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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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 등은 노사간의 합의(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를 통해 스스로 휴일을 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 관공서란 국가 또는 지방의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각급 학교 등은 관공서에 포함되나, 공기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총52일),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1월 1일, 설날, 추석, 5.5(어린이날), 6.6(현충일),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보궐선거나 재선거는 제외)도 별다른 조치(임시공휴일 지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지정과 동시에 공휴일이 된다.

단,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쉴 수 있다.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대통령 취임일·국장일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등과 같이 요일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연간 공휴일 수는 14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일본(119일), 미국, 독일(이상 114일), 프랑스(115일) 등 타 선진국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다. (2010년의 경우 112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로 최근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중심으로한 공휴일 관련 법안이 윤상현 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생산차질액 발생, 임시직과 고용직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목차

[편집] 공휴일의 목록

별표가 달린 공휴일은 그 전날과 그 다음날도 공휴일이다. 단 일요일이 연휴에 포함되어도 연휴가 연장되지는 않는다.
현재 공휴일 수 = 14일

[편집] 양력

명칭 날짜 제정 시기 비고
신정 1월 1일 1949년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부터 1월 3일이 제외되었고
9년 후인 1999년부터는 1월 2일이 제외되었다.
3·1절 3월 1일 1949년 국경일 중 하나.
어린이날 5월 5일 1975년
현충일 6월 6일 1956년 국기를 달지만 조기를 게양하는 날(국경일은 아님).
광복절 8월 15일 1949년 국경일 중 하나.
개천절 10월 3일 1949년 국경일 중 하나.
크리스마스[1] 12월 25일 1949년 기독교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

[편집] 음력

명칭 날짜 제정 시기 비고
설날* 음력 1월 1일 1985년 1989년부터 3일 연휴. 종전 명칭은 민속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1975년 불교에서 제일 큰 명절임.
추석* 음력 8월 15일 1949년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2일 연휴였으나(추석날과 추석 다음날)
1989년부터 3일 연휴가 됨.

[편집] 공휴일 변천 과정

연도 공휴일 목록 변경된 내용
1949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3일 연휴), 식목일, 추석, 한글날, 기독탄신일
1949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이
정해짐
1950~1955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식목일, 추석, 한글날, 기독탄신일, 국제연합일
국제연합일 추가 지정
1956~1974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식목일(1960년에 잠시 제외), 추석, 한글날, 기독탄신일, 국제연합일
현충일
현충일 추가 지정
1975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식목일, 추석, 한글날, 기독탄신일, 국제연합일
현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지정
석가탄신일 지정
1976~1984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식목일, 추석, 한글날, 기독탄신일, 국군의 날
현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국제연합일 제외
국군의 날 대체 지정
1985~1988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식목일, 추석(1986년부터 2일 연휴), 한글날, 기독탄신일, 국군의 날
현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민속의 날(음력 1/1)
민속의 날 지정
1989~1990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양력설(1990년부터 2일 연휴), 식목일, 추석(1989년부터 3일 연휴), 한글날, 기독탄신일, 국군의 날
현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설날(1989년부터 3일 연휴)
민속의 날의 명칭을
설날로 변경
1991~2005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양력설(1999년부터 1일 연휴), 식목일, 추석, 기독탄신일, 현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설날
국군의 날 제외
한글날 제외
2006~2007 5대 국경일[2] 중 일부(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양력설, 추석(3일 연휴), 기독탄신일, 현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설날(3일 연휴)
식목일 제외
2008~ 5대 국경일 중 일부(3·1절, 광복절, 개천절)
양력설, 추석(3일 연휴), 기독탄신일, 현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설날(3일 연휴)
제헌절 제외

[편집] 역사

  • 1949년 1월 1일 - 공휴일 첫 제정 (4대 국경일, 신정, 식목일, 추석, 한글날, 기독탄신일)
  • 1950년 - 국제연합일 추가 지정
  • 1956년 - 현충일 추가 지정
  • 1960년 -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사방의 날을 대체 지정
  • 1961년 - 사방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
  • 1975년 -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공휴일 추가 지정
  • 1976년 - 국제연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국군의 날을 대체 지정
  • 1985년 - 민속의 날 제정
  • 1986년 9월 11일 -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9년 2월 1일 - 민속의 날의 명칭을 설날로 바꾸고 추석과 함께 3일 연휴로 함. 1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90년 11월 5일 -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시행일 : 1991년 1월 1일)
  • 1998년 12월 18일 - 1월 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시행일: 1999년 1월 1일)
  • 2005년 6월 30일 -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행일: 2005년 6월 30일)
  • 2006년 9월 6일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화.
  • 2008년 -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

[편집] 폐지된 공휴일

명칭 날짜 제정 시기 폐지 시기 비고
신정 연휴 1월 2일, 3일 1949년 각각 1999년, 1990년
사방의 날 3월 15일 1960년 1961년 1960년 3월 15일에 지정되었다가 1961년 2월 27일 제외됨
식목일 4월 5일 1949년 2006년 1960년 사방의 날을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 환원,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함께 제외됨
제헌절 7월 17일 1949년 2008년 국경일 중 하나.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함께
제외되었으나 시행 부칙에 의해 2007년까지는 유지.
국군의 날 10월 1일 1976년 1991년
한글날 10월 9일 1949년 1991년 이후 2005년에 추가로 국경일이 되었으나, 공휴일 지정은 2009년 현재 되지 않음.
국제연합일 10월 24일 1950년 1976년

[편집] 주석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기독탄신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2. 2005년 연말에 한글날이 추가로 국경일이 되었으나 공휴일 지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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