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副士官, 영어: Enlisted rank, (Non-commissioned officer; NCO(육군/공군/해병대)/ Petty Officer; PO(해군/해안경비대))은 군대내 장교와 병 중간의 신분으로 병을 통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견비한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모집방식이 세분화되던 하사관 양성은 1962년 제1군 하사관학교가 창설되면서
일반 및 장기 하사관의 분대장요원을 양성하여 배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는 진급으로 충당했으며,
그후 1971년까지는 진급 임용과 하사관학교 양성을 병행했다.
나. 1970년대의 부사관제
1968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2군사령부 주관하에 장학생, 소년병, 현역차출 등으로 하사관을 획득하다가
1972년부터는 하사관 모집을 확대하여 신병교육 6주 이수 후에 적격자를 선발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입 소장병 중에서 하사관을 선발하였으며, 1976년 이후에는 분대장요원을 별도 징집했다.
특히,1976년에는 정예기술하사관 육성계획에 따라 금오공고 학군하사관(RNTC)이 최초로 임용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하사관 모집자격 기준을 중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사관의 자질향상을 기했다.
다. 1980년대의 부사관제
1981년에는 하사관 복무 구분을 설정하여 단기 하사관은 일반복무 하사관으로
그리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복무 하사관은 중사에서 지원토록 하고 기술행정병과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단 자체에서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흔히 언론에서 일컫는 '사병'이란 말은 한국에서 징집병을 뜻하나, 이는 1994년군인사법 개정 이후 '하사관'과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enlisted'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원래 한국에서 '사병' 이라는 말은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을 포함하는 의미였다. 따라서, 한국어로는 장병이나 (군인 모두를 의미),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병사'라는 말 또한, 대한민국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부사관인 상사, 중사, 하사 등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병사'로 칭하나, 군인사법에서는 당연히 지원자인 부사관은 간부로서 징집병인 병과 구분되어있으므로, '병사'나 '사병'이란 말대신 병으로 일러져야 한다.
미국 등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병과 부사관이 분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하사라도 이등병부터 진급하게 되어있다. 다만 기술병과에 한하여 대학에서 8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상등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병장 정도만 되어도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것이 된다.
그러나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은 병장과 하사의 신분이 명백히 병과 직업군인인 부사관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하사는 부사관으로서 신규 임관하는 계급이다.
이는 하사부터 지원에 의한 충원이기 때문이며 병장까지는 강제 징집에 의해 충원되기 때문이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경우 현역병으로 가는 방법과 대체복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만 복무할 경우 이등병으로 제대한다.
미국의 경우, E-6 하사(스텝 서전트) 밑에 E-4 코퍼럴과 E-5 서전트로 불리는 두가지 계급이 더 있는데, 한국군에는 없는 계급이며, 미군 하사와 한국군 하사는 통상적으로 분대장을 맡으며, 미군 계급 코퍼럴과 서전트는 분대 아래 부대단위인 사격조의 조장을 맡는다. 코퍼럴의 경우 임시계급의 성격이며, 이 계급으로 진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상병(스페셜리스트)에서 서전트를 거쳐 하사로 진급 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병과 부사관까지 이 경우의 적용을 받지만, 장교의 경우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