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서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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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편집]

  1. 병역 미필상태의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
  2. 복무 중 4급을 받는 경우.
  3. 징역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이나 집행유예 1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재징병검사[편집]

  • 실시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1회만 실시하며,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
    • 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0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2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8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3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9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4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10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5년 재징병검사 대상
  • 제외 대상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함)
    •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편집]

참조 항목[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