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3·1절(三一節)은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1]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2]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날에는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 날에는 전국 관광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2009년에 90주기를 맞았다.
현대의 3·1절 심야에는 종종 폭주족이 과속 운행을 할 때가 많은데, 이 때는 특히 경찰의 단속이 심해진다.[3] 한편, 전국 초중고생 3천919명을 상대로 `3·1절 관련 학생인식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40%가 3·1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편집] 삼일절 노래
'삼일절 노래'는 1946년에 문교부 장관 안호상의 의뢰로, 위당 정인보 선생의 3·1절 노래에 당시 숙명여대 음악과 강사였던 작곡가 박태현이 곡을 붙인 것이다.[5]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 박태현 작곡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6]
[편집] 주석
- ↑ 법률 제7771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 ↑ 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공포의관한건 (1946년 2월 21일)
- ↑ “삼일절 심야 폭주 단속...90건 적발”, 《YTN》, 2008년 3월 1일 작성.
- ↑ “초중고생 40% 3.1절 의미 잘 모른다”, 《연합뉴스》, 2010년 2월 28일 작성.
- ↑ “3.1노래 작곡가 박태현씨 "애창곡되어 민족정기 되살려야"”, 《경향신문》, 1982년 3월 1일 작성. 2011년 3월 1일 확인.
- ↑ 노래 듣기: e-영상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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