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영토분쟁(領土紛爭, territorial dispute)은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이다. 영토 분쟁은 일반적으로 땅과 하늘이 대상이 되지만, 강과 바다 등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토 갈등(領土葛藤) 또는 영토 문제(領土問題)라고 일컫기도 한다.
영토 분쟁의 원인[편집]
인접한 국가 사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가 서로 중첩될 경우 영토 분쟁이 발생한다. 현대에는 천연 자원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 포클랜드 제도 등의 분쟁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 소위 '영토분쟁'이라 주장하는 독도는 6세기 이전부터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거리적, 지질학적, 역사적, 외교적 논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당사국인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여러 나라들이 서명하지 못했으므로 유효하지 못하다.
영토 분쟁의 종류[편집]
- 국경 분쟁: 국가 사이에 국경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발생하는 분쟁으로, 가장 일반적인 분쟁의 형태이다.
- 카슈미르 분쟁
-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 존재 분쟁: 서로가 상대방을 자신 또는 제3국의 속국이라 주장해서 발생하는 분쟁. 당연히 상대 국가의 주권을 괴뢰정부로 간주한다.
- 분단: 상대방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분쟁 당사국들이 거의 동일한 영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분쟁의 형태이다.
- 강제 점령: 타국의 영토 일부 혹은 전부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형태이다.
- 분리 독립: 사실상 분리 독립했으나, 독립국이 과거에 속했던 국가가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다.
영토 분쟁의 해결[편집]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치른 끝에 통합을 성사시킨 유럽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유럽은 1950년대 석탄·철강 부문에서 각국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해 공동 관리함으로써 통합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또한 산업과 화폐·군사 부문으로 통합의 범위를 넓혀 유럽 연합(EU)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유럽 통합에선 각국의 주권을 모아 담은 '웅덩이(pool)' 개념이 핵심 역할을 했다.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화 물결에 위축된 국가 주권을 '모으기(pooling)'를 통해 되찾을 수 있었다.[2]
각주[편집]
- ↑ 현재 양국은 대표부를 설치하여 비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 ↑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유럽식 해법 중앙SUNDAY(2014.11.09)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