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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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 Social Service Personnel)은 1995년 1월 1일부로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2012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란 단어는 삭제되고, 그 중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어, 그 중 행정분야는 그 다음해부터 신규 모집이 중단된다.
-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2015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1][2]
- 또한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공익근무요원교육원'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07년 사회복무제도 발표 이후 2010년 8월 작성되었으나, 교육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기본정보는 2012년 4월 26일 게시되었다.
- 그러나 2011년 상반기에,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는 병무청의 계획과 모순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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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입니다.
[편집] 종류
-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은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약 90%를 차지한다. 사회복무요원의 투입 순위별로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체)에서 근로하여 병역을 수행하게 된다.
-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계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공무원#징집된 자원의 분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그해 병무청의 계획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주관으로 외교통상부의 장관이 임명한다. 2009년에는 신규로 100명을 충원하였다. 총원은 250여 명이다.
- 예술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2009년 기준 총원 은 약 500여 명이다.
[편집] 전문봉사요원의 종류
- 모두 공무원의 신분이다.[5]
- 모두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므로, 근무 계약 기간 역시 3년이다. 또한 4주의 기초군사교육(육군훈련소에서만 실시)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급여는 중위 2호봉이나, 계급은 이등병이다.
- 그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전문의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많다.
- 이런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되, 취득한 자격에 맞는 복무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다.
-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2012년 4,054명(의과 2,538명, 한의과 950명, 치과 556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3,142명(의과 1,762명, 한의과 960명, 치과 420명)으로 912명 줄어든다.[6]
-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등에서 필요한 공보의 인력은 3,000명 내외이다.
- 그 외로는 2011년 기준 징병검사전담의사는 124명, 국제협력의사는 54명, 공익법무관은 212명, 공중방역수의사는 446명이다.[7]
-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2009년에 수의사협회와 종래 '공익수의사'들이 자신들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개업한 동물병원 의사이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을 받아 가축방역 업무에 협조하는 '공수의'와 명칭이 비슷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2010년 7월 26일부터 '공익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8][9]
- 공익법무관
[편집] 다른 역종과 비교
| 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
|---|---|---|---|
| 역종 | 현역. 제대 이후 예비역 |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
| 신분 | 군인 | ← | 민간인 |
| 복무기간 | 육군 및 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 2년 |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
| 복무만료시 계급 | 병장 | ← | 이등병 |
| 복무형태 | 영내생활 | 매일 자택 출·퇴근[10] |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
| 비고 | 1995년 1월 1일 시행 | ← |
[편집] 종류별 복무기간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의 자격은 전문의 수료이다.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나, 사법시험 합격자(사법연수원연수를 마친 자 포함) 중 보충역으로 판정된 자도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법무관으로 소집된다. 보충역 판정자 중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편집] 사회복무요원 인원 현황
[편집] 2012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 사회서비스 분야 : 15,217명 (복지시설 6,437명, 국가기관 192명, 지방자치단체 5,297명, 공공단체 3,291명)
[편집] 2011년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임무별 복무현황
[편집] 2011년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기관별 복무현황
[편집] 교육
[편집] 공통 기초군사교육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논산 육군훈련소나 향토사단, 제주방어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등에서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 2013년부터 육군훈련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기초군사교육은 받지 않는다.
- 2010년부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나, 적어도 2010년에는 36사, 37사 등 각 향토사단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받는다.[17] 또한 앞으로 사회복무제도의 적용으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4급 보충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존치되는 이상 계속 육군훈련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것이다. 2013년부터 육군훈련소에서만 육군 신병들의 기초군사교육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 또한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이 해당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2국민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18]
-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2년(통산 730일) 이상 반복 귀가(퇴영 포함) 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20]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 4주 간의 훈련강도는 5주 과정인 현역의 약 70%로 책정되어 있다.
- 이 기간 동안만큼은 군인사법을 적용받게 되고, 이후 예비군으로서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받게 된다. 군인사법 상 훈련병이라는 계급은 없다. 훈련소 입소와 동시에 이등병이다.
- 2011년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기초군사교육 기간이 3주 연장되어 총 8주 동안 교육 받게 된다.[21]
- 종래 상근예비역도 육군훈련소가 아닌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있다.
- 상근예비역의 경우 동대상근(군 부대 이외 구청이나 동사무소 소속만)은 해체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신한다.
- 사회복무요원은, 앞으로도 보충역과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존속되는 이상, 훈련기간은 여전히 4주이다.[23] 과거 1995년 사회복무요원 제도 출범 당시에도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은 유격훈련 1주를 포함하여 총 6주였으나, 사회복무요원은 여전히 4주였다.
- 또한 2007년에 처음 사회복무제도 계획이 발표되었을때는 오히려 2012년 이후 사회복무제도 전면 시행 시 현재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의 기초군사훈련을 2주로 줄이려 했었다.[24] 그러나 현재 향군협회 등 국방부의 반대로 4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5][26]
- 한편 2013년 부터 모든 육군 현역병이 육군훈련소로 소집,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
-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보충역 예비군들 중 일부는 전시 120일 이내의 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진급될 수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현역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구성되었고,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구성었으며,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으로 구성되었다.
[편집]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 소양교육은 5일간 각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비합숙으로 진행한다.
- 그 중 1일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실시
- 일비와 식비 외에,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숙박비까지 지급된다.
-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2015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27][28]
- 또한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공익근무요원교육원'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07년 사회복무제도 발표 이후 2010년 8월 작성되었으나, 교육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기본정보는 2012년 4월 26일 게시되었다.
- 그러나 2011년 상반기에,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는 병무청의 계획과 모순된다.[29][30]
- 2011년부터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과거 신체등급 5급 기준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은 역종은 동일하게 제2국민역이나, 평시에 사회복무요원이 된다. 신체 급수 변동은 아직 미정이다.
[편집]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
- 소양교육 종료 후 실시
- 원칙적으로 근무지 주관으로 2주의 범위에서 진행한다.[31]
- 근무지 별 직무교육 중 합숙교육으로서는 유일하게, 소방방재청 소속 공익들은 보직 배치 후 중앙소방학교에서 3주 간 합숙으로 직무교육을 받는다.[32] 다만 주말에는 외출하도록 되어있다. '병역법 시행령'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규'에는 사회복무요원은 1주일에 2일은 근무지 외부에서 지내야 한다.
[편집]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교육
- 교육주관 : 병무청
- 2012년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보수교육 계획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1255808_5317.html
- 2012년 보수교육 인원 계획 : 1,000명
- 교육개요
- 교육목적 : 복무부실 사전예방 및 성실복무 유도
- 교육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 위반 등
- 교육시기 : 복무규율 위반시, 복무이탈자 재복무시
- 교육기간/교육형태
- 의식개혁과정 (가나안농군학교) : 3박 4일/합숙
- 소시오드라마과정 (엑스퍼트컨설팅) : 1박 2일/합숙
- 교육과정, 교육장소, 인원
- 입교 및 수료
[편집] 제약
- 복무 중 학교에 재학할 수 없다. 2009년 하반기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야간 과정에 한하여 수학 가능하도록 한 법이 계류 중이었으나, 부결되었다.
- 또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이나, 노동 쟁의를 할 수 없다.
[편집]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편집]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과의 차이
-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있다.
- 단, 오직 사회복무요원 만이 의무복무의 성격을 띄고 있어, 다른 분야로서 복무 자격을 잃었거나, 복무 할 수 없으면, 신체급수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잔여 기간동안 복무해야 한다.
[편집]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의 전환
- 소집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사이에만 소속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징병검사에 따른 역종에 따라 각각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된다. 이 때, 기존 복무했던 기간은 4분의 1만 인정된다.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포함)이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편집] 복무 내용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
-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체, 그 외 기업에서 복무기간만큼 호봉과 근무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 다른 사기업의 경우, 군필자 모두에게 호봉과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에 한하여 인정해주는 사기업이 있다.
- 그 외로 현역과 보충역 출신을 다르게 차별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은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 현역 전환복무 중 본인의 지원에 따라 선발하는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도 마찬가지로 기초군사교육 기간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육,해,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작전전경과 경비교도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편집] 근무 자격과 권한
-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복무기간 동안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진다.
- '순환근무'로 짧게는 6개월 단위로 복무기관, 세부 복무지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그 밖의 민원 발생 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 신분
- 사회복무요원의 주 소속지는 근무지 상관기관이다. 군청에서 근무하면 군청소속, 시청에서 근무하면 시청소속, 경찰청에서 근무하면 경찰청소속.
- 군인은 절대 아니다. 대법원 판결 97다4036[1] 에 보면,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편집] 복장
-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병무청이 정한 근무복을 입는다. 이는 병무청에서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근무지가 동일하다.
- 단 국정원과 소방방재청은 별도의 복제가 있다.[35]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 분야와 일부 행정 분야에서 사복을 입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 복무기관장이 병무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정복이 생활화된 근무지가 아니라면 대부분 사복을 입게 해준다)
[편집] 복무형태
-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따라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 근무로 나뉘어지며, 주간근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 주야간 근무는 복무기관장이 사전 협의한 복무스케줄 대로 근무하게 된다.
- 교대근무 체제는 2조 1교대(주,야간), 3조 2교대(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격일. 야간 근무시 적당히 취침 가능), 4조 3교대(야간 당직근무. 야간근무가 더 많음)이다.
- 합숙근무의 경우,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는다. 1주일에 2일동안은 외출하도록 되어있다. 병역법 시행령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규에는 사회복무요원은 1주일에 2일은 근무지 외부에서 지내도록 되어있다.
[편집]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내용은 병무청에서 제정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과 복무기관 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규>에 의하여 복무분야 별로 정의되어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이에 정의된 주업무를 수행한다.
- 복무기관장은 주업무 이외에 부수임무라 하여 별도의 업무를 각종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나, 금전취급분야나 혐오감이 오는 단순노무분야 등의 부수업무는 제한되어 있다.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는 투입순서 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분류된다.
- 소방방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보건의료, 환경안전과 행정 모두 해당되는 반면, 경찰청이나 동대상근 대체 사회복무요원은 행정뿐이다.
[편집] 급여
- 아래 사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이다.
-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기본급은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나, 교통비와 생활비 등 별도 수당을 받는다.
-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기본급은 특수사관(군의사관, 법무행정장교)에 준한 중위 2호봉의 급여이다.
1. 기본급
- 현역병과 동일하나, 일등병과 상등병의 기간이 1달씩 길다.
- 복무 이탈,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결근일, 30일 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복무 연장으로 인한 초과 복무는 지급한다.
- 2012년 1월 1일부터 전년 대비 약 4%인상 되었다.
- 소집월로부터 6월까지 : 이등병 보수 상당. 81,200원
- 소집월로부터 7월에서 13월까지 : 일등병 보수 상당. 88,200원
- 소집월로부터 14월에서 21월까지 : 상등병 보수 상당. 97,500원
- 소집월로부터 22월이상 : 병장 보수 상당. 108,000원
2. 추가급
3. 한편 특수한 상황 시(교육이나 출장 시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 교통비는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이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휴가, 국외 여행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총 5가지로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이다. 모든 휴가를 합쳐 연 이어 30일 이상 쓴다면 공휴일에도 휴가를 쓴 것으로 간주한다.
- 국외 여행은 복무기관장의 허락아래 가능하다.
- 모두 복무 중 학교에 재학할 수 없다. 2009년 하반기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야간 과정에 한하여 수학 가능하도록 한 법이 계류 중이었으나, 부결되었다.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편집] 사회복무요원 국외 여행
- 국외여행을 할 경우 :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 허가의 범위 :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범위 및 특별휴가와 청원휴가
- 국외여행에 필요한 서류 :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
- 국외여행 신청절차
-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 : http://www.mma.go.kr/kor/s_minwon/subscribe/subscribe05/index.html
- 각 복무기관장에게 국외여행추천서 발급 요청
- 복무기관에서 병무청으로 국외여행 승인 요청
- 병무청에서 본인 휴대폰으로 허가 승인여부 통보
[편집] 연가
- 기초군사교육 수료 이후 연간 15일 내 사용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이월은 불가능하다. 이월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바로 전 기간의 연가를 사용해여야 한다.
- 단, 재학생은 소집해제시 복무기간 내 모든 연가를 몰아 해당 학기에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해제 직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군 복무기간 감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38]과 같다. (현역과 상근예비역 역종도 해당)
- 의무복무기간에 한한 것 이므로, 복무 연장이나 중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년 11개월 이상 ~ 2년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15일
- 1년 10개월 이상 ~ 1년 11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14일
- 1년 9개월 이상 ~ 1년 10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13일
- 1년 8개월 이상 ~ 1년 9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12일
- 1년 7개월 이상 ~ 1년 8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10일
- 1년 6개월 이상 ~ 1년 7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9일
- 1년 5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8일
- 1년 4개월 이상 ~ 1년 3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6일
- 1년 3개월 이상 ~ 1년 2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5일
- 1년 2개월 이상 ~ 1년 1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4일
- 1년 1개월 이상 ~ 1년 2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5일, 그 이후 2일
- 1년 이상 ~ 1년 1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6일
- 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5일
- 10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3일
- 9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2일
- 8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1일
- 7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9일
-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8일
-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7일
- 4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5일
-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 최초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4일
[편집] 병가
총 복무기간이나 지금까지 복무해 온 기간과 상관없이 30일. 초과할 경우 복무 기간이 그만큼 연장된다.
[편집]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를 했을 경우 연간 5일 이내.
- 단 1년 기준은 최초 소집일 (대부분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이 아닌 1/1 ~ 12/31일 이다.
[편집] 청원휴가
- 공휴일도 휴가를 쓰는 것으로 간주한다.
- 아래 사유 외에는 일반 연가를 활용해야 한다.
- 본인 혼인: 7일 이내
- 배우자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이내
- 배우자의 출산,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때: 3일 이내
- 직계비속·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 2일 이내
[편집] 공가
[편집] 징계
- 복무기관 장에 의해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1회 당 5일 간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 6회 초과 7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지방 병무청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징역 판결을 내려 구치소에 있게 한다. 이 경우 수형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기준이 30일 이상인 이유는, 군인의 징계 법규에 따른 것이다.
- 육,해,공군 현역과 상근예비역의 경우(전환복무인 전투경찰이나 의무소방대 등은 제외), 복무 기간 중 30일 내의 영창(현병대 내) 입창 조치는 단순히 복무 기간 연장에 그치지만, 누적 30일을 초과 한 경우 각 군 교도소에 수용되게 되기 때문이다.
[편집]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입니다.
[편집] 재징병검사
- 실시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1회만 실시하며,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
- 제외 대상
[편집] 참조 법령
- http://law.go.kr/main.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http://www.mma.go.kr/kor/s_info/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신체검사 등위 판정 기준이나 병역처분 기준을 볼 수 있다.
- 각 지방청 홈페이지 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별 모집현황과, 병무청 사회복무포탈에서 산업기능요원 공석를 확인 할 수 있다.
[편집] 실제 사례
[편집] 긍정적 사례
- 공식호칭 : 000 요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제7조[40])
- 권장호칭 : 000 씨, 000선생님 (학생이) : 현장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요원들이 비인격적이라 느끼지 않을 정도의 호칭
- 자제가 필요한 호칭 : 000아, 공익, 명령조의 반말 등
- 잡무금지
- 장애학생지원에 관련된 업무 이외, 직원들의 행정상 업무보조는 금지한다.
-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업무 : 수업지원 등 학습보조, 승하차 등 활동 및 음식섭취 등 지원
-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하여, 그 결과 2009년 12월부터 병역법 상 처벌조항 신설되어 엄격히 통제(병역법 제92조 2항)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 부정적 사례
-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대체하여 하는것이라 공무원들의 괴롭힘이 심하다. 근무지 마다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심한경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 공무원들의 괴롭힘의 종류로는 욕설, 인격모독식 발언,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41]
- 현역병 출신 공무원들이나 여자 직원의 경우 남편이나 가족이 현역병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 심한 괴롭힘을 당할 시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으며 매우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다.[42]
- 금지된 단순 노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ex:청소, 설거지, 커피 타기, 사적인 업무, 시설팀 업무 등등)
- 공무원들이 단순 노무를 시켰을때 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보복을 하기도 한다.[43]
- 심각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가를 써주지 않으며, 병원에 가야할 경우 강제로 연가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끼리에서도 "군대놀이"나 구타, 욕설 및 가혹행위 등으로 따돌림하는 경우가 있다.
[편집]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감면, 면제 대상
- 예비군에 있어, 정규 학교[44]에 재학(휴학 제외) 중인 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예비군으로서향방작계훈련으로서 1년에 8시간, 하루 1회만 받으면 된다.
- 한편 민방위대의 경우 정규 학교외 학점은행에 등록된 자도 훈련이 완전히 면제된다. 원래 1~4년차는 연간 1회 4시간, 그 이후 40세까지는 1시간씩 받는다.
-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면제는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다. 징병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해당되면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5급 제2국민역에 해당되면 예비군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한편 6급 병역면제에 해당되면 예비군은 물론 민방위대에도 면제된다.
- 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소방방재청과 각 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편집] 같이 보기
- 전문봉사요원, 상근예비역, 방위병
-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 사회복무제도, 대한민국 예비군, 대한민국 민방위대
- 징병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징병검사, 모병제, 병역
-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국군, 국방개혁 2020
- 사용자:기름통휘발유/작업장/대한민국 병역제도에 대한 오해
- 공무원, 경찰 계급, 소방관 계급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 주한미군, 주일미군
[편집] 주석
- ↑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6872_4096.html
- ↑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__icsFiles/afieldfile/2012/04/26/vBqnRswVNAzy.pdf
-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7012018&spage=1 [서울신문] 공중보건의 2년연속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어쩌나 2012-03-27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
- ↑ http://blog.naver.com/kimy2908?Redirect=Log&logNo=90090051129 동물약품, 수의 업계의 중심 :: 네이버 블로그
- ↑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A%B3%B5%EC%A4%91%EB%B0%A9%EC%97%AD&x=0&y=0#liBgcolor1 국가법령정보센터
- ↑ 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 ↑ 병무청 전역일자계산기, 단축일수 조견표
- ↑ 한편 기초군사교육은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현행 4주).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release09/release0902/index.html 2012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release09/release0902/index.html 201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2/4분기)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release09/release0902/index.html 201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2/4분기)
- ↑ 한편 2008년 기준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징집병은 의무소방원 725명, 사회복무요원은 624명이다. 2010년 신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873명이다. (278회 정기국회 업무보고 질의서 (김충조 의원 질문))
- ↑ http://www.mma.go.kr/kor/l_seoul/l_seoul03/l_seoul031/__icsFiles/afieldfile/2010/06/15/6.html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 유용원의 군사세계
- ↑ 부지를 민간인에게 넘기거나 예비군 훈련장으로 활용된다. 과거 많은 방위병 운용 사단들이 해체되어 그 부지가 이렇게 운용된다.
- ↑ 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article&query=%BA%B4%B9%AB%C3%BB%BF%A1+%B0%F8%C0%CD%C8%C6%B7%C3%B1%E2%B0%A3+%B4%C3%BE%EE%B3%AA%B3%AA+%C1%FA%B9%AE%C7%DF%B4%F5%B4%CF 비슷함
- ↑ http://www.mma.go.kr/kor/s_minwon/consultation/consultation01/consultation012/index.html 병무청 Q/A 제목: '2008년도부터 사회복무요원 훈련소는 2주?'
-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bmjedo/bmjedo02/bmjedo022/1195512_1903.html '기초군사훈련 이수 (2주)후, 소양 및 직무교육(2 ~ 3주) 실시'에서, '(2주)'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입영대상자들의 착오를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 ↑ http://www.mma.go.kr/kor/s_minwon/consultation/consultation01/consultation012/index.html 병무청 Q/A 제목: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훈련소는 2주라는 소리가 있던데....'
- ↑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6872_4096.html
- ↑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__icsFiles/afieldfile/2012/04/26/vBqnRswVNAzy.pdf
-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 ↑ http://sbm.mma.go.kr/sbokmu/guide/sedu/ 병무청 복무관리포털 사회복무요원 교육센터
- ↑ http://www.nfsa.go.kr/pub/board/bbs_content.html?uid=30
- ↑ :+: 중앙소방학교 :+:
-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 ↑ 법원도 별도의 복제를 유지하였다 폐지하였다. 반대로 경찰청산하 기관은 전투경찰의 근무복(기동복이 아님)을 입도록, 병무청과 협의 중이었으나, 여론이 좋지않아 폐기되었다.
- ↑ 2011년 1월 13일부로 1,000원 인상되었다. 공무원과 액수는 같다. 참고로 군인의 경우 영외급식비는 1,000원 적은 5,000원
- ↑ 네이버 블로그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무요원 정보방- 국외여행시 허가 절차 안내
- ↑ 네이버 블로그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무요원 정보방-연가 일수 안내 2010년 10월 8일 개정 내용 반영
-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B0%F8%C0%CD%B1%D9%B9%AB+%BB%E7%C7%D7+%BE%C8%B3%BB%28%B0%AD%BC%AD%B1%B3%C0%B0%C3%BB%29+&x=24&y=14 네이버 카페 사회복무요원 쉼터-사회복무요원 호칭, 잡무금지에 대한 공문 권고안
-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3%B5%EC%9D%B5#liBgcolor3 원래는 "○○○공익"이다.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38685 뉴스 출처(출처: 구타당한 공익요원 엉덩이 '참상' ,2007년 11월 9일자 뉴스)
-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536030 뉴스 출처(출처:집단 따돌림 당한 공익근무요원 목매 자살 ,2007년 6월 11일자 노컷 뉴스)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31936 뉴스 출처(출처: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의 밥인가? ,2003년 11월 12일자 한겨례 신문)
- ↑ 고등학교 이상~대학원 과정도 포함. 그러나 학점은행은 제외)
[편집] 바깥 고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 - 신체검사 등위 판정 기준이나 병역처분 기준을 볼 수 있다.
- 병무청 사회복무제도 도입 방안 안내
- 한국국방연구원 공식사이트
-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소개
- 국방부 유급지원병 안내
- 국방부 예비군 동원체제 개선
- 국방부 사회복무제도 도입 안내
- http://sbm.mma.go.kr - 병무청 사회복무포털
- http://sbm.mma.go.kr/sbokmu/guide/sedu/ 사회복무요원 교육센터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bmjedo/bmjedo03/bmjedo039/1206501_2661.html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안내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release09/release0902/1206943_2690.html 병무행정통계 각종 배정인원 현황
- https://joinkov.koica.go.kr/index.jsp 한국해외봉사단 국제협력봉사요원 선발안내
-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SysMain.jsp?clas_div=A&rootKey=1.48.0 대한민국 통계청 정무- 국방,병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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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에서 민간 전환복무 : 25,480명 현역 대상 미필자 민간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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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 : 18,804명 | |
| 현역 : 3,400명 | |
| 보충역으로 대체복무 (사회복무제도) : 84,929명 민간인 신분. 미필자 민간 모집 2014년 재논의, 2022년 이전까지는 모집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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