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Pjh555/연습장
1989년 9월 27일
(35세){{
1989년 1월 1일
1989년 12월 25일 (34세)또는
1989년 12월 28일 (34세)
까지 같은 년생이다
}}
1989년1월1일 ~ 1989년12월25일 또는 1989년12월28일까지 같은 년생이다
1월1일(년생) ~ 12월25일(년생) 또는 12월28일(년생)까지 같은 년생이다
1989년 {{{2}}}월 {{{3}}}일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이다.
ex)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0중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국공립 00초등학교병설 00유치원>등이 있다.
사립학교(私立學校)는 개인이나 사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이다.
ex) 한성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0000고등학교, 사립유치원<사립 00대학교병설 00유치원>, 사립어린이집등이 있다.
국공영방송(國公營放送)국(國)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국공영방송국이고(이다)
또는(또한)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따위의 방송을 말한다.
ex) 한국방송공사(KBS), 영국방송협회(BBC), 일본방송협회(NHK), 중국중앙방송(CCTV, China Central TV)<나라대표방송을 말한다.>등이 있다.
공영방송(公營放送)국(國)는 공공 기업체나 공공 기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송을 말한다.
ex) 문화방송(MBC)등이 있다.
민간방송(民間放送)국(國)는 민간인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송을 말한다.
ex) 서울방송공사(SBS), 한국새로운네트워크(KNN) <각지역방송을 말한다.>등이 있다.
초등교육 : 유치원, 어린이집(보건복지부소속), 초등학교 이다.
(어린이집은 보겁복지부소속이나 만3세~만5세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집은 무상교육이 2013년부터 생겼다.)
중등교육 : 중학교<원격 중학교, 방송중학교>, 고등학교<원격고등학교, 방송고등학교>이다.
고등교육 : 대학교, 대학(전문대학), 대학교대학원, 원격대학교, 방송대학교, 특수대학교,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등이)있다.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1] 을 말한다. 좁게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또는 교사자격증(교원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을 부르며 넓게는 이들을 비롯하여 대학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교수(敎授) 등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사고관에 의해 교사를 임금, 국가, 부모와 같은 위치로 간주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사도 일종의 노동자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전문 직업인, 평생 안정된 직장(또는 직업)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하였다.
명칭
[편집]‘학생’에 상대되는 의미로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틀어 교수자(敎授者)라고 한다. 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며, 이는 종종 학교나 학원, 또는 야외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가정교사'로 부르기도 한다. 다른 칭호로는 교원(敎員)이란 칭호가 있는데, 학교 직원 전체를 말하는 교직원과는 뜻이 구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적으로 초빙한 이는 가정교사라 하여 교사로 부르나, 학원의 강사나 해설사를 교사라 부르지는 않는다. 교사는 [ 초(初)등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 [ 중(中)등교육 : 중학교, 고등학교 ], [ 고(高)등교육 : 대학교, 대학, 대학원 ] 등에 있으며, 교사에게는 보통 '스승' 또는 '선생'(先生)이라는 경칭을 관례처럼 붙여왔다.
교사의 신분
[편집]대한민국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 정식으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다.[2]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신분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부터 제60조의 3항에 신분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법의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이들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보면 (국가공무원법 68조)에 의해“공무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자격
[편집]원칙적으로 교육대학교이나 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초등교원자격증(정교사)2급, 중등교원자격증(정교사)2급)을 취득한 자로 하고, 좁게는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원임용고시 또는 교원임용시험(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립학교의 교사가 된 자에 한정한다.
교원, 교직원과의 비교
[편집]교원은 교사의 다른 뜻이며, 교직원이라 하면 학교의 모든 직원을 통칭하는 말로, 교사 외에도 행정실과 부속실에 딸린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그 외 시설, 미화원, 영양사, 조리원을 모두 통틀어 교직원이라 부른다[3]. 교사는 교직원의 하나이지만 교직원이 곧 교사는 아니다.
교사의 역할
[편집]교사의 역할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다. 학문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강조되지만, 교사의 업무는 기술, 직업교육, 영적인 가르침, 시민으로서의 소양, 단체사회에서의 역할, 생존 기술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과학적인 교육학이 적용된 근대 학교에서 교사는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의 특수한 직종의 종사자로 정의된다. 또한 교사는 학생에게 가르침 외에도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 활동
[편집]교육의 목표는 전형적으로 교과 과정, 학과 계획, 또는 배우거나 생각하는 기술을 포함한 실용적인 기술이 된다.[4] 교사가 교수법을 선택할 때에는 학생의 지식 배경, 환경, 학습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적절한 권위에 의해 인정받는 정형화된 교과과정을 따를 수 있다. 교사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의 각 연령의 학생들이나, 능력이 다른 학생들,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교사에 의한 교육활동의 본질은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기활동을 유발하고, 조직하고, 발전시키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또한 그 경우의 교육활동이 참된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지도에 권위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권위는 교사에 의한 지도가 학생들에 대한 순수한 교육애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학생의 지적·인격적 발전에 있어 유효적절할 때에 비로소 나타난다.
교사의 권위
[편집]일명 교권이라 부른다.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교육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그 관계를 만들어 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파악하며, 어린이를 교육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규정되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음으로써 학생들을 자기의 지도 밑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정신적인 힘을 '교육적 권위'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권위가 구현될 때, 교사는 학생의 자주적·능동적인 자기활동을 유발하여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추가되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교사의 자질
[편집]교사의 자질은 교사의 자격과는 구별된다. 자격이란 법적으로 규정된 '교사자격증 [5]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질이란 교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바탕을 뜻한다. 말하자면, 교사의 자질이란 일정한 범주 속에 넣어 규정하기 어려우며, 교육작용의 본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원만한 인격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학생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같이할 수 있는 자세, 학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요구한다.
교사의 윤리
[편집]교사는 인간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고도 한다. 교실에서는 수업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해 두어야 하며, 학생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차를 존중하며, 편애 없이 공정하며, 비밀을 엄수하고, 모욕이나 체벌을 피하며, 솔선수범하는 등 학생과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또한, 교직원 상호간의 윤리, 학부형과 일반 사회에 대한 윤리도 지켜야 한다.
각국의 교사
[편집]대한민국
[편집]동아시아의 유교 사상에서는, 가르치는 자를 임금, 부모와 동격의 높은 존재로 대우하였다. 그에 대한 유습으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과 일본, 대한민국 등지에서는 교사를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하였다. 그러나 교직을 일종의 안정된 직업으로 보고 교사가 되는 이들도 등장하였고, 촌지와 뇌물 수수, 학생에 대한 감정적인 구타와 폭력 등이 문제시 되면서 교사를 스승이나 임금, 부모와 같은 위치로 보는 생각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3장의 제6조, 제6조 1항, 2항, 제7조, 제8조를 통해「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하여 교사자격증(교원자격증(정교사)2급)을 취득한 사람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부터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6]
교원임용
[편집]교원임용시험(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편집]국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임용시험(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크게 초등교원임용시험과 중등교원임용시험으로 나뉘며, 전자는 초등학교 교사를, 후자는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교육대학이나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학점 이수를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원대나 사범대학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반 대학에 인가된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 하면 정교사(교원) 2급 자격증을 받게 되어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혹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정교사(교원) 2급 자격증을 받는 방법도 있다.
타직업과의 연관성
[편집]군대의 경우 장교가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급 군사훈련 과정에서 교수법을 이수하여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공립학교 현원
[편집]
국공립 초등학교 초등교원[편집]
|
국공립 중등교원[편집]국공립 중등학교 중학교[편집]
|
국공립 중등학교 고등학교[편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일본
[편집]노동권
[편집]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교사 역시 교육 노동에 종사하는 교육 노동자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1987년 이후 출범한 교사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를 중심으로 교사 역시 교육 노동자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교사 노조의 효시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22일 결성된 한국교원노동조합이다. 교원노조는 평교사의 노동권 보장과 어용인 대한교련의 해체를 주장하며 대대적인 탈퇴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8만2천명 선이던 대한노련의 회원수는 5만여명으로 줄고 교원노조의 조합원수는 4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교원노조를 강제 해산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였고[8] 이는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5·16 이후 유일한 합법적인 교원단체가 된 대한교련은 최소한의 명분과 실리에 안주하는 관변단체라는 비판을 받았다.[9] 1987년 국회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던 전교협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준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전교협은 이를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규탄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강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0] 한편 1960년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를 지낸 허정(許政)은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간여할 수 없고 교육자(공무원)는 일반노동자와는 구별되므로 각자가 스스로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11][12] 그는 또한 "다른 일반공무원보다는 교육자들의 생활보장면이 우선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스승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투쟁에 의해서만 그들이 권익을 옹호하려는 방법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폈다.[11][12]
노동 조합
[편집]교사의 노동조합으로는 1987년 이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한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한교조), 자유교원조합(약칭 자유교조) 등이 존재한다.
기타
[편집]19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PC통신이 나타나면서 담탱이, 학주, 감(교감), 짱(교장) 등의 은어(신조어)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경칭을 붙이지만 뒤에서는 이름을 부르며 비난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教书匠(교서장) 또는 教師匠(교사장)이라 하여 교육자를 비판, 교사쟁이라 하는 해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석
[편집]- ↑ 이러한 행위를 '교육'이라 부르며, 대부분의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 ↑ 교육공무원법 제2조
-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 ↑ 가르치는 방법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학'을 참조한다.
- ↑ 또는 교원2급자격증'
- ↑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제로, 충북일보, 2008.5.15.
- ↑ 가 나 다 《공무원총조사 보고서》,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과, 행정안전부, 2008
- ↑ 대한교련과 이를 계승한 한국교총은 직능단체로 가입대상이 평교사에서 교장과 교육감에까지 이른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은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른 조직으로 분류된다.
- ↑ 정연선, 한국정치특강: 한국정치특수주제, 숭실대학교출판부, 2009, 216-217쪽, ISBN 89-7450-226-7
- ↑ 역사비평사,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2007, 374쪽, ISBN 89-7696-244-3
- ↑ 가 나 오명호,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름, 1999) 210페이지
- ↑ 가 나 이정식, 한국현대정치사 3권:제2공화국 (성문각, 1986) 356페이지
참고 자료
[편집]바깥 고리
[편집]- 대한민국의 교육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
-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
타이완 다른이름: 포르모사 | |
---|---|
지리 | |
위치 | 동중국해 |
좌표 | 북위 23° 46′ 동경 121° 0′ / 북위 23.767° 동경 121.000°
|
면적 | 35,195 km² |
최고점 | 위 산 3.9km |
실효 지배 | |
중화민국 | |
성 | 타이완 성 |
대도시 | 타이베이 시 가오슝 시 타이중 시 타이난 시 신베이 시
|
영유권 주장 | |
중화인민공화국 | |
성 | 타이완 성 (중화인민공화국) |
성도 | 타이베이 시 |
중화민국 | |
성 | 타이완 성 |
성도 | 중싱 신촌
|
인구 통계 | |
인구 | 약 2300만명
|
타이완, 대만, 중화민국(중국어 간체자: 台湾, 정체자: 臺灣, 병음: Táiwān, 주음부호: ㄊㄞˊ ㄨㄢ; 대만)은 동중국해(東中國海)에 있는 섬이다. 면적은 35,195 km²로, 시간대는 UTC + 8:00 시간이다. 별칭은 포르모사(Formosa)이다. 거주 인구는 약 2300만 명이다. 현재 중화민국 또는 타이완 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나, 국제 연합은 타이완을 중국의 영토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위치 및 지형
[편집]일본 류큐 제도(琉球諸島, 유구제도)와 중국, 필리핀의 가운데에 위치한 교통 요지이다. 타이완에서 류큐 제도까지의 거리는 약 75 km, 중국 대륙까지는 약 150 km, 필리핀까지는 약 300 km다.
타이완의 지형은 산이 많아, 전체 면적의 64%가 산지(山地)이다. 타이완 산맥(臺灣山脈, 대만산맥)이 섬의 동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봉우리들의 평균 고도는 3000m를 넘는다. 섬에서 가장 높은 위 산(玉山, 옥산)은 표고가 3997m에 이른다. 산맥의 동쪽은 평야부가 적고, 태평양 연안에서는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솟는 절벽이 계속된다. 그에 비해 서쪽은 비옥한 평야가 완만하게 타이완 해협(臺灣海峽)을 향해 펼쳐져 있다. 대부분의 강이 타이완 산맥에서 발원하고 있어 모두 짧고 험난하다. 주요 하천은 서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긴 하천은 중부를 흐르는 줘수이강(濁水溪 탁수계, 167km)이다.
기후와 천연자원
[편집]타이완의 기후는 섬의 남부를 지나는 북회귀선을 기준으로 북부는 온난 습윤 기후와 온대 하우 기후, 남부는 사바나 기후와 열대 몬순 기후로 구분된다. 섬 전체의 연평균 기온은 23 °C로 온난하다. 여름은 5월부터 9월까지로 평균 기온은 28 °C이나,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로 짧고 매우 따뜻하여 북부에서도 평균 기온은 10 °C를 넘는다. 높고 험한 타이완 산맥(臺灣山脈)과 계절풍은 타이완의 기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타이완 북동부에 있는 지룽(基隆) 및 이란(宜蘭)의 다우(多雨)와 섬 남서부의 건조기후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섬 전체의 연간 강수량은 2540 mm로, 평지보다 산지가, 서해안보다 동해안 쪽이 많다. 또 6월부터 10월에는 태풍이 많이 거쳐가 매년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은 따뜻한 기후로 생성된 비옥한 풍토라 할 수 있다. 광물자원으로는 석탄, 대리석, 유황, 석유, 천연가스 등이 산출된다.
식생과 동물
[편집]타이완에 분포하는 식물은 3800종이 넘는다. 삼림에 덮인 산은, 고도(高度)에 따라 삼림 형태가 달라지며 다양한 식생이 분포한다. 표고(標高) 0-1980m는 열대와 아열대성의 식생이 나타나고, 1980-3050m는 낙엽수림대(帶)와 침엽수림대(帶)의 혼합 지대, 3050m이상은 침엽수림이다. 근래에는 고산 기후를 이용한 고랭지 야채 재배나 과일 재배가 행해지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동물도 여러 종류가 있다. 포유류는 다람쥐과, 사슴, 멧돼지, 타이완곰 등 63종(1996년 시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많은 새(445종), 파충류(80종), 양서류(31종), 곤충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섬들
[편집]타이완 주변에는 22개의 작은 섬이 있다. 이 중에는 현재 일본의 실효 지배 하에 있는 조어도(釣魚島. 중국어: 댜오위 섬, 일본어: 센카쿠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 란위 섬(蘭嶼)
- 뤼다오 섬(綠島)
- 샤오류치우(小琉球)
- 구이산 섬(龜山島)
- 미엔화 섬(棉花嶼)
- 펑지아 섬(彭佳嶼)
- 댜오위 섬(釣魚島)
타이완의 역사
[편집]타이완의 역사는, 16세기 이전 시기,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 정씨 왕조 시기, 청조(淸朝) 시기, 일본제국(日本帝國) 시대, 중화민국(中華民國) 통치 시기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타이완으로 크게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