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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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公休日, 문화어: 휴식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이다. 달력 상으로 날짜를 빨갛게 표시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월요일까지 쉬기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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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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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공휴일입니다.

공적(公的)으로 늘 하던 일을 하루 또는 한동안 쉬기로 정한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월 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월 1일, 설날(음력 12월 30일 (음력 12월 30일이 없는 작은달인 경우 음력 12월 29일)~1월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4~16일), 성탄절(12월 25일)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그 밖에 정부에서 지정한 날도 포함된다. (일례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난 다음 날인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단,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쉴 수 있다.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대통령 취임일·국장일 등이 있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1. 가까운 나라로 일본이 그러하다. 경축일일요일이 겹치면 다음날이 휴일이 된다. 이를 대체휴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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