의 전후 복구를 우선한 결과 유야무야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직접적인 관계자는 애당초 친족 등이 추궁을 반대하는 등, 나치스 추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다.

그 밖에도 1950년대 말에 행해진 '피의 재판관'이라 불린 비난 운동에서는, 전 나치스 관계자(당원이나 협력자)였던 재판관이나 검사 등의 사법 관료가 1,118명에 달할 지경이라고 비난을 받았으며, 이런 나치스 출신 사법 관료들이 큰 걸림돌이 되어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 나치스 관계자는 벌금형 같은 가벼운 죄를 포함해도 6000여 명, 관계자 전체의 0.0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치스의 범죄는 오로지 종래의 형법전(모살죄, 고살죄, 모살 방조죄 등)에만 의거해 재판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곧잘 '인도(人道)에 반한 죄'가 독일 법에 계승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다. 또 일본에서는 '나치스 전범'이라 불리는 일도 있지만, 독일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통상의 형법범에 불과하고, 전범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독일 정계에서는 전범 재판이 '전승국에 의한 부당한 심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예컨대 1950년 11월 8일 서독 연방 의회에서 한스 요아힘 폰 메르카츠(독일당) "독일 병사들이 입은 명예 훼손은 보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독일 병사들의 명예는 침해할 수 없는 확고한 것입니다.", "명예로운 사람들을 품위 없는 환경에 구속하려는 시도는 반대해야만 합니다. 독일인의 혼에 지워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슈타인 장군이나 케셀링 장군과 같은 사람들, 즉 현재 란츠베르크베를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그들에게 떠넘겨진 짐을 함께 짊어져야만 합니다.", 또 1952년 9월 17일 서독 연방 의회 뉘른베르크 재판에 관해 폰 메르카츠(기독교 민주연합) "법적 근거, 재판 방법, 판결 이유 그리고 집행의 관점에서도 부당합니다.", 메르텐(독일 사회민주당) "이 재판은 정의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따르기 위한 정치적 재판이었음은, 법률 문외한에게도 분명하다", 에반스(독일당) "전쟁 범죄자라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등의 발언이 있다.

때문에 나치스의 범죄와 전쟁 범죄의 혼동이 나치스 범죄자 추궁의 걸림돌이 되었다[2]. 이에 대해 독일 사회민주당아돌프 아른트[3]가 1965년에 '전쟁 범죄는 전쟁법 일탈로부터 발생한 범죄'이지만 "나치의 범죄는 전쟁 범죄와는 무관하며, 전 국가 기능을 동원해 계획한, 숙고 끝에, 냉혹 비열하게 실행된 살인 행위이다"라며 모살죄의 시효 정지를 요구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나치스의 범죄자는 전쟁 범죄자와는 별개의 존재이다"라는 것이 독일에 있어서 나치 범죄 추궁의 전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추궁되고 있는 것은 '전쟁 범죄'와는 별개인 '나치스가 일으킨 범죄'이며,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일의 전쟁 범죄 추궁'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나치스 범죄와 시효[편집]

일본에서는 곧잘 "독일에서는 나치스 범죄에 시효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애당초 독일에서는 '나치스 범죄'가 법률상으로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치스 범죄의 시효를 없앤다'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나치스 범죄에 법적인 정의가 없다'라는 점은, 후에 독일 의회가 형 면제법을 제정했을 때, '나치스 시절에 유대인 상점에서 상품을 훔쳤다'거나 '전후 암시장에서 배가 고파 빵을 훔친' 행위가, 혹은 '나치스 시절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쓰며 숨어 지냈다'거나 '전후 연합군의 전범 추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쓰며 숨어 지낸' 행위가 똑같이 면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나치스 시절 범죄 중 절도 등의 경범죄는 1950년, 소유권 침해죄 등은 1955년, 고살죄나 강간죄 등은 1960년에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 이 시점에서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은 모살죄(계획적 살인)와 모살 방조죄뿐이었는데, 이중 모살 방조죄의 시효는 당초에는 20년, 1960년에는 30년으로 연장됐지만, 1969년 형법 개정에 의해 '개인적인 동기가 없는' 건의 시효가 절반인 15년으로 단축되었고, 유대인 박해 등에 관한 건은 '개인적인 동기가 없다'고 여겨져 1960년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만료되었다. 즉, 결과적으로 '모살 방조죄의 시효를 연장한 1960년에 오히려 법률상으로는 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이 시효 단축에 관해서는 1960년대 후반, 나치스 시절에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은 관료(소위 '탁상의 살인자')를 모살 방조죄로 추궁하는 재판이 열렸지만, 이 형법 개정에 따른 시효 만료(69년 5월 20일에 연방 법원에서 '기소 시점에서의 시효 만료'가 확인되었다)에 의해 추궁이 중단됐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당시 독일 법무부 장관 호르스트 엠케(독일 사민당)은 "형법 개정의 이러한 부작용은 바라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대사 벤 나탄이 68년 7월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법 개정 시에 고려된 흔적은 없다.

현재 나치스 시절의 범죄 중에서 시효가 정지된 것은 모살죄뿐이지만, 이것도 나치스 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살죄 전체의 시효가 부정된 것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살인의 시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이야기이다.

또한 현재 독일에서는 제노사이드 죄에도 시효가 없지만, 이것은 나치스 시절에 존재하지 않았던 죄이기 때문에, 억지로 나치스에 적용하게 되면 형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형태로 민주주의 형법의 기본인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일본에서는 종종 '독일에서는 나치스 범죄자에게 법이 소급 적용됐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으나, 독일 연방은 항상 '나치스 시절이라도 법은 법'이라는 법 실증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제노사이드 죄를 비롯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죄가 나치스 시절의 행위에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이 법 해석의 불소급을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나치스 시절에 적법하다고 여겨졌던 행위를 사후적으로 변경된 법 해석에 의해 처단하는 것은 소급 처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지의 비판은, 망명 기도자를 살상한 구 동독의 국경 경비원을 통일 독일의 법원에서 구 동독법에 의거해 유죄로 판결한 재판에도 가해졌다.

국민 의식[편집]

극우역사수정주의의 입장에서,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나치즘 범죄를 없던 것으로 하거나, 혹은 다른 정치 체제 하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상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홀로코스트를 나치스의 범죄로 보는 인식은 독일 국민에게 널리 침투해 있어서, 독일 국내에 있어서 '아우슈비츠의 거짓'은 금지되어 있다.

1970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를 방문해 바르샤바 게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스의 범죄에 대해 깊은 사죄의 자세를 표했지만, 한편으로는 귀국 후 "전후 독일인을 구 동부 독일령으로부터 추방하는 부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TV 연설하여, 폴란드 측의 가해 행위 또한 비판하고 있다. 브란트는 어디까지나 '유대인 박해'에 대해 사죄한 것이지, 2차대전이나 폴란드 침공을 사죄한 것이 아니다. 브란트가 폴란드를 대한 태도는, 나치스가 폴란드에 피해를 끼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동부 독일령의 병합과 독일인에 대한 박해에 의해 상쇄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무릎 꿇고 한 헌화'에 대해 공산당 정권 하의 폴란드에서는 공표된 바가 없고, 일반 폴란드인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이 폴란드의 대독 여론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나치스가 주변국에 준 피해를 전후에 독일이 받은 피해로 상쇄시키려 한 브란트의 입장은, 당시 동부 독일령의 회복을 바라며 추방자의 재산 반환 청구를 후원하던 독일의 보수파로부터 비난받았지만, 브란트는 그 책임은 나치스에 있으며 연방 정부에는 없다며 비판을 피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의 독일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다.

1985년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대통령의 독일 종전 40주년 기념식 연설이다.

죄의 유무,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들 전원이 과거를 이어받아야만 합니다. 전원이 과거로부터의 귀결에 관계돼 있으며, 과거에 대한 책임이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발언은 단순히 일반론이며, 연설 중에는 '히틀러의 폴란드 진주'라는 표현을 쓰며 '독일의 침략'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슈피겔> 지의 외르텔 편집장은 "그 연설에서는 죄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책임이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히틀러의 휘하에서 행한 일과 그 결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뿐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죄도 아니었습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대인 학살에 관해서는 "이 범죄는 소수의 사람들 손으로 저질러졌습니다. 세간의 눈은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라며, 일반 독일인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했지만, 바이츠제커 대통령의 부친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는 유대인의 국외 이송을 추천한 인물로, 프랑스의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등, 유대인 박해에 관여해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이 연설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또 "5월 8일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나치즘의 폭력 지배라는 인간 멸시의 체제로부터, 이날 우리들 모두를 해방시킨 것입니다."라며 나치 체제가 많은 나라의 국민들을 괴롭혔음을 인정하면서도, "고통받고 괴롭힘당하며 치욕을 당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 국민입니다."라며 독일인 역시 피해자 쪽에 두는 등, 실제로는 그때까지의 독일 정부와 비교해 딱히 더 나아간 것은 없으며, 특이했던 것은 오히려 '독일 종전일인 5월 8일에 독일 국민이 해방되었다'라는 인식을 내비친 점 정도였다.

또한 바이츠제커의 종전 40주년 기념식전 연설은 2000년경부터 일본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어졌지만, 바이츠제커가 전범이었던 아버지의 죄상을 부정하고, 또 독일 국방군의 전쟁 범죄를 다룬 '국방군의 범죄전'을 비판했던(후술) 것 등에 의해 2000년대 후반이 되자 거의 모습을 감추게 된다.

2005년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에 이르기까지 역대 총리나 대통령이 거의 매년 폴란드나 이스라엘, 발트 3국 등을 방문해 희생자의 비석 앞에서 나치스 범죄를 사죄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동·중유럽에서의 독일인 추방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독일에서는 나치스 범죄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독일인을 '타국과 마찬가지로 나치스에 억압된 피해자'의 입장에 놓고, 범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나치스'이며, 독일 국가·국민과는 별개로 보며 더불어 주변국이 독일인을 박해한 과거도 다루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2009년 9월 1일에 열린 2차대전 개전 70주년 기념식전에서도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행위에 의한 개전이 '끝나지 않을 고통을 초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종전 후에 구 독일령에서 독일인이 추방된 것은 부당하다고 단언하며 '이러한 사실은 인식되어야만 한다'라고 밝혀 독일 측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4].

폴란드나 체코 등은, 이러한 독일 측의 태도를 '접수 독일인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며, 대독 관계 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높이 평가된 독일 요인의 사죄도 '현안인 접수 독일인 재산의 법적 처리(후술)에 대해 언급을 피한, 단순한 립서비스'라며 냉담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2006년에 열린 독일인 추방자를 다룬 전시회 '강요된 길'에 관해, 폴란드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총리는 "대단히 슬프고, 걱정이다"라고 코멘트했고[5], 2007년이 되자, 이전부터 독일과 폴란드나 체코 사이에 외교 문제가 되어 왔던 독일인 추방을 다룬 '반추방 센터'의 건설에 관한 대립도 더해져, 추방자 문제를 둘러싸고 독일·폴란드 관계는 '전후 최악'이라고 보도될 정도로 험악해게 된다[6].

그리고 2008년 후반 들어 남오세티야 분쟁에서 러시아조지아를 침공한 것을 계기로 급격히 대두된 러시아 위협론 및 세계금융위기의 심각화에 의해 독일과 주변국과의 역사 문제는 사실상 보류되어, 관계는 개선으로 향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황인 채다.

또한 독일에서 금지된 것은 '유대인 박해' 등에 관한 부정이나 '나치스 예찬'이지, 통상의 전쟁 범죄나 전쟁 침의 부정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군인 예찬'도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곧잘 2차대전을 정당화하는 언론에 대해 '독일에서는 위법'이라고 비판되는 일이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

그 밖에도 역사 연구자사상가 중에는 나치스를 生みだしたドイツとして、전쟁이나 그로 인해 벌어진 전쟁 범죄를 상대화해 경감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논쟁을 일으켰다. 소련의 강제 수용소 등도 비교하며, 타국도 죄를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독일의 [유럽]]에 있어서의 지리적인 문제가 전쟁의 주 요인이라고 보는 주장, 혹은 소련이나 미국이 싸움을 건 것이며 예방 차원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 혹은 '히틀러아우토반을 만들었다, 제3제국에도 좋은 점은 있었다'라는,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긴 하지만, 그 배경에 공통된 것은, 이 변명을 국민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독일의 나치즘 시절의 과거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에 넘치는 국민'이 되어 대국으로서의 독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식이었다.

미국의 정치학자 다니엘 골드하겐1996년 출판한 『히틀러의 뜻에 기꺼이 따른 사형 집행인들』이 독일에 일으킨 '골드하겐 논쟁'이라 불리는 커다란 논쟁은, 그때까지의 역사 연구자들 간의 논쟁과는 다른 전개를 보였다. 저작의 주된 논점은, 나치스의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는 특화된 광신적 집단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독일의 소위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가담하여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논점으로서는 결코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독일 국내의 일반 신문들까지 '독일인에게 집단적인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격하게 비판했다. 한편으로 독일 각지에서 열린 골드하겐의 공개 토론회와 방송은, 청중이나 시청자인 독일의 보통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국민 동향에 따라, 당초 비판을 거듭했던 각 신문들도 그 논조를 바꾸어, 골드하겐의 저작에 일정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교육 면에서는, 구 동독 지역에서는 과거에 홀로코스트보다도 나치스의 공산주의자 탄압이 주안점이었던 탓에, 그 편향성이 구 동독 지역에 네오나치가 침투한 요인 중 하나로도 여겨져, 구 동독 지역의 교사 또한 홀로코스트 관련 지도에 필요한 충반한 지식을 갖지 못한 점에서, 그 미비함을 보완해야 하며, 나라로서 중대한 범죄인 '홀로코스트를 배워라'라는 대처를 추진하여, 구 서독의 교사가 동독 지역에서의 역사 교육에 철저히 협력하고 있다.

2001년 2월에 <슈피겔> 지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유대인 단체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독일에 대해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15%가 그렇다고 답했고, 50%이 부분적이지만 그렇다고 답했다. 또 2003년 12월에 실시된 영국 《가디언》의 여론 조사[2]에서는 69.9%의 독일인이 '아직까지 홀로코스트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라고 답해, '유대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치 시절의 과거를 이용해 독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전체 1/4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고, 1/3이 '부분적이나마 사실'이라는 인식을 보이는 등,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이 독일 국민의 공통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명백하다.

게다가 안스바흐 여론 조사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히틀러는 전쟁을 제외하면 독일의 가장 위대한 국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1955년까지는 48%, 1997년 시점에도 24%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해, 적어도 정치가로서의 히틀러에 대한 일번 시민의 평가는 전후 독일에서도 결코 낮지 않다.

또한 범죄 조직으로 인정된 나치스 친위대는 모든 활동이 정지됐고, 친위대에 의한 유대인 박해의 과거를 이유로 공적인 자리에서 친위대를 찬미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일절 금지되었다. 또 전 친위대원은 자신의 과거를 주위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반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퇴역 군인 주최 동창회는 빈번히 열리고 있으며, 1952년에는 무척이나 대규모의 퍼레이드가 행해지거나, 친위대 전사자를 위로하는 이벤트가 열리는 등의 민간 활동이 있었다. 또, 전 친위대원이 네오나치 젊은이를 통솔·지도하고 있는 예도 있다.

공영 방송 ZDF와 전국지 디 벨트가 2005년 3월에 18세 이상 독일인 1,087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홀로코스트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82%가 '(유대인) 대량 학살'이라고 답했지만, 정답률은 연령별로 60세 이상 86%, 50대 93%, 40대 87%임에 비해 30대 80%, 29~25세 68%, 24세 이하는 51%로 젊은 세대일수록 홀로코스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판명되고 있다.

당, 군 지도자의 처우[편집]

나치스의 정치적 지도자는 딱히 유대인 학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인물도 알베르트 슈페어를 제외한 대부분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극형 내지 종신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군사적 지도자의 처우에 있어 선을 긋기란 대단히 모호하여, 국방군의 수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권이 없었던 빌헬름 카이텔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지휘 하의 부대가 포로 학살 사건을 일으켰다고 여겨지는 빌헬름 몽케가 10년 남짓 만에 석방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나치스 시절의 반성 덕에 '대부분의 군인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 또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돼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르빈 롬멜, 만슈타인, [카를 되니츠]]등이 현재도 독일에서 영웅시되고 있다. 또 만슈타인이나 되니츠는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독일에서 그런 점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하인츠 구데리안도 형기 만료 후 미국에서 군사학을 가르쳤으며, 심지어 만슈타인은 복역 중에 이미 독일 군인회의 명예 회원으로 추대되었고 출소 후에는 서독 국가 방위 위원회의 고문으로서 군 재건에 힘을 쏟았다. 게다가 A급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군 총사령관 에리히 레더의 장례식은 독일 연방 해군 주최로 집행되었고, 조의문은 후임 해군 총사령관이자 역시 마찬가지로 A급 전범이었던 되니츠가 낭독했다. 덧붙여 범죄 조직으로 규정된 SS상급대장 요제프 디트리히의 장례식조차 국방군식으로 성대하게 치르는 등, 그 대부분이 국방군이기는 하나 많은 수의 나치스 시절 군인들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당시 국방군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룬트슈테트는 유대인 등의 무차별 살해에 동의하고, 전시 국제법을 위반하여 영국군 포로를 게슈타포로 넘긴 일로 유죄 판결을 면치 못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심장 발작으로 석방되었다. 이 석방은 독일 국민의 감정을 해치면 장차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반면 순수하게 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알프레트 요들은 알프레트 슈페어의 극형 회피와 맞바꾸어 처형되었다.

전쟁 범죄의 보상[편집]

독일에서는 1956년, 나치스 박해 희생자 보상에 대해 연방법 차원에서 '연방 보상법'이 제정됐다. 이것은 국가 배상과는 달리 나치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개인 보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 대상의 대부분은 독일 국민이거나 당시 독일 국민이었다가 나중에 독일 국적을 잃은 사람들이다. 또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사회보장액이 감액되는 등[7], 실제로는 나치스 관계자보다도 희생자들 쪽이 낮은 대우를 받았다.

또 제정 당초의 법은 오로지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나 그로부터 상징되는 박해를 보상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50만 명이 희생됐다고 하는 신티 족의 경우, 1956년 집시에 대한 보상 요구를 독일 연방 대법원은 '경위로 보아 그들은 범죄 행위, 특히 절도나 사기를 쉽게 저지르는 경향이 인정된다'라며 거부. 결국 1963년에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독일 사법은 나치스 시절의 집시 박해를 사실상 추인하고 있었다.

게다가 공산당원에 대해서는, 1956년 공산당 비합법화 이후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들려 한 자'로 간주돼 보상이 거부되었다. 罪を問われることの無かった 대부분의 전 나치스 당원, 更に 연합군의 전범 재판으로 유죄가 된 사람도 '독일 법률상의 범죄자'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연금을 보조받았고 서훈에도 지장이 없었지만[8], 비합법화 시에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나치스 시절의 보상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까지도 '전 공산당원'이라는 것만으로 거부되었다. 또 '나치 정권 피해자 모임' 대표 프리츠 브링만(Fritz Bringmann)이 독일 공로 십자 훈장 후보에 올랐을 때에도 '전 공산당원'이란 것을 이유로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게다가 '안락사' 작전의 희생자나 동성애자, 병역 거부자 등 나치스에 의해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은 인간으로 간주돼 박해받았던 기타 희생자들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경우는 1988년 새로운 요강이 작성되어 '가혹 사례'로 인한 보조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나치스에 의한 '강제노동' 문제는 '노예노동'으로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군수장관이었던 슈페어나 노동고용전권총감 자우켈의 판결에서 죄상의 일부로 다뤄진 한편, 이후 '포괄 보상 협정'이나 '가혹 완화 최종 규정', 혹은 독일 통일 후의 '화해 기금' 설립 등 보상 문제가 재조명됐을 때에도 팽개쳐져 있었다.

1998년 미국에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이 일어났다. 재판 자체는 시효가 지났지만, 강제노동에 연관됐다는 명목으로 여러 독일 기업들이 고소당했고 제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발전했다. 고소당한 독일 기업단은 나치스의 강제 노동 정책에 참가함으로써 지게 된 '역사적 책임'을, 연방하원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 2000년 나치스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억·책임·미래' 기금의 설치가 독일 연방하원에서 가결됐다. 이 기금은 총액 1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방대한 것으로, 독일 기업단과 나라에서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 기금에 참가함으로써 독일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나치스 범죄와 무관하다는 '법적 안정성' 보장을 대가로 획득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얻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일관하여 '청구권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러한 기금이 '법적인 의미에서의 보상은 아니다'라는 점은 독일과 기금을 받은 폴란드·체코 측 쌍방에 공통된 인식이다. 또 어디까지나 독일 측의 인식은 '전쟁 범죄'가 아니라 '나치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으로, 때문에 독일에서는 도시 파괴 등 통상적인 전쟁 범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독일은 주변국에 막대한 배상을 해 왔다'라고 보도되는 일이 잦지만, 실제로는 독일이 해 온 전쟁 피해 배상은 대부분 독일 국민들에게 행해진 것이며, 또 '전쟁 피해에 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독일 국민에 한해서이기에 독일인 이외의 전쟁 피해에 관한 개인 청구권은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지의 2000년 7월 6일 기사에 따르면, 96년까지 독일이 행한 전쟁 보상은 1. 부상, 공습, 전쟁 포로 등으로 희생된 독일 병사, 민간인에 대한 보상(28조 엔), 2. 나치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7조 엔), 3. 전쟁 행위로 피해를 받은 타국민에 대한 보상(아직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또 2003년 6월 26일, 독일 대법원은 1944년 6월에 그리스 디스토모 마을에서 벌어진 나치스 친위대의 학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개인적인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 또 2003년 12월 10일, 독일의 본 지방법원은 코소보 분쟁 시인 1999년에 NATO군의 폭격으로 사상한 구 유고슬라비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독일 정부에 100만 유로(당시 환율로 약 1억 3천만 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개인이 전쟁으로 입은 패해에 대한 배상을 자국 이외의 나라에 요구할 수는 없다'라며 청구를 기각(2005년 7월 28일 쾰른 고등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 2006년 11월 2일 독일 연방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됨)했고, 21세기에 들어서도 '독일인 이외에는 전쟁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란 입장에 변화는 없다.

한편으로는 전후 폴란드나 체코로부터 추방된 독일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오랫동안 존재해, 2006년 12월에는 추방 독일인이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일으켰다. 2008년 10월 10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폴란드와 독일이 유럽 인권 협약을 비준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이며, 당 재판소는 이번 청구를 심사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 청구를 각하했다. 이것은 폴란드 측의 주장대로, 추방 독일인에 대한 보상·재산 반환의 법적 의무가 없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독일에 대해서도 2차대전 시 및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는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형태로, 2004년 9월 폴란드 의회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전쟁 피해 배상 청구 결의'를 내놓는 등, 전후 60년이 지나도 아직껏 독일과 주변국 간에 드리운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현재의 독일 국내에서는, 독일인 추방을 부당한 범죄 행위로 보는 인식이야말로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추방자에 의한 주변국에 대한 재산 반환·보상 청구로의 지지가 다수파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추방 독일인이 청구하고 있는 상대국에 대해, 독일은 전쟁 피해의 배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청구권을 상호에 적용하면 독일 측에도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폴란드 의호의 배상 청구 결의에서는 피해액을 수도 바르샤바만 따졌을 때 350억 달러로 상정하고, 또 폴란드에 대해 독일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6,4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숫자가 나와 있다[9]. 때문에 독일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독일인 및 주변국이 행한 청구를 모두 지지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독일인의 재산 반환 청구가 행해질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독일인 추방자 재산의 보상·반환 청구를 행하는 측은 '주변국의 전쟁 피해는 통상의 전쟁 행위의 결과이지만, 독일인 추방은 특정 민족에 대한 박해이며 인도에 반한 죄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다루어야만 한다'라며 청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지 측의 주요 정치가로는 에드문트 슈토이버클라우스 킨켈 등이 있다. 정당별로는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에 지지자가 많은데, 이유는 이 당의 지지 기반인 바이에른 주에는 전후 베네시 선언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하고 체코에서 추방된 독일인이 다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지만, 독일 정부는 2차대전으로 인한 타국의 전쟁 피해에 관한 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후, 상대국이 접수한 독일의 재산과 상쇄됨으로 해서, 청구권은 상호에 포기되어 해결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옛 서측의 나라들과는 조약·협정을 조인했지만[10], 폴란드나 체코 등 소련을 제외한 옛 동쪽 나라들을 상대로는 그러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다 해결됐다'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견해일 뿐이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그 결과, 독일 정부와 수뇌는 독일인의 청구권 행사에 관해 '지지하지 않는다'란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보상·반환 청구의 법적인 해석에 관해선 확언을 피하고 있다.

가장 큰 추방 독일인 단체인 독일 추방자 협회 대표 에리카 슈타인바흐는 법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2009년 10월 시점에서 독일 정부·의회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또한 2004년 8월 1일 슈뢰더 총리가 '보상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을 때 슈타인바흐는 '강제 이주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비판했다[11].

이것은 법적 처리를 실시하면 그들 나라로부터 추방된 독일인들의 '청구권 인수'에 따른 청구가 제기될 것을 우려했기에 취한 의도적인 태만이라 생각되지만, 그것이 독일인에게서 청구를 받는 측인 폴란드와 체코에 경계심과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5년 11월 『슈피겔』지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 중 61%는 독일 정부가 전전(戰前) 독일령이었던 지역을 되찾으려 하고 있거나, 혹은 그 보상을 요구해 오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또 41%는 추방된 독일인들의 각 단체의 목적은 잃어버린 개인 재산의 반환 혹은 그 보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위구심을 드러내는 등[12][13], 폴란드 측이 누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자 재산의 법적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독일 정부의 태도에 많은 폴란드인들이 불신감을 안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또 독일 추방자 재산의 취급은 EU의 통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의 부대 문서인 기본권 헌장의 재산권을 방패로, 독일인 추방자가 재산 반환·보상을 요구해 올 우려가 있다며 체코가 난색을 표시해, 나머지 26개국이 비준을 마친 와중에도 체코만이 비준하지 않고, 한때 조약 발효가 답보 상태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관해 2009년 10월 30일 유럽연합 정상 회의가 '기본권 헌장은 체코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특례 조치를 인정하는 정치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2009년 11월 13일 체코는 조약을 비준하였다. 또한 이미 독일인에게서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돼 있던 폴란드는, 영국과 함께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적용 면제를 결정한 의정서를 덧붙였다.

청구권 문제에 관한 폴란드와 체코의 입장은 다르다. 폴란드는 1953년 청구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해서는 서로의 청구권 포기를 확인하는 법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회의 배상 청구 결의도 그를 위한 견제로 보인다. 한편 체코는 독일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현재도 독일에 나치스 희생자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독일 정부는 '청구권은 다 해결됐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14].

또한 2010년 2월에는 그리스 판갈로스 부총리가 2차대전 배상을 독일에 요구하겠다고 선언해, 1960년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독일 측이 반발, 포쿠스가 '유로 권의 사기꾼'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를 상징하는 밀로의 비너스 상이 중지를 세우는 도발적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표지에 게재하는 등, 아직까지 2차대전의 전후 보상 문제가 독일과 주변국 간에 응어리를 남기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15].

구 추축국의 전쟁 범죄관[편집]

일본에서는 전쟁 범죄는 그다지 인식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도쿄 재판등을 '전쟁 범죄에 대한 시각은 전승국의 일방적인 단죄'라며 부정하는 입장이나, '평화를 파괴하고 침략 전쟁을 주도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단죄'로 보는 의견, 그리고 양자를 혼합(대(對)아시아 전쟁은 침략 전쟁, 대영미 전쟁은 자위 전쟁)한 의견 등이 있다.

이러한 분열의 이유로는, 전쟁 책임이 모호했던 점(최고 책임자는 천황이지만, 그 책임 추궁은 종교상·정치상의 이유로 회피되었다), 일본의 전쟁이 침략적 측면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질서의 시정 요구적 측면의 양 측면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나아가 전후 미국이 일본을 서방 진영에 편입하기 위해 지도층의 전쟁 범죄자 추궁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하지 않고 끝낸 점 등이 거론된다.

독일에서도 연방 정부는 일관하여 연합국에 의한 전범 재판을 '법의 소급(사후법) 적용'이라며 그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1952년 9월 17일 연방하원에서 전범 재판이 격하게 비난됐으며, 그 뒤에도 강화 조약이 맺어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전범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연합국이 행한 독일인 전범 재판에 대해 소급효 금지의 관점에서 강한 비난을 퍼부었지만, 1961년에 행해진 아이히만 재판에서는 명백한 법 소급 적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독일 정부는 묵인했고, 이는 전범 재판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인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일례이다. 또 바이츠제커 대통령의 부친이자 개전 시의 외무 차관이었던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차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침략 전쟁을 지도했다'(A급 전범)는 명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아버지의 죄상을 "정말이지 바보 같은 비난이었다. 사실을 그럴 듯하게 뒤집은 기묘한 이야기이다"라며 전면적으로 부정했고, 동시에 전범 재판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바이츠제커 회고록을 보면 아버지의 죄상에 관해서는 '기소된 첫째 사유'인 '침략 전쟁을 지도했다'는 점만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에 반한 죄로도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회고록에 일절 언급이 없다.

전쟁에 대해서도 '폴란드 등에 관해서는 침략이지만 소련에 관해서는 자위'(독일 국립 군사사 연구소가 편집한 '2차대전사' 제4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침략 전쟁은 어느 나라든 일으켰던 것이며, 독일만이 특별히 비판될 이유는 없다'는 사고방식을 기초로, 개중에는 1992년에 연방 공로 십자 훈장을 수여받은 알프레트 시켈(Alfred Schickel, 소장을 역임한 잉골슈타트 현대사 연구소는 세금으로 공적 지원을 받고 있다)과 같이 '2차대전 발발의 책임은 히틀러가 아니라 루스벨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있다.

또한 한스 글롭케 총리실장, 테오도어 오버렌더(Teodor Oberländer) 난민부 장관(이 두 명은 동독 정부가 본인 부재인 채로 '재판'을 통해 '유죄' 선고를 내렸지만 서독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한스 크리스토프 제봄(Hans-Christoph Seebohm) 부총리, 볼프강 프렝켈(Wolfgang Fränkel) 검찰총장 등, '나치스 범죄에 가담했다'고 비판된 인물들 다수가 정부 수뇌나 관료 상층부에 섞여 있었다. 이 때문에 독일 연방 정부가 본격적으로 과거 추궁을 실시할 수 없었다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재군비에 따라 '전쟁 범죄와는 무관한 깨끗한 국방군'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탓에, 군에 의한 학살이나 약탈 같은 일반적인 전쟁 범죄의 추궁은 터부시되고 있다.

전후 반세기를 지나 독일 국내에서도 전쟁 범죄에 관한 인식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 1995년 '국방군의 범죄전'이 열렸지만, 이에 대해 구 군인이나 보수층으로부터 맹렬한 반발이 일었다. 예컨대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보수 계열인 기독교 민주연맹 소속인데, '국방군의 범죄전'에 관해 소속 정당의 국방군관에 기초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1995년 11월 27일 『포쿠스』 지면을 통해 범죄전에 대해 "집단으로서의 죄를 주장하는 것은 인도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결백이 그러하듯이, 죄는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라고 평했다. 또 마찬가지로 헬무트 슈미트는 98년 12월 23일 남독일 신문에서 '조국에 대한 일종의 자기 암시적인 마조히즘', 98년 3월 1일 ヴェルト·アム·ゾンダーク 지에서 '이러한 극좌의 의견은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범죄전을 비난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쟁 범죄'라 하면 '일본군의 전쟁 범죄'로 직결시켜 말하는 일본과 크게 다르다. 이것은 일본군이 완전히 해체되어 소멸해 버린 것에 비해, 독일군은 전후 일시기 해체되었지만 연방 정부 발족 후에 나치스 시절을 포함한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형식으로 재군비가 이루어진 결과, 군인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에 더해, 전후 나치스·독일군의 자료 상당수가 연합국에 접수되어 그 틈을 메우는 형태로 독일 군인의 손에 의해 (그중에는 만슈타인이나 되니츠 등의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도 적잖이 섞여 있다) 개전·패전이나 전쟁 범죄의 책임을 전부 히틀러와 나치스에게로 돌리고. 그와 동시에 독일 국방군을 미화·변호하는 서적이 다수 출판된 일이 그 이미지를 고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구 독일 군인들의 회고록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된 만슈타인의 『잃어버린 승리』로 대표되듯이 '히틀러의 치졸한 전쟁 지도가 없었다면 독일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이다'라는 입장의 것도 곧잘 발견된다.

조직으로서 현재의 독일군과 나치스 시절 독일군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없지만, 각지의 독일군 기념관에는 나치스 시절의 독일 군인도 '영웅'으로서 전시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독일 해군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뤼첸스급 구축함(뤼첸스, 묄더스, 롬멜) 등 다수의 독일군 시설에 나치스 시절 저명한 군인의 이름이 붙어 있다.

'독일을 본받아라'론에 관해[편집]

냉전 시대 일본에서는 1956년 독일 공산당 비합법화,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총리나 하인리히 뤼브케 대통령 등 나치 이력이 비판된 정부 수뇌의 취임에 따른 동측 제도의 서독 비난 캠페인에 편승하는 형태로, '서독은 나치스 과거에 대한 반성이 불충분하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 '전쟁 범죄를 성실히 반성하고 있는 독일'이라는 인식이 퍼져 『아사히 신문』등에서 '독일을 본받아라'라는 주장이 널리 주창됐다. 하지만 이러한 언설은 2000년대 후번부터는 대중 매체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은 독일의 '깨끗한 국방군관에 기초한 전쟁 범죄 추궁의 소극성' '연합군이 행한 전범 재판에 대한 비판' '나치스 시절의 군인이 지금도 영웅으로서 칭송받고 있는 점' '독일의 전후 보상의 대부분은 독일 국민에 대한 것으로, 침략한 상대국으로부터 아직까지 배상을 청구받고 있는 점'과 같은 사실이 퍼진 결과, 그러한 주장이 실태의 전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 독일·폴란드 관계를 '독일의 폴란드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반성에 의해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논해지는 일도 많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2차대전과 그 전후 처리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심각한 대립을 안고 있으며, 그러한 평가도 역시 실정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이 죄임을 예로 들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언론은 단속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일 때도 곧잘 있지만,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등 '나치스의 범죄'는 '전쟁 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 한편으로 독일군에 의한 전쟁 범죄 추궁에는 소극적이다. 또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타국의 예와 상대화·비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을 본받아라'론에서 자주 보이는 '홀로코스트'와 '일본의 전쟁 범죄'를 동일시하는 언론은 독일에서는 위법이다.

또한 '독일을 본받아라'론을 주창하던 아사히 신문이지만, 그 뒤 2002년 8월 25일 기사 '독일이 추궁받는 역사 인식'에서, 당시의 독일 총선거에서 체코나 폴란드에 대한 독일인 재산 보상 청구를 주요 정치가들이 공약하는 모습을 비판했고, 또 2004년에는 폴란드 의회로부터 독일에 대한 전쟁 피해 배상 청구 결의를 보도했으며, 나아가 2006년의 독일인에 의한 유럽 재판소에의 재산 반환 청구를 비판하는 등, 독일의 전후 처리의 문제점도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아사히 신문에서 기사를 통해 '독일을 본받아라'론이 게재된 적은 거의 없지만, 투고란이나 비 지면 매체에서는 간간이 보이고 있다[16].

'독일을 본받아라'론에는,

  • 사실 왜곡·오인(독일의 '계획적 살인에 대한 시효 철폐'를 '나치스 범죄 시표 철폐', '홀로코스트 부정이 죄가 된다'를 '전쟁 책임이나 전쟁 범죄의 부정이 죄가 된다'라고 주장함)
  • 불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나치스 시절의 군인이 영웅 취급받는 것, 전범 재판에 대한 비판, 독일인 재산 반환 청구가 아직도 주변국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 독일이 주변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규탄되지 않는 것은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처사가 나치스의 대두와 제2차 세계 대전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데에 대한 반성과, 냉전 하의 유럽에서 동서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던 동서 독일의 안정은 양 진영에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에, 구미 제국이 독일에 배상을 청구하기보다 경제 부흥을 우선시한 점 등이 무시됨)
  • 事実のつまみ食い(독일의 전후 보상 대부분이 자국민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전후 보상액이 일본보다 많다'라고 주장, 또 독일인 이외의 전쟁 피해에 관해 개인의 청구권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처럼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외국에 보상하라'고 주장함. 브란트가 무릎 꿇은 것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독일이 '폴란드의 독일인 추방'을 부정 행위라고 비판한 면은 논하지 않음.)
  • 이중 잣대(일본 정치가가 대전 시의 행위를 '진주(進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판하면서, '히틀러의 폴란드 진주'라고 표현한 바이츠제커 대통령의 연설을 높이 평가함. 또 아베 신조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가 전범으로 체포됐던 것(단 불기소처분됨), 또 아소 다로의 부친이 포로 및 징용 노동자에 대한 학데에 책임이 있는 것등을 비판하면서, 바이츠제커 대통령이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친의 죄상을 부정한 것은 거론하지 않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있었다.

게다가 '성실한 전후 처리를 행해 온 독일'의 이미지가 독주한 탓에, 사실과 동떨어진 독일의 전후 처리상이 부풀려지게 되었다[17]. 개중에는 일본에서 연합국이 행한 전범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언설을 비판하는 근거로서, (전범이 된 아버지의 죄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전범 재판을 비판한) 바이츠제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다거나, 독일·폴란드 관계가 2차대전의 전후 처리를 둘러싸고 몇 번이나 험악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폴란드의 역사적 화해를 본받아야만 한다'라는 등의 실태와 동떨어진 평가를 내리는 식의, 기초적인 지식이 결여된 엉뚱한 것들도 있다.

하지만 독일의 전후 처리 실태가 알려져, 일본에서 '독일을 본받아라'론이 메이저 언론에서 주장될 기회가 적어진 탓에, 독일과의 비교는 줄어들었다. 예컨대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는, 과거에는 독일의 주변국과의 역사 교과서 대화가 높게 평가됐지만, 독일이 주변국에 대해 '역사적인 독일의 침략성'이란 기술을 삭제하거나, 전후의 독일인 추방 등 '독일에 대한 가해 행위'까지도 교과서에 기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실이 판명되어, 다뤄지는 기회는 감소하게 되었다. 또 아사히 신문은, 2008년 11월 13일 도쿄 재판에 관한 사설과 기사에서, 도쿄 재판을 부정하는 일본의 언설을 비판했지만, 기사 내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뉘른베르크 제판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독일을 본받아라' 론이 주장되는 일이 감소하는 한편, 중국이나 한국 언론에서는 거론되고 있다[18].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이전의 일본 언론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들 나라의 '일본은 독일을 본받아라'라는 주장이 사실의 오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혐일류』에서는 '명령이다! 일본은 독일을 반의 반의 반이라도 닮아라!'라고 주장하며 독일의 폴란드에 대한 '사죄'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 책이 출판되던 시기, 독일인의 폴란드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나, 폴란드 측이 그 후원 기관이라고 간주하는 '반추방 센터'의 설립을 놓고 양국 관계는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

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11일 일본 천황에 대한 코멘트에서,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게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은 일을 거론하며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국민 전체와 유럽인, 세계의 심금을 울렸다'라며 사죄를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브란트의 그 모습은 공산장 정권 하의 폴란드에서는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폴란드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브란트는 폴란드의 독일인에 대한 가해 행위도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다. 나아가 독일·폴란드 간의 2차대전 및 그 전후 처리에 관한 마찰과 불신감은 21세기에도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명박의 이 발언은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주석[편집]

  1. 독일의 '국방군 신화'라 불리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독일군은 국가 원수인 히틀러를 따랐을 뿐이며, 전쟁에 관한 책임은 없다"라는 것. 이것은 A급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된 요들이나 카이텔 장군 등에 대한 무죄론으로 이어져, 뉘른베르크 재판을 부정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했다. 두 번째는 "국방군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전쟁 행위를 한 것이며, 전쟁 범죄와는 무관계, 학살 행위는 나치스 친위대의 짓"이라며 나치스 체제와 국방군을 별개의 존재로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국방군은 청렴결백했으며 부정부패와는 무관계하다"라고 보는 것이 있다.
  2. "1950년대에는 유대인 대학살 등 나치의 범죄가 곧잘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 중에 보통의 전쟁 범죄로 취급되는 일이 많았고, 나치 범죄자가 전범으로서 특사 대상이 된 것도 소추를 저해했다" "전후 오랫동안 나치의 범죄를 전쟁 범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것이 나치의 범죄 소추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정이 있다" (<과거의 극복> 白水社 石田勇治著 에서 인용)
  3. 아른트는 기본법 개정에 의한 모살죄의 시효 철폐를 요구하는 등, 나치스 시절의 범죄에 대한 논쟁에서는 시효 철폐에 의한 추궁 속행의 중심이 된 인물 중 하나이다.
  4. 또한 이 식전에서는 '소련은 나치스로부터 유럽을 해방시켰다'라고 주장하는 러시아와 '독소 불가침 조약의 밀약이 2차대전을 유발시켰다"라는 동구 제국과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는 등, 각국 역사 인식 간의 괴리가 드러났다.
  5. 추방 반대 센터의 전시회가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 영향 - 독일 AFPBB News 2006年8月26日
  6. 독일인 청구권 저지를 추방자 재산으로 - 폴란드(교도 통신 2007년 7월 27일자)
  7. 연방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 자에 대해서는 당국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곧, 그때까지 대상자에게 매달 지급됐던 사회 복지 관련 보조금을 딱 보상금만큼 감액하는 조치이다. 이런 점에서 봐도 나치 정권에 저항한 희생자가 나치스 관리나 국방군 상이군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 나치 친위대나 나치스 재판관, 의사, 정치가, 더불어 기타 나치 협력자에 대해서는 고액의 연금과 기타 지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131' 입법을 통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긴 그늘'에서 인용
  8. 단, 페르디난트 쇠르너 등 나치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군인의 연금은 소위 '쇠르너 법'에 따라 1955년 정지되었다. 하지만 '히틀러의 가장 냉혹한 원사'로 평가되며, 탈영 등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쇠르너조차 1963년에 사면되어 연금도 일부 회복되는 등 갈수록 나치 협력 군인에 대한 연금 정지도 '감액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9. http://www.dw-world.de/popups/popup_printcontent/0,,1324630,00.html
  10. 2008년 10월 22일 이탈리아 대법원(파기원)은, 1944년 6월에 나치 독일군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일으킨 학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에서, 독일 정부에 대해 이탈리아인 유족에게 80만 유로를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독일 정부는 '61년에 체결된 양국간 협정으로 대 해결됐다'라며 배상 지불을 거부했고, 이탈리아 정부도 독일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것은 이탈리아 정부도 과거 식민지 지배나 2차대전을 통해 일으킨 학살 행위에 대해, 독일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8년 11월 4일 옌스 플뢰트너(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 회견에서 '독일 정부는 이 사건을 헤이그 국제사법제판소로 가져갈 것이다'라며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의 핵심 정신인 국가 면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 어디까지나 독일 정부에 배상 책임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11. 아사히 신문 2004년 8월 21일 기사「強制移住のドイツ人、ポーランドに財産返還訴訟の動き」
  12. http://www.spiegel.de/spiegel/vorab/0,1518,383359,00.html
  13. http://serwisy.gazeta.pl/swiat/1,34202,3002683.html
  14. 체코 외무부 대(対)독일 교섭 담당 イリー·シトレル 제1영역국 차장 "냉전기 서독은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중유럽의 나치스 희생자에게 배상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으면서도, 일관되게 보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체코 대통령부 정치국 고문 미로슬라프 쿤슈타트(Miroslav Kunštát) "1950년대에 배상 청구를 포기한 폴란드와 달리, 체코 공화국은 독일에 대한 희생자로의 보상 요구를 지금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양국의 타협이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전쟁 책임〉이란 무엇인가, 청산되지 않은 독일의 과거』에서 인용
  15. http://englishmaninberlin.wordpress.com/2010/02/27/when-in-doubt-blame-the-germans
  16. [1]
  17. 실례로 ''역사의 교훈'으로 신뢰 얻은 독일'이 있다. 또 본문에 있듯이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듬해인 2002년에는 독일의 전후 처리와 역사 인식이 주변국의 불신감을 부추기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사히 신문에서의 '독일의 전후 처리 예찬'의 거의 말기에 해당하는 기사이다.
  18. 예는「「위안부」결의안――정의의 요구」(인민일보 일본어판 2007년 8월 1일자), 「DJ "일본 우경화는 역사교육 부족 때문"」(연합뉴스 2007년 10월 30일자), 강인선 「【만물상】 독일의 용기」(조선일보 2008년 2월 1일자), 「【태평로】日 '사과 담화', 무라야마 말고 브란트를 보라」(조선일보 2010년 7월 20일자. 그리고 이 기사 중에는 "폴란드 총리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말없이 브란트를 끌어안고 눈물 흘렸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브란트의 회고록에 그런 기술은 없다) 등.

참고 문헌[편집]

  • 大嶽秀夫 『二つの戦後·ドイツと日本』 NHKブックス:日本放送出版協会、1992年
  • 粟屋憲太郎三島憲一望田幸男田中宏、広渡清吾、山口定 『戦争責任·戦後責任 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か』 朝日選書朝日新聞社、1994年 ISBN 4-02-259606-6
  • 西尾幹二 『異なる悲劇 日本とドイツ』 文藝春秋 1994年、 文春文庫、1997年 ISBN 4-16-750702-1 
    • 新版 『日本はナチスと同罪か 異なる悲劇日本とドイツ』 ワックブックス、2005年
  • 朝日新聞社編 『日本とドイツ 深き淵より』 朝日文庫朝日新聞出版、1995年
  • ウヴェ·リヒタ、渡部貞昭、石川求、鈴木崇夫訳 『ヒトラーの長き影』 三元社、1996年 ISBN 4-883-03030-X
  • 近藤孝弘 『国際歴史教科書対話 ヨーロッパにおける「過去」の再編』 中公新書、1998年
  • リヒャルト·フォン·ヴァイツゼッカー永井清彦訳 『ヴァイツゼッカー回想録』 岩波書店 1998年 ISBN 4-00-000179-5
  • カール·ヤスパース、橋本文夫訳 『戦争の罪を問う』 平凡社ライブラリー、1998年
  • ヴォルフガング·ヴィッパーマン、増谷英樹訳 『ドイツ戦争責任論争 ドイツ「再」統一とナチズムの「過去」』 未來社、1999年 ISBN 4-624-11175-3
  • 木佐芳男 『〈戦争責任〉とは何か 清算されなかったドイツの過去』 中公新書、2001年 ISBN 4-12-101597-5
  • 石田勇治 『過去の克服 ヒトラー後のドイツ』 白水社、2002年 ISBN 4-560-02836-2
  • イアン·ブルマ 石井信平訳 『戦争の記憶 日本人とドイツ人』 TBSブリタリカ 1994年 / ちくま学芸文庫、2003年 ISBN 4-480-08778-8
  • 三好範英 『戦後の「タブー」を清算するドイツ』 亜紀書房、2004年 ISBN 4-7505-0313-4
  • 仲正昌樹 『日本とドイツ 二つの戦後思想』 光文社新書、2005年 ISBN 4-334-03313-X
  • 菅原秀 『ドイツはなぜ和解を求めるのか 謝罪と戦後補償への歩み』 同友館、2008年
  • 守屋純 『国防軍潔白神話の生成』 錦正社、2010年 ISBN 978-4-7646-0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